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호(화물선, 3,582톤)를 운영하는 법인인데, A호가 2021. 1. 29. 전라남도 청산도 남동방 43.3해리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침몰한 A호의 유류우출(이하 ‘이 사건 유출’이라 한다)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12. 7. 청구인에게 4,596만 2,000원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잔존유 회수업체인 ㈜B가 침몰한 A호 연료탱크 안에 있던 유류 80㎘을 해양유출 전에 회수하여 A호 침몰로 바다에 유출된 유류량은 13.8㎘에 불과함에도, 완도해양경찰서에서 통보받은 유출량 93.8㎘를 기준으로 피청구인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완도해양경찰서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을 통보받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2제3항의 산식(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단위당 부과금액×부과계수)에 따라 부담금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법률 요건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제123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완도해양경찰서 원유 유출량 산정결과 통보, 이 사건 처분서, 각종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호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A호가 2021. 1. 29. 전라남도 청산도 남동방 43.3해리 해상에 침몰하여 이 사건 유출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유출과 관련하여 2022. 2. 1.부터 2022. 2. 23.까지 ㈜B(청구인 측 A 회수 업체), 완도해양경찰서, ㈜C(회수유 저장 업체) 등이 해상오염 방제 작업을 하였고, 2021년 2월 완도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에서 작성된 ‘침몰선박 A호, 잔존유 회수 결과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작업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6575"> </img> ○ 작업결과 - 양현 연료유 탱크(벙커A) 유성혼합물 총 80㎘(해수 포함, 각 40㎘) 회수 - 잔존유 회수 작업 기간 중 추가 유출 등 해양오염 없음 · 침몰선박 에어벤트 봉쇄 및 잔존유 회수로 2차 해양오염 제거 다. ㈜B는 2021. 2. 23. ㈜C에 침몰한 A호에서 회수한 잔존유( 타 품명(유성혼합물)) 80㎘를 인계하고, 완도해양경찰서(현장감독관)와 ㈜B은 2021. 2. 23. ‘잔존유 회수작업 종료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완도해양경찰서에서 2021년 3월에 작성한 ‘침몰선박 A호 방제완료보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A호의 2020. 8. 14. 서귀포서 출입검사 시 확인된 적재량(120㎘)과 출입검사 이후부터 사고일까지(169일, 98항차) 연료 수급량(325㎘)을 합산한 총량에서 연료소비량(344.12㎘)을 차감하면 사고 당시 탱크 적재량은 102.4㎘로 추정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6577"> ┏━━━━━━━━━━━━━━┯━━━┯━━┯━━━━━━┯━━━━┳━━━┓ ┃연료유 탱크 │유종 │탱크│기관장 진술 │비고 ┃추산 ┃ ┃ │ │용량│적재량 │ ┃적재량┃ ┣━━━━━━━━━━━━━━┿━━━┿━━┿━━━━━━┿━━━━╋━━━┫ ┃총 계 │ │ │115.6 │ ┃102.4 ┃ ┣━━━━━━━━━━━━━━┿━━━┿━━┿━━━━━━┿━━━━╋━━━┫ ┃(P) 연료유 저장탱크 │B/A │85 │45 │회수작업┃100.8 ┃ ┠──────────────┼───┼──┼──────┤완료 ┃ ┃ ┃(S) 연료유 저장탱크 │B/A │85 │45 │ ┃ ┃ ┠──────────────┼───┼──┼──────┤ ┃ ┃ ┃(D.O.T)중앙 연료유 저장탱크 │경유 │35 │17 │ ┃ ┃ ┠──────────────┼───┼──┼──────┼────┨ ┃ ┃주기 서비스 탱크 │B/A │5 │4 │잔존유 ┃ ┃ ┠──────────────┼───┼──┼──────┤확인불가┃ ┃ ┃발전기 서비스 탱크 │경유 │5 │3 │ ┃ ┃ ┠──────────────┼───┼──┼──────┤ ┠───┨ ┃윤활유 보관 탱크 │윤활유│3 │1.6 │ ┃1.6 ┃ ┗━━━━━━━━━━━━━━┷━━━┷━━┷━━━━━━┷━━━━┻━━━┛ </img> ○ 연료유 저장탱크 및 중앙 연료유 저장탱크 내 기름 전량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코모스(청구인 측 손해사정업체), (주)B, ㈜C, 완도해양경찰서 입회하에 유성혼합물 약 80㎘ 회수함 ○ A호 침몰사고로 추산 적재량(102.4㎘)에서 확인불가한 적재량(8.6㎘)을 제외한 93.8㎘를 유출량으로 산정함 ○ 오염(기름)상태 : 사고해점 ~ 거문도 서방 0.3마일 엷은 갈색 무지개빛 유박분포(1.3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6579"> </img> 마. ㈜B에서 2021년 3월 청구인에게 제출한 ‘침몰선박(A호) 잔존유 회수 작업 결과보고서’에는 A호 연료탱크내의 잔존유 회수작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6581"> </img> 바. 완도해양경찰서는 2022. 7.