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알선업자업무정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0352 해외이주알선업자업무정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주)○○이주공사(대표 김○○) 서울특별시 ○○구 ○○가 192-11 ○○빌딩 501호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 청구인이 1999.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해외이주법시행령의 개정(1998. 8. 18. 대통령령 제15867호)으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인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이 종전의 1억원이상에서 현행의 3억원이상으로 증액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해 해외이주알선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동법시행령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9. 2. 18.까지 동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을 3억원으로 증액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차ㆍ2차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1999.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4월(1999. 10. 22.~2000. 2. 21.)의 해외이주알선업자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1983. 1. 10. 설립된 해외이주알선업자로서, 당초의 법제도에 따라 1997. 7. 19.~2000. 7. 18.(1096일)기간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 1억원에 가입하였으며, 동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신규제도에 따라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 증액을 이행하겠다고 피청구인에게 수차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이 건 처분과 같이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단행하면 청구인의 경우처럼 16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많은 실적을 쌓아온 기존업자는 하루아침에 도산되어 부도처리될 것이고 국내외적으로 얽혀있는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거래관계에 있어 연쇄적인 파문이 일어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국민을 위해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의 경우는 종전 법령의 규정에 의해 가입한 보증보험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가입한 보증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9. 5. 27. 개정 및 시행된 해외이주법시행규칙 별표의 2.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보험가입요건에 미달한 때”에 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3억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이미 가입한 보증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을 증액한 여타 30여개 해외이주알선업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운용의 일관성유지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이 3억원으로 증액되었음과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을 증액시킬 것을 5개월에 걸쳐 수차 공문으로 요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조치를 내릴 것을 사전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현재 청구인과의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 강○○ 등 3명으로부터 총 5,970만원의 보증보험금 지급청구가 요청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을 증액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희망자들의 충분한 손해보상이 어려워진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5제2호 해외이주법시행령(1998. 8. 18. 대통령령 제158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2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의 2.개별기준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해외이주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조치공문, 보증보험금액 증액공문, 행정처분사전통지공문, 보증보험금액촉구공문, 행정처분(업무정지처분)통보공문, 해외이주알선업체(○○이주공사) 보증보험지급청구공문, 상업등기부, 인ㆍ허가보증보험증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는 1983. 1. 10. 성립되었고, 자본의 총액은 “2억원”으로, 목적은 “1.해외이주알선업, 2.국내외 여행업, 3.해외유학알선업, 4.해외투자알선업 등”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외 (주)○○보험이 1997. 9. 5. 발행한 인ㆍ허가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피보험자를 구 외무부장관으로 하여 위 (주)○○보험과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기간은 “1997. 7. 19.부터 2000. 7. 18.까지(1,096일간)”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보험료는 “300만원”으로, 보증내용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자 영업보증금”으로 각각 되어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8. 8. 21. 전(全)해외이주알선업체 대표이사들에게 해외이주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였는 바, 그 내용은, 해외이주알선업체가 해외이주희망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예치ㆍ가입해야 할 영업보증예치금 또는 영업보증보험가입액이 1998. 8. 18.자로 종전 1억원이상에서 현행 3억원이상으로 증액되었으므로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이내에 기존의 예치금 또는 보험가입액을 3억원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하며, 1999. 2. 18.까지 증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가요건에 미달되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이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 27. 전 해외이주알선업체 대표이사들에게 위 통보내용과 같은 취지로 해외이주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3. 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3. 15.까지 영업보증보험금액을 3억원으로 증액하도록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3. 18.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보증보험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1999. 3. 31.~4. 3.기간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7. 7.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보증보험금액의 증액불이행으로 인해 유사시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려워지므로 1999. 7. 18.까지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을 증액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9.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보증보험금 액 3억원의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월(1999. 7. 19.~1999. 8. 18.)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행중인 기존 해외이주희망자의 수속은 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동 업무정지기간중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철회할 예정임을 함께 통보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1999. 8. 20. 청구인에 대하여 보증보험가입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월(1999. 8. 20.~1999. 10. 20.)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존 수속중인 고객들에 대한 업무의 취급은 지속할 수 있다는 내용과 동 업무정지기간중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업무정지처분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함께 통보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1999.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보증보험가입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4월(1999. 10. 22.~2000. 2. 21.)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존 수속중인 고객들에 대한 업무의 취급은 지속할 수 있다는 내용과 동 업무정지기간중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질 경우 업무정지처분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함께 통보하였다. (카) 청구외 강○○이 청구인과의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청구를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0. 6. 청구외 (주)△△보험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타) 청구외 주○○가 청구인과의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청구를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1. 9. 청구외 (주)△△보험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파) 청구외 김△△가 청구인과의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청구를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외 (주)△△보험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피청구인에게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본금ㆍ보증보험금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의 2.개별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자본금ㆍ보증보험금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자본금 또는 보증보험가입요건에 미달한 때에는 1회 위반시 업무정지 1월, 2회 위반시 업무정지 2월, 3회이상 위반시 업무정지 4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 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1998. 8. 18. 대통령령 제15867호로 개정 및 시행되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인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이 종전 1억원이상에서 현행 3억원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시행후 6월이내에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 3억원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법령개정사항에 관한 안내, 보증보험금증액에 관한 안내 및 촉구공문을 받고도 보증보험금 증액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를 비롯한 극소수의 업체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관련업체들은 해외이주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금 증액을 이행하였므로 청구인회사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한다면 법 적용상의 형평과 안정을 해치게 된다는 점, 현재 청구인과 해외이주계약을 체결한 자들로부터 보증보험금 지급청구가 되어있어 해외이주희망자들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도 보증보험금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해외이주법시행규칙 별표의 2. 개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보증보험가입요건미달이라는 위반사항에 대해 1회ㆍ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동 정지처분기간이 종료한 후에 청구인에게 3회의 행정처분기준에 해당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기존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을 현행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요구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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