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78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C동 1302호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1999.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뉴욕 현지법인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해외유가증권투자시에 투자대상에 대한 실무적 사전분석 및 타당성 검토 없이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의 지시를 받아 부당한 투자에 추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4. 22.자로 해임권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의 임시주주총회에서 1999. 5. 19. 해임되었으며,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하여 1999. 5. 20. 재심청구를 하였고, 1999. 6. 28. 기각통보를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 9. 1. ○○에 이사대우로 입사하였고, 1997. 7. 1.부터는 ○○의 뉴욕 현지법인 대표로 부임하여 외자협상작업을 담당하던 중, 런던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국제부장 조○○, ○○ 회장 최○○, 회장고문 고충흡, 미국 고문변호사 ○○과 함께 한 회합에서 1억불 상당의 해외펀드설립계획을 논의하였고, 이는 ○○의 대표이사인 최○○회장이 직접 관여하고 지시한 일이었으므로 투자상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단지 송금업무만을 지시 받았을 뿐이었고, 더구나 1997. 9. 마지막주에는 연수 및 자기계발업무에만 전념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동 펀드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진정으로 청구인은 검찰의 내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내사가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의 사유가 되었던 사건은 청구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 및 조치를 취할 기회도 없이 청구외 ○○ 최○○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에 대한 공모나 실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을 만큼의 책임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해외유가증권투자 명목으로 미화 1억달러를 해외에 송금하였으며, 그중 8천만달러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투자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그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인 바, 청구인은 외화자금의 송금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로 하는 등 국제업무의 실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외화자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투자의 타당성과 투자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아니함으로써 수백만 보험계약자의 자산 및 다수의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할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검찰의 내사결과 청구인에게 잘못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해임권고는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부실 및 금융거래자에 대한 손해를 초래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임면권자인 주주총회에 대하여 해임권고를 하는 것으로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유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70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한 해임권고조치는 피청구인이 임면권자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법익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임면권자의 해임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이 초래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면권자를 상대로 해임의 정당성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해임권고조치는 청구인의 권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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