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유출 관련 해양환경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알림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5683"> ┌────────────────────────────────────┐ │가. 선명 : A호(화물선, 3,582톤) │ │나. 소유자 : 삼성해운(주) │ │다. 유출량 : 벙커A, 경유 등 93.8㎘ │ │라. 사고개요 │ │ - 2021. 1. 29. 6시 7분경 청산도 남동방 4.3 해상에서 침몰하여 기름 유출│ └────────────────────────────────────┘ </img> 사. 피청구인은 2022. 12.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6583"> ┌────┬──────┬─────┬────┬──────┐ │부과대상│선명 │오염물질 │배출량 │부과금액 │ ├────┼──────┼─────┼────┼──────┤ │D(주) │A호 │중유, 경유│93,800L │45,962,000원│ │ │(JJR-******)│ │ │ │ └────┴──────┴─────┴────┴──────┘ </img> 아. 청구인은 2022. 1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20. 완도해양경찰서에 이 사건 처분 조정신청 검토 요청하였으며, 완도해양경찰서에는 2022. 12. 2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A호 침몰 당시 적재된 연료유 잔량은 115.6㎘로 기관장이 진술하였으나, 선박지도점검보고서, 연료유 수급서 등을 참고하여 사고 당시 선박 내에 남아있는 연료유 잔량은 102.4㎘로 확인함 ○ 청구인이 침몰 선박 연료탱크 잔존유 회수작업에 동원한 업체 B가 침몰된 선박에서 유성혼합률 80㎘를 회수하였으며, 기관실 내에 위치한 탱크 3개에 보관된 8.6㎘은 회수 불가 - ㈜B에서 회수한 유성혼합물(기름 1%미만, 해수 99%)은 잔존유에 해당되지 않음 ○ 연료유 적재량 102.4㎘에서 기관실 내에 보관된 8.6㎘을 제외한 93.8㎘를 기름유출량으로 산정함 ※ 사고 선박 기름유출로 인한 총 방제 비용 약 10억 9천만원 자. 피청구인은 2023.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조정신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해양환경관리법」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인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별표 3의2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리터 이상의 오염물질(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 부담금은 산식(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단위당 부과금액×부과계수)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산식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배출 전에 선적 또는 저장한 양에서 배출 후 이적 또는 잔존한 양(선박 연료유의 경우에는 선적한 양에서 선박의 운항 중 사용량을 포함)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하되, 다만, 침몰ㆍ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해양환경관리법」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제1의3호를 종합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경우에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과 완도해양경찰서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이 ㈜B에 침몰한 A호 연료탱크에 잔존유 회수 작업을 요청하여 해수가 포함된 잔존유 80㎘가 회수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과 완도해양경찰서는 청구인이 회수한 잔존유에 대한 성분 분석 등을 통하여 정확한 오염물질 회수량을 확인하고 해양환경개선분담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과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오염물질 회수량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그에 대한 불이익을 오로지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점, ②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2제3항의 침몰ㆍ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가 선박 등이 침몰한 상태이고 잔존한 양의 확인이 어려움에도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한 다른 방법들을 검토하지 않은 점, ③ 해양으로 오염물질 유출 전에 회수된 오염물질량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적극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선박 침몰 시 선박 소유주 등으로 하여금 해양 유출 전에 오염물질 회수작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여 해양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해양오염물질 등의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A호 연료탱크에서 회수한 유성혼합물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오염물질 해양배출량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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