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소재사업팀 협약해지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해양소재사업팀 협약해지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3205 재결일자 2011. 8. 16. 재결결과 기각 [1] 먼저 협약해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 보건대, BK21지원사업의 협약은 구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참여사업단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약의 규정을 살펴보면, 협약 당사자인 한국○○○○재단이사장(갑), ○○대학교총장(을), ○○협력단장 및 사업팀장(병)은 훈령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훈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을)과 사업단장(병)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 대학 및 사업단이 주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법령과 훈령 및 이 사건 협의의 취지와 규정을 종합해 보면, BK21지원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협약은 협약 당사자들의 상호 의사합치에 따라 체결한 공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나, 그 해지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공적 결정으로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협약해지와 관련하여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협약해지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취소심판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훈령 및 이 사건 협약의 규정상 BK21 지원사업의 경우 그 협약해지가 청구인의 교수 및 학자로서의 직무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참여제한처분의 경우 관련법령 및 훈령, 지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피청구인이 ○○대학교총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참여제한처분의 경우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행하는 지원 사업에 있어 특정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특정인을 수익적 행정행위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여 국가로부터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향후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법관계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침해적 행정행위로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참여제한처분의 상대방이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대학교총장 외에 별도로 청구인에게 참여제한의 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참여제한처분의 상대방은 ○○대학교총장이 아니라 청구인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이 참여제한의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참여제한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훈령에서 정한 국고지원금 지급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들을 훈령이 정한 참여대학원생으로 보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부당집행하고 관련 비용을 반납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인문학분야인 영문학을 전공한 학사로서 화학과 교수인 청구인이 팀장으로 있는 이 사건 사업팀 즉, ○○대학교의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팀과 관련성이 없는 전공자로서, 관련성이 없는 전공자를 참여대학원생으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근거 법률인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이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취지와 배치될 뿐 아니라 국고지원금의 유용에 해당되어 이는 훈령 제16조 소정의 협약해지사유라 할 것이고,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가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인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5년의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의 참여제한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참여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두뇌한국(BK)21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비의 지원금을 받아 온 ‘○○대학교의 ○○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팀’(이하 ‘이 사건 사업팀’이라 한다)이 사업비를 부당 집행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 11. ○○대학교총장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팀과의 협약해지, 사업팀장(청구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사업팀장(청구인)에 대한 대학의 자체징계요구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착오로 부적격자에게 연구장학금 등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부적격자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체계를 완비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여 연구가 개시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를 발견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지원금에 대한 반납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였는데, ○○대학교도 행정체계 미비에 대한 감독이 있을 것임에도 내부감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지원금을 유용한 것으로 단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질의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협약해지 등 대학교수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을 하였다. 나. ○○대학교총장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청구인에게 주의촉구처분을 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에게 자체감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후 피청구인은 현장모니터링까지 하였으나 자체감사결과 외에 별다른 추가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이 대학의 자체감사결과를 접수하고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대학의 처분을 수용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 협약해지 등의 처분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얻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일사부재리에 반한다. 다. 피청구인이 부적격자로 지적한 윤○○(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 연구실의 모든 연구생들과 마찬가지로 부적격자 중 한명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연구업무에 충분히 기여하였으므로 이름만 등록하고 지원금만 챙긴 ‘연구비의 유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이 사건 사업팀의 2010년도 예산총액 2억 768만 2,040원 중 2.3%에 불과하므로 윤○○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된 액수를 감안한다면 이 사건 통보는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의 협약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대학에 있다. 즉, 이 사건 사업의 규정인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은 사업선정 후 협약체결, 협약변경 요청, 협약해지시 이의신청의 당사자를 대학의 장에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에 해당하는 사업단의 장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및 사업의 총괄 수행 등 제한적 범위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훈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훈령 16조에서는 중간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해지시 대학의 장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협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학의 장에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당사자, 즉 이 사건 협약해지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대학교총장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협약해지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다고 해도 그것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협약해지를 다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행한 대학의 자체징계요구는 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 내지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므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이 경우 연구비를 유용 내지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참여제한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결국, 이 사건 협약해지와 자체징계요구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참여제한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구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15호로 개정되어 2009. 5.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4조, 제32조의2 구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25. 대통령령 제21551호로 개정되어 2009. 6.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6, 제34조의2 한국연구재단법(2009. 3. 25. 법률 제9518로 제정되어 2009. 6. 26.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부칙 제1조, 제5조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1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화학과 교수로서 이 사건 사업팀의 연구책임자이고, 피청구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현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팀은 2008년도에 청구인을 연구책임자(팀장)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신청을 하여 2009년 3월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2009. 4. 14. 협약당사자들이 체결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00969"> ┌────────────────────────────────────────────────┐ │ │ │○대학명 : ○○대학교 │ │○사업단(팀)명 : ○○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팀(이 사건 사업팀) │ │○ 사업기간 : 2009. 3. 1.~2010. 2. 28. │ │○국고지원금 : 2억원(연간) │ │○협약당사자 │ │ (갑) :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 │ (을) : ○○대학교 총장 │ │ (병) : 산학협력단장 및 ○○생물유래 고부가 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 │ │업팀장 │ │ │ │위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중략) │ │ │ │제3조(사업의 수행) (을)과 (병)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 │수행하여야 한다. │ │(중략) │ │제5조(권한과 책임) (갑), (을), (병)은 훈령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중략) │ │제8조(사업비의 관리) (을)과 (병)은 훈령 및 (갑)이 정한 규정?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 │ │히 관리하여야 한다. │ │(중략) │ │제10조(협약의 해지) (갑)은 (을) 또는 (병)이 주요협약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훈령 │ │제16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img> 다. ○○대학교총장은 2010. 12. 10. 청구인에게, 2010년도 학사행정 특별감사계획에 따른 자체감사(2010. 10. 25. ~ 2010. 10. 29.)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의촉구하면서 감사결과는 피청구인에게 보고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09. 3. 1.부터 현재(2010년 10월)까지 이 사건 사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총괄을 담당하면서 참여대학원생은 훈령 제26조제1항, 지침 제10조제1항, ?○○소재팀 대학원행 지원규정?(○○소재팀-30, 2009. 4. 17.) 제2조에 따라 선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를 선발하여 참여대학원생 선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2010년도 ○○대학교 학사행정 특별감사결과 지적되어 이에 엄중 주의 촉구함 라. 피청구인은 2011. 1.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팀에 대한 협약해지 및 사업팀장에 대한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승인요청하였다.