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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87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울산광역시 ○○구 ○○동 267 - 1 ○○아파트 203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4.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산업법 제57조를 위반하여 고래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6. 9.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산업법 제57조를 위반하여 고래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인가된 조업 구역내에서 그물을 올리던 중 부근에서 조업하던 청구외 ○○호가 고래를 포획하려는 것을 청구외 △△호 및 □□호와 더불어 도와 준 것이 전부여서 가벌성이 미미한 점, 당시 포획된 고래는 위 ○○호가 가지고 갔으므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고래포획을 위한 논의를 하거나 그러한 의도를 갖지 아니한 점, 이 건 면허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고래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고래포획을 허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3. 13. 11:00경 울산광역시 ○○구 소재 울기등대 북동방 약 7마일 해상에서 △△호, □□호, ○○호 등의 선박과 사용이 금지된 불법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여 ○○경찰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과거 고래포획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서 위법행위를 한 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해기사면허에 대하여 행청처분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한 이 건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 고래포획금지에관한고시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제57조, 제61조 및 제92조 동법시행령 제73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기사 면허증, 행정처분 관련 범죄 통보 공문,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 공문,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해기사 행정처분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해기사면허증(면허증번호 :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4. 3.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교부받았고,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008. 4. 2.까지이다. (나) 어업허가증(허가번호 연안통발 제2002-5호, 연안복합 제2002-5호 및 연안자망 제2004-2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진○○는 2004. 1. 14. 동력선인 대연호(5.91톤, FRP)을 사용하여, 2002. 7. 26.부터 2007. 7. 15까지 주어업은 연안어업(어구의 명칭 : 연안통발)으로, 그 외 어업은 연안어업(어구의 명칭 : 연안복합 및 연안자망)으로, 조업구역은 ‘울산광역시 연안’으로 하는 어업허가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받았고, 울산광역시장 ○○구청장은 허가 당시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조성 기타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과한 제한 및 조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 또는 조건’을 붙였다. (다) 청구인은 고래 포획용 어구 적재 등의 사실로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9.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고래포획과 관련하여 4회에 걸쳐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라) 울산해양경찰서장이 2004. 3. 24. 울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13. 울산광역시 ○○구 ○○포항에서 선원 3명과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1:00경 울산광역시 ○○구 소재 울기등대 북동방 약 7마일 근해상에서 ○○호, △△호, □□호 등의 선박들과 불법어구인 고래포획용 작살(창대길이 약 2미터 - 3미터, 직경 2센티미터, 작살촉 부착)을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길이 약 5미터, 무게 약 1.5톤, 시가금 3,400만원) 1마리를 불법 포획ㆍ해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이므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2004. 4. 7. 울산광역시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2004. 4. 22.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위 ○○구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진○○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취소 및 어업허가 취소관련 청문주재자를 선임하고 2004. 5. 25. 청문을 실시한다고 결정하자, 청구인은 2004. 5. 20. 청구외 ○○호가 고래를 포획하려는 것을 청구외 △△호 및 □□호와 더불어 도와 준 것이 전부여서 가벌성이 미미한 하고, 당시 포획된 고래는 위 ○○호가 가지고 갔고 재산상 이득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어업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다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울산광역시 ○○구청장은 2004. 6. 3. 청구인이 수산업법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에 따라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이 무인ㆍ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래를 팔아서 4척이 똑같이 4등분하여 나누기로 약속하였고, 몰래 숨겨 두었던 작살어구로 고래를 포획했다는 등의 내용을 울산해양경찰서 및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 및 고래포획금지에관한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1997-109호)에 의하면, 과학적인 조사와 국민정서에 필요한 교육 및 관람용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및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해역에서는 고래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동력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ㆍ도지사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92조 및 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및 그 허가의 취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으로 지정된 수면에서는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고, 법 제61조와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수산업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기사가 수산업법 제5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서 고래포획과 관련하여 수산자원보호령 등의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연안통발어업과 연안복합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으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4. 3. 13. 11:00경 울산광역시 ○○구 소재 울기등대 북동방 약 7마일 근해상에서 ○○호, △△호, □□호 등의 선박들과 더불어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허가받지 않은 어업도구인 작살(창대길이 약 2미터 - 3미터, 직경 2센티미터, 작살촉 부착)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포획함으로써 수산업법 제57조를 위반한 점,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위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무인ㆍ서명한 점, 울산광역시 ○○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면허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해기사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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