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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해외취업연수과정 운영약정해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해외취업연수과정 운영약정해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22445 재결일자 2012.5.22.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해외취업연수과정 운영 약정은 상호간에 의사 합치에 따라 대등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할 것이며, 약정 내용을 정함에 있어 행정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대등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개설·운영 중인 위 과정을 피청구인이 현지 점검한 결과 연수인원 및 출결사항을 허위보고하고, 교육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약정해지조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위 운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외취업연수과정(일본 호텔 및 F&B 전문인력 연수과정 - 이하 ‘이 사건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연수인원 및 출결사항 허위보고, 교육기간 임의변경 등 중대한 약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21. 청구인에게 해외취업연수과정 운영약정을 해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연수인원 9명 중 2명이 2011. 7. 13. 중도탈락하였고 4명은 조기취업하여 나머지 3명만이 수업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비현실적인 사업경비로 운영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조기취업을 장려하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수업료 전액지급을 요구하는 일본 어학원에 4개월 단위로 수업료를 지불하여 조기취업된 자들에 대한 수업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해외취업연수과정 오리엔테이션에서 연수과정에 대한 확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수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려 한 것이 아니고, 일본 현지관리기관인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오키나와지방본부가 보내준 출석부를 그대로 피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출결사항에 대하여 허위보고한 바 없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약정해지 전에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알려주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약정해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은 사경제주체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청구인과 일본 호텔 및 F&B 전문인력 연수과정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계약해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2011. 7. 15. 일본 오키나와에 현지출장하여 연수과정 출석 중이던 연수생 3명과 면담하였는데 연수생들은 출석부를 보지도 못하였고 직접 출석부에 체크한 적도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연수생 유○○에 대해서는 2011. 7. 20.자 고용통지서를 제출받았을 뿐 출장당시 유○○이 조기취업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11. 7. 15. 당시의 출석부가 연수기관에 비치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해지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8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해외취업연수과정 운영 표준약정서, 해외취업연수운영위반에 따른 약정해지 알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451-2 ○○○○○○○○워 17층 22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였고, ‘한·일 간의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교류 및 연구, 일본 인턴쉽 일본문화체험 등’을 주된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해외취업연수 및 해외취업중재 업무에 협력하기로 하는 협정을 2010. 8. 10. 대한민국민단 오키나와현 지방본부와, 2011. 3. 24. 일아외국어학원과 각각 체결하였다. 다.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오키나와지방본부(갑)와 일아 외국어학원(을)은 2011. 2. 25.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은 일본어수업 1개 반의 개설, 일본어수업 수강자의 숙박시설의 임대에 대하여 을에게 업무를 위탁하되 학생의 모집 및 입국과 재류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문화포럼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1. 4. 1.부터 4개월간으로 하되, 일본어수업시간은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4개월 이후에는 도중수료자(취업자)는 그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연수인원을 9명으로, 연수기간은 2011. 4. 1.부터 2011. 11. 30.로 하여 이 사건 연수과정 운영약정을 2011. 3. 31. 체결하였고, 위 약정서에는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연수과정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다. 마. 위 약정서에 첨부된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약정에 관한 일반조건’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270057"> ┌──────────────────────────────────────────────────┐ │한국산업인력공단(갑)과 ??사회문화포럼(을)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 │ │라 약정 내용을 이행하기로 확약한다. │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당사자 상호간에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 │ │하기 위함이다. │ │제14조(약정의 해지 및 제재조치) ① 갑은 을이 연수과정 운영 중에 차질을 빚거 나 빚을 것으 │ │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외취업 연수운영지침」 별표9호에 따 라 약정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 │수 있다. │ │ ② ①항에 의한 약정해지 사유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당해 │ │연수과정의 만료일까지 연수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기타) ① (생략) │ │ ② 을의 귀책사유로 약정 해지 시 갑은 을을 부실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수 참여를 제한 │ │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③ 계약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해외취업 연수운영지침」을 준용하 며, 분쟁이 발 │ │생할 경우 공단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 </img> 바. 