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1. 4. 피청구인에게 승인요청한 사업팀에 대한 협약해지 및 부당집행액?집행잔액 환수,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3년)을 승인함을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1. 1. 11. ○○대학교총장에게, 이 사건 사업팀의 사업비 부당집행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 BK21운영위원회 심의 및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을 통하여 ①사업팀의 협약해지, ②사업팀장(손병화)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제한, ③사업팀장(손병화)에 대한 대학의 자체징계요구가 결정되었음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사. ○○대학교 측에서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자체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훈령에서 정한 참여대학원생이 아닌 자[청구인의 배우자(동아대 영문학사) 포함]를 훈령에 따른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부당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원받은 사업비 총 1,820만 7,300원을 모두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통보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4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6, 제34조의2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고,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법인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등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3)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1조에 따르면,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구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1조에 의해 추진되는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훈령(2008. 8. 29.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97호로 개정?시행되어 2009. 9. 23.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41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르면, BK21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BK21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해당 전문기관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훈령 제10조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이 소속한 대학의 장에게는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관리?지원 등에 관한 권한이 있고, 사업단의 장에게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사업의 총괄 수행 등에 관한 권한이 있다. 또한, 훈령 제11조 내지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신규사업단 선정계획이 있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거쳐 참여사업단을 선정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선정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장과 사업단장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이 협약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고, 사업단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 대학의 장 명의의 변경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대학 및 사업단이 주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당해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 및 사업단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협약해지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훈령 제37조에 따르면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은 동 훈령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침(2009. 3. 1.자로 시행되어 2010. 1. 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조에 따르면, 전국 및 지역 단위의 과학기술, 인문사회, 핵심분야 사업단(팀)은 사업관리 및 운영에 있어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은 훈령 제17조에 의해 수시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를 관련자 사업참여배제조치, 사업비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침 제20조에 따르면, 사업비 집행에 대한 민원발생시 일차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관련자의 사업참여배제, 형사고발, 행?재정 조치 등을 취하거나, 해당 대학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한국연구재단법? 제1조, 제2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이 포괄승계하며, 포괄승계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명의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의 명의로 보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행위는 재단의 행위로 보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한 행위는 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되어 있다. (6)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제5호에서는 위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집행한 경우에는 2년부터 3년까지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협약해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먼저 협약해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 보건대, BK21지원사업의 협약은 구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참여사업단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약의 규정을 살펴보면, 협약 당사자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갑), ○○대학교총장(을), 산학협력단장 및 사업팀장(병)은 훈령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훈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을)과 사업단장(병)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 대학 및 사업단이 주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법령과 훈령 및 이 사건 협의의 취지와 규정을 종합해 보면, BK21지원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협약은 협약 당사자들의 상호 의사합치에 따라 체결한 공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나, 그 해지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공적 결정으로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에 대해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협약해지와 관련하여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협약해지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취소심판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훈령 및 이 사건 협약의 규정상 BK21 지원사업의 경우 그 협약해지가 청구인의 교수 및 학자로서의 직무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사건 협약해지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훈령에서 정한 참여대학원생이 아닌 자를 훈령에 따른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부당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협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이 이 사건 협약의 중요사항에 속한다는 점에서, 위 위반사실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협약해지를 통보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참여제한처분의 경우 관련법령 및 훈령, 지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피청구인이 ○○대학교총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참여제한처분의 경우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행하는 지원 사업에 있어 특정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특정인을 수익적 행정행위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여 국가로부터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향후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법관계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침해적 행정행위로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참여제한처분의 상대방이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대학교총장 외에 별도로 청구인에게 참여제한의 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참여제한처분의 상대방은 ○○대학교총장이 아니라 청구인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이 참여제한의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참여제한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전제 하에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훈령에서 정한 국고지원금 지급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들을 훈령이 정한 참여대학원생으로 보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부당집행하고 관련 비용을 반납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인문학분야인 영문학을 전공한 학사로서 화학과 교수인 청구인이 팀장으로 있는 이 사건 사업팀 즉, ○○대학교의 ○○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팀과 관련성이 없는 전공자로서, 관련성이 없는 전공자를 참여대학원생으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근거 법률인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이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취지와 배치될 뿐 아니라 국고지원금의 유용에 해당되어 이는 훈령 제16조 소정의 협약해지사유라 할 것이고,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가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인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5년의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의 참여제한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참여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학교 자체감사에서 주의장을 받았고 이 사건 통보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 연구에 기여했고 지원받은 금액도 전체 사업예산의 작은 부분만 차지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통보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일사부재리는 동일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을 때 거듭 소추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 사건과 무관한 논리이고 관련 규정에서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설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약해지 외에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것이 가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자체징계요구에 대해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자체징계요구가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체징계요구는 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해당 대학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침 제20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상 피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총장에게 청구인을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만 해석되고 이러한 요구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피청구인의 징계요청에 대하여 대학교총장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어 피청구인의 징계요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징계요청 역시 처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체징계요구가 처분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연구비를 부당집행하여 협약과 훈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요청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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