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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96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901-25 대리인 변호사 최○○ 피청구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3.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산업법 제57조를 위반하여 고래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3. 7. 4.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산업법 제57조를 위반하여 고래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유자망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고래 한 마리가 청구인의 어획물 및 부산물을 먹기 위해 어선에 붙어 그물을 훼손하는 등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청구인과 청구외 이○○, 동 최○○, 동 김△△ 등은 부득이하게 작살 등을 사용하여 고래를 포획하게 되었다는 점, 청구인은 고래를 포획한 전력이 없는 점, 해기사면허가 취소되어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많은 부채를 상환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4. 24. 08:00경 울산광역시 ○○구 ○○동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여 2003. 4. 25. 20:00경 출항지인 울산광역시 ○○구 ○○포항 ○○냉동 옆 선착장으로 입항하여 불법포획한 위 고래를 은밀히 육지로 반입하여 차량에 옮겨 싣다가 ○○경찰서 형사대에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고, 울산광역시장이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위 사실을인정하고 이의없다고 진술하는 것을 기초로 울산광역시장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 고래포획금지에관한고시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제57조, 제61조 및 제92조 동법시행령(2003.7.15. 대통령령 제1805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3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기사 면허증, 행정처분 관련 범죄 통보 공문,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 공문, 판결문, 해기사 행정처분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해기사면허증(면허증번호 :○○)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 3.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교부받았고,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003. 12. 26.까지이다. (나) 어업허가대장(허가번호 2002-8 및 2002-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7. 20. 동력선인 △△호(총톤수 12톤) 1척을 사용하여, 2002. 7. 20.부터 2007. 7. 19.까지 주어업은 근해채낚기어업(어구의 명칭 : 근해외줄낚시어업)으로, 그 외 어업은 근해자망어업(어구의 명칭 : 근해유자망어업)으로, 조업구역은 ‘전국 근해’로 하는 어업허가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받았고, 울산광역시장은 허가 당시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한 제한 및 조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 또는 조건’을 달았다. (다) 울산광역시장은 청구인이 2002. 10. 7. 울산광역시 ○○구 장생포항에서 창, 작살 등 고래포획용 어구를 적재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1항을 위반(허가 이외 어구 적재 금지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6. 어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하였다. (라) 울산해양경찰서장은 2003. 5. 3. 울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청구인이 ‘수산업법 위반(불법 고래포획)’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이므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구청장은 이를 울산광역시장에게 2003. 5. 12. 이첩하였다. (마) 울산광역시장은 청구인에게 1차로 2003. 5. 14, 2차로 2003. 6. 10.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3. 6. 30.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4. 24. 08:00경 울산광역시 ○○구 ○○동 동방 약 15마일 근해상에서 유자망 조업 중 불법어구인 고래포획용 작살을 사용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ㆍ해체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위반으로 해기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울산광역시장은 2003. 6. 30. 청구인이 수산업법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과절차에관한규칙에 따라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03. 9. 5.자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4. 24. 08:00경 울산광역시 ○○구 ○○동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청구외 이○○, 동 최○○, 동 김△△와 함께 △△호(총 톤수 12톤) 및 유자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던 중 위 선박 주변으로 밍크고래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포획할 것을 마음먹고, 청구인은 사용이 금지된 어구인 작살(쇠파이프 길이 141㎝, 쇠촉 길이 122.5㎝)로 고래를 찌르고, 위 이○○과 최○○는 작살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겨 고래를 위 선박에 끌어올리고, 위 김△△는 고래포획이 용이하도록 위 선박을 조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밍크고래(길이 약 5m) 1마리 시가 금 1,500만원 상당을 포획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판사 청구외 정○○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 및 고래포획금지에관한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1997-109호)에 의하면, 과학적인 조사와 국민정서에 필요한 교육 및 관람용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및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해역에서는 고래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92조 및 법시행령(2003.7.15. 대통령령 제1805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및 그 허가의 취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으로 지정된 수면에서는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고, 법 제61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수산업법 제57조를 1회 위반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기사가 수산업법 제5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허가 이외 어구 적재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15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근해외줄낚시어업 및 근해유자망어업으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3. 4. 24. 08:00경 울산광역시 ○○구 ○○동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청구외 이○○, 동 최○○, 동 김△△와 함께 △△호(총 톤수 12톤) 및 유자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던 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허가받지 않은 어업도구인 작살(쇠파이프 길이 141㎝, 쇠촉 길이 122.5㎝)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포획하여 수산업법 제57조를 위반한 점, 청구인이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행정처분을 함에 이의없다고 진술한 점, 울산광역시장이 피청구인에게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어업활동을 위하여 어업허가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해기사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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