피청구인의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 4. 1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운영과정과 관련한 연수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2,883만 6,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운영과정 확정인원을 9명으로 보고하고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탈락인원 및 조기취업 인원이 없음으로 보고하여 2011. 6. 17. 및 2011. 7. 7. 연수비 합계 2,198만 7,000원(4월분 720만 9,000원 + 5월분 684만 8,000원 + 6월분 793만원)을 청구하였다. 아. 연수생 박○○, 우○○, 왕○○는 2011. 7. 2. ○○○○○ 호텔에서 2011. 7. 2.부터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백○○은 2011. 7. 2. ○○○○○(여행사)에서 2011. 7. 2.부터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유○○은 2011. 7. 20. ○○시 ○○ 호텔에서 2011. 7. 22.부터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작성한 2011. 7. 15.자 연수기관 확인·점검표에는 연수현황과 관련하여 결석자 인원수는 6명, 출석인원은 3명(김○○, 신○○, 유○○)이며 출결관리와 관련하여 출결 정정사항 근거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출석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시간표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8개월 과정을 4개월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교육기간 단축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 없었다고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서 개설·운영 중인 이 사건 연수과정을 2011. 7. 15. 현지 점검한 결과 연수인원 및 출결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고 교육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중대한 약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21. 청구인에게 해외취업연수과정운영의 약정을 해지하였다. 카. 연수생 백○○, 우○○, 김○○, 왕○○, 신○○, 유○○, 박○○은 2011. 7. 26.자로 공동서명된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오키나와 2기 연수과정은 8개월간 하루 6시간 교육인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전체 연수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4개월 연수 후에 조기취업을 우선 목표로 하여 오키나와 연수와 취업알선이 진행된다는 것도 들었으며, 연수 후 3개월까지는 모두 출석하였으며 일찍 취업한 사람도 수습교육을 받았으며 출석부에 연수생 전원이 각자 서명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작성한 2011. 8. 12. 일본 현지 연수기관 출장점검과 관련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연수과정에 대하여 2012. 7. 15. 출장점검한 결과 연수인원 9명 중 3명(유○○, 김○○, 신○○)만 연수중이어서 출결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을 확인되었고, 현지 교육기관 내 연수생을 관리하는 직원이 부재 중이었으며 현지 연수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오키나와 민단지부측에 해명을 요구하자 9명 중 6명이 조기 취업하여 연수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2011. 7. 1.까지 연수생 9명이 모두 연수 중이라고 2011. 7. 7. 공단에 보고하였고 이외에 보고된 조기취업자는 없었음), 출결관계서류 및 상담일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연수생 김○○ 등과 면담한 결과 출석부를 본 적도 없고 직접 출석부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응답하였다고 되어 있다. 파. 연수생 이○○는 2011. 8. 23. 피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2011. 4. 1.부터 시작된 연수과정진행 중 연수생 백○○, 우○○은 5월말경부터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연수과정 모집시부터 교육기간이 4개월인 것으로 알고 참여했고, 연수생 전원은 교육기간이 8개월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교육 당시 출석부를 본 적도 없고 매일 싸인하지 않았으며, 출석부에 한꺼번에 3개월치 서명을 한 적은 한 번 있다고 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은 2011. 8.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영한 이 사건 연수과정(2011. 4. 1. ? 2011. 11. 30.)의 현지 연수과정 점검(2011. 7. 15.)시 9명의 연수생 중 김○○ 등 3명만이 수업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니, 수업에 불참한 백○○ 등 나머지 6명에 대하여 불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나. 판 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희망자에게 해외취업 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해외취업 알선 관련 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는 피청구인이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다만 「해외취업연수운영지침」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관리·운영방안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3. 31. 피청구인과 해외취업연수과정(일본 호텔 및 F&B 전문인력 연수과정) 운영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위 운영약정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일본 연수과정 운영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교육비, 연수비, 취업유지 성과금 등을 지원하고 연수생들이 위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피청구인이 확인·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등 상호간에 의사 합치에 따라 대등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할 것이며, 약정 내용을 정함에 있어 행정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대등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 약정에 관한 일반조건 제14조와 「해외취업연수운영지침」 별표 9에 따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인원 및 출결사항을 조작하여 연수과정을 운영한 경우 약정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개설·운영 중인 위 해외취업연수운영과정을 피청구인이 현지 점검한 결과 연수인원 및 출결사항을 허위보고하고, 교육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약정해지조치는 청구인이 약정조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위 운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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