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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해 ‘○○ ○○○○ 리페어 크림’(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①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1’이라 한다)를 하였고, ②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2’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15. 청구인에게 4개월(2020. 5. 29. ~ 2020. 9. 28.)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 1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사유 2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화장품법」 제14조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분도테스트 결과와 항산화작용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을 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품이 수분량 증가효과와 항산화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화장품 감시공무원은 2020. 1. 15. 청구인에게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해 고지하면서 이 사건 처분사유 2와 관련하여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는 청구인도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한 사실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통해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였으나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화장품법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34조 화장품법 시행령 제1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 및 별표 5, 별표 7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0. 7. 피청구인으로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을 발급받고 영업 중인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화장품 감시공무원과 청구인의 직원(책임판매관리자)이 2020. 1. 15. 각각 서명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사유 2와 관련한 광고문구에 대하여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60549"> ┌───────────────────────────────────────────────┐ │○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화장품 표시·광고 시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 │ │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하나, │ │○ 본 업체(청구인)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자사 홈페이지 및 인터넷 판매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 │광고한 사실이 있음 │ │┌──┬─────────────────────────────┬────────────┐│ ││연번│위반내용 │관련규정 ││ │├──┼─────────────────────────────┼────────────┤│ ││1 │? 피부재생크림 │「화장품법」 제13조 및 ││ ││ │? (원료설명) 병풀추출물, EFG성분 : 피부재생에 가장 │같은 법 시행규칙 ││ ││ │효과적인, 체내에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제22조 [별표 5] 2. ││ ││ │세포성장인자인 EFG성분과 병풀추출물을 직접 주입하여 │가목 ││ ││ │피부가 자체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 │├──┼─────────────────────────────┼────────────┤│ ││2 │? 피부 수분도 변화 측정 │「화장품법」 제13조 및 ││ ││ │수분 15.4%(2019. 2. 3., 1일차) → 사용 후 수분 │같은 법 시행규칙 ││ ││ │36.7%(2019. 2. 17., 14일차, 수분량 2배 증가) │제22조 [별표 5] 2. ││ ││ │? ○○은 녹차수 베이스로 항산화와 진정에 힘을 주었습니다.│사목 ││ ││ │? 항산화 작용으로 주름개선 │ ││ ││ │ ※ 상기 문구에 대하여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았음 │ ││ │└──┴─────────────────────────────┴────────────┘│ │ │ └───────────────────────────────────────────────┘ </img> 다.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가 게시된 홈페이지 화면 캡쳐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 2와 관련하여, ‘피부 수분도 변화 측정, 본 테스트는 유수분측정 기계로 내부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2019. 2. 3. 1일차 15.4% → 2019. 2. 17. 14일차 36.7%’, ‘2주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을 바르고, 아침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도를 측정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분도가 2배 이상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주름 개선’, ‘○○은 녹차수 베이스로 항산화와 진정에 힘을 주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광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4.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0. 5. 8. ‘제품의 원료에 대한 설명은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어서 광고내용에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진행하였으며, 위반사실 통지 이후 홍보에 삽입된 모든 표현을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철회하거나 감경하여 주시길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5.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이 사건 처분사유 1 및 이 사건 처분사유 2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60551"> ┌──────────────────────────────────────────────┐ │○ 목적 │ │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별표 5와 │ │관련하여,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금지표현의 예시와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자료 요청에 관한 주요 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 │보호하고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함│ │을 목적으로 한다. │ │○ 표시·광고 실증의 주요 대상 │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 요청의 주 │ │요 대상으로 한다. │ │ │ │[별표 2] │ │화장품 표시·광고 주요 실증대상 │ │┌───────────┬─────────────────┬───────────┐ │ ││2. 효능·효과·품질에 │?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인체적용시험 자료 │ │ ││관한 내용 │<예시> 수분간 30% 개선효과 │또는 인체외 │ │ ││ │피부결 20% 개선 │시험자료로 입증 │ │ ││ │2주 경과 후 피부톤 개선 │ │ │ │└───────────┴─────────────────┴───────────┘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화장품법」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1호),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4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5 및 별표 7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해당품목 광고 업무정지처분 3개월’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해당품목 광고 업무정지처분 2개월’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지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고 되어있다. 2)「화장품법」제14조에 따르면,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제4항)고 되어있다. 3) 한편,「화장품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 1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사유 2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화장품법」 제14조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분도테스트 결과와 항산화작용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을 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품이 수분량 증가효과와 항산화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광고를 한 경우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내부 테스트한 수분도 측정 결과 및 항산화효과 등을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광고문구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았음을 확인서를 통해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제품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객관적인 실증자료 없이 수분도 테스트한 결과값을 표기한 행위 자체가「화장품법」제1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은「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별표 7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오류없이 산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에게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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