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24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2 대리인 변호사 유○○, 김○○, 신○○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1999.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의 횡령자금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횡령자금을 계열사 대출로 전환하였고,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대출취급 등으로 ○○의 경영부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4. 22. ○○ 보험관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해임권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4. 1. 9. ○○에 입사하여 주로 전산분야에서 근무하다가 1997. 5. 30. 부사장으로 선임되면서 대출 및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바, 청구인은 위 최○○의 자금횡령이나 계열사 등에 대한 대출을 직접실행하거나 주도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없었고, 다만 실제적인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대출관련서류의 부사장란에 형식적으로 사후결재를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장 중한 제재인 해임권고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정에 의하여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검찰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위 최○○의 자금횡령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에 직접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검찰로부터 “불입건”의 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통지의무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청구인에게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은 대표이사인 위 최○○의 자금횡령,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 외화자금 유출 등으로 부채에 대한 자산부족액이 막대한 규모에 이르러 결국 1999. 8. 6.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는 바, ○○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의 상당부분이 청구인이 대출담당 부사장으로 재임한 기간중에 취급되었고, 청구인은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출서류에 직접 결재를 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는 등 수백만 보험계약자의 자산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검찰의 내사결과 청구인에게 잘못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해임권고는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부실을 초래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임면권자인 주주총회에 대하여 해임권고를 한 것으로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유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해임권고조치는 그 자체로서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고 임면권자인 주주총회에 대하여 해임을 권고하는 조치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은 ○○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문답을 통하여 청구인이 입장을 해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건 처분시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70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 보험관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해임권고조치는 피청구인이 임면권자인 주주총회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법익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임면권자의 해임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이 초래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면권자를 상대로 해임의 정당성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해임권고조치는 청구인의 권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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