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93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2동 1106호 피청구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7.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어선 선장인 청구인이 무허가 근해트롤어업을 하여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속의 어선은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선으로서 어망의 끝과 끝을 2척의 선박이 4-5시간정도를 끌다가 들어 올리면 어획량이 전개판을 사용하여 1척으로 조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굳이 전개판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나. ○○해양경찰서에서 청구인 소속의 어선이 침몰하여 선원구조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끌이어선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각각 움직인 것을 추궁할 것으로 생각되어 청구인이 겁이나서 전개판을 사용하여 불법조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해양경찰서장의 사건송치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개판을 사용하여 무허가 근해트롤어업을 하였다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ㆍ날인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칙어선행정처분통지서, ○○해양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어선 제○○호 선장인 자로서 3급항해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1997. 2. 27. - 1997. 3. 13. 제주 및 동지나해상에서 근해트롤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전개판(옷다)을 사용하여 불법어획행위를 하다가 ○○해양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 사실을 진술하고 날인하였다. (다) 청구외 전라남도지사는 1997. 7. 9. 청구인소속의 어선이 허가받은 어업외에 전개판(옷다)을 사용하여 무허가 근해트롤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해기사면허를 취소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가받지 아니한 어업인 근해트롤어업을 행한 사실이 분명한 바, 이는 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은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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