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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해외취업연수과정 정부지원금 반납처분 변경청구

요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양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장에게 한 이 사건 반납통지 또한 그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에 불과할 뿐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교육문화사업본부장 겸 평생교육원장이던 자로 현재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현충사업단장인 자이다. 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은 2011년에 피청구인과 총 3건의 해외취업 연수과정(과정명 : 국제비지니스 예비역 해외취업연수, 이하 ‘이 사건 해외취업과정’이라 한다) 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연수과정을 진행하였으나, 한 명의 연수생도 현지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되자, 피청구인은 2012. 10.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장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기 지급한 지원금의 50%인 6,617만 2,500원의 반납을 청구(이하 ‘이 사건 반납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장이 이 사건 반납통지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2. 11. 26.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장에게 약정이행보증금 6,617만 2,500원의 환수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12. 12. 21. 피청구인이 반납 청구한 6,617만 2,500원을 피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2012. 12. 2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해외취업과정은 UAE(아랍에미레이트)와 피청구인 공단이 해외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예비역 해외취업 대행기관으로 재향군인회를 지정하여 시작된 협력사업임에도 피청구인 공단과 UAE간의 취업출구전략시스템이 불통, 창구가 폐쇄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진행이 불가능하였고, 재향군인회가 직접 UAE 인사실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겨우 초청 교육생들에게 면접을 추진하는 등 피청구인 공단이 해야 할 것을 대신하는 등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역부족으로 현지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취업정산을 하면서 재향군인회에게 귀책사유를 100% 책임지게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양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장에게 한 이 사건 반납통지 또한 그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에 불과할 뿐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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