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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80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탁 ○ ○ 강원도 ○○시 ○○동 50-5 피청구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3.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호(12.19톤)’ 선박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2001. 8. 18. 청구인의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면허 갱신 신청시 ‘○○호’에 1997. 1. 5.부터 2001. 8. 16.까지 선박직원인 선장으로 승선한 것으로 허위로 ‘승선 경력 증명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기사면허를 갱신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5. 17.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8. 29.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해기사면허를 갱신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승선 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호(3.54톤), △△호(12.19톤), □□호(9.72톤) 등 3척의 선박소유자로서, ○○호는 청구인이 전속 선장으로, △△호는 청구외 김○○, 동 손○○, 동 이○○ 등이 순차적으로 전속 선장으로, □□호는 청구외 김△△, 동 김□□가 순차적으로 전속 선장으로 운항해왔지만, 청구인은 △△호와 □□호도 수시로 선장으로 승선하여 운항해왔기에 승선 경력 증명서를 작성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1997. 1. 5.부터 2001. 8. 16.까지 ‘△△호’에 승선하였다고 작성할 것을 ‘△△호’에만 승선한 것으로 승선 경력 증명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99년도에도 ‘△△호’에 승선하였기에 이를 확인받기 위하여 ○○경찰서 ○○파출소에 선원 승선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위 파출소에서는 1999년도 입출항한 선박과 선원에 대한 장부가 모두 없어져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승선 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것은 착오에서 비롯된 점, 1999년도에도 ‘△△호’에 승선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자료 소실로 승선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게 된 점, 해기사면허가 취소되면 정치망 어업 및 가두리 양식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기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8. 16.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갱신ㆍ교부받기 위하여 승선 경력 증명서상 청구인 소유의 △△호(12.19톤)에 1997. 1. 5.부터 2001. 8. 16.까지 승선하였다고 작성ㆍ제출하여 피청구인은 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갱신하였다. 나. 그러나 2002. 9. 27. 해양수산부 감사시 청구인과 청구외 손○○이 ‘△△호’에 1999. 8. 5.부터 1999. 11. 5.까지(3월 1일) 선장으로 중복하여 승선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2003. 1. 28. 해양수산부장관은 청구인 및 위 손○○의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라고 시정지시를 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경찰서에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서는 청구인이 선박직원법 제27조제2호의2(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하여 준 자) 및 동법 제27조제1호(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사건을 송치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청구인을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약식명령을 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3. 26. 1차 청문, 2003. 3. 29. 2차 청문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호’에 승무한 경력은 청구인이 제출한 승선 경력 증명서와 달리 1998. 3. 30, 1998. 3. 31 및 1998. 4. 3.부터 1998. 4. 11. 등 총 11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2003. 5. 16.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2003. 5.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선박직원법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20조 및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기사 면허증 갱신 신청서, 승선 경력 증명서, 어선원부, 해기사면허증, 선원 승선 사실 확인 증명서, 선적증서, 청문조서, 행정처분 심의 결정서, 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해기사면허증(면허번호 : ○○)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8. 29.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받았고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001. 8. 28.까지였으며, 2001. 8. 18.자 해기사 면허증 갱신 신청서, 승선 경력 증명서(증명인 : 선주 청구인), 어선원부 및 갱신받은 해기사면허증(면허번호 : ○○)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8. 18. 위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갱신하기 위하여 청구인 자신이 ‘△△호(12.19톤)’에 선장으로 1997. 1. 5.부터 2001. 8. 16.까지(4년 7월 14일) 승선하였다는 승선 경력 증명서를 작성한 뒤 위 갱신신청서에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8. 18. 청구인에게 2006. 8. 28.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해기사면허증을 갱신ㆍ교부하였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2003. 1. 27.자 ‘감사원 대행감사결과 알림’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청구외 손○○이 ‘△△호’에 선장으로 승선한 1999. 8. 5.부터 1999. 11. 5.까지(3월1일)는 청구인도 위 △△호에 선장으로 승선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일기간 동일선박에 2명의 선장이 승선한 것으로 승무경력을 제출하였음에도 면허증을 갱신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허위로 승선 경력 증명서를 발급한 선박소유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기사면허증을 갱신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3. 2. 20.자 ‘선박직원법 위반자 고발’, ○○경찰서장이 시행한 2003. 3. 14.자 ‘행정처분 의뢰’ 및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이 시행한 2003. 3. 25.자 ‘사건처리 결과 통지’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하여 선박직원법 제27조제2호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해해양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하여 선박직원법 제27조제2호의2를 위반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갱신하여 동법 제27조제1호를 위반하였으니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소속 검사 청구외 심우정은 청구인을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약식명령을 구하였다. (라) 2003. 3. 26.자 청문조서(진술인 : 청구인 및 청구외 손○○)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손○○이 ‘△△호’에 실제로는 2000. 1. 12.부터 2000. 3. 4.까지 승선하였음에도 1999. 8. 5.부터 1999. 11. 5.까지 승선하였다고 잘못 기재하여 위 손○○에게 승선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청구인이 ‘△△호’에 승선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는 가져오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경찰서 ○○파출소장이 발행한 2003. 3. 26.자, 2003. 3. 27.자, 2003. 4. 8.자 ‘선원 승선 사실 확인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손○○은 ‘△△호(12.19톤)’에 2000. 1. 12.부터 2000. 3. 4.까지 승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호(12.19톤)’ 및 ‘□□호(9.72톤)’에 1998년도에는 11일, 2000년도에는 116일, 2001년도에는 58일 등 총 6월 5일간 승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호’에는 ‘1998. 3. 30, 1998. 3. 31, 1998. 4. 3. ~ 1998. 4. 11. 등 총 11일’간 승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3. 5. 16. 선원 행정처분 심의회를 거친 후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갱신하여 해기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의결과대로 2003. 5.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하고,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직원이라 함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①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및 동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②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학술을 교수하는 전임교원, ③ 도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④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⑤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 ⑥ 그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가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하고, 동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동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의 갱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ㆍ업무의 정지 및 견책,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2001. 8. 18.전부터 5년 이내(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에 선박직원으로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인 ‘△△호(12.19톤)’에 승선한 기간은 11일(1998. 3. 30, 1998. 3. 31, 1998. 4. 3. ~ 1998. 4. 11.)에 불과하고, 위 유효기간동안 ‘△△호’와 ‘□□호’에 승선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승선기간은 6월 5일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외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0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력도 달리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면허를 갱신받을 수 있는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승선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갱신ㆍ교부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어업활동을 위하여 해기사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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