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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해임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08299 해임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구 ○○동 626-17번지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구인이 2004.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학교법인 ○○학원에서 1996. 9. 13.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1996. 9. 18.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1. 11.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징계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당시 인정된 징계사유는 교육부의 특별감사결과, 검찰에서의 수사결과 및 법원의 판결결과(피청구인 측의 징계실무책임자 또는 총장, 이사장 등의 위증ㆍ허위사실 유포와 그로 인한 청구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유죄판결) 등으로 허위 또는 부존재로 밝혀졌는바 이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건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재심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확정된 기각확정판결은 당사자들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이 건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몇 가지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여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결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청구대상인 재심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당시 재심사건의 양당사자인 청구인과 학교법인 ○○학원의 주장을 모두 들어 적법ㆍ타당하게 판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바, 이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로 확인된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이○○)은 1996. 9. 1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1996. 11. 11.자로 청구인에 대한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1. 8.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는 1998. 4. 23.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8. 5. 1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0. 10. 13. 기각판결을 하였으며, 동 대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1. 3.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1. 2. 27. 재심기각판결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97. 5. 7.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지원에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는 2001. 1. 19. 각하판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3. 3. 21.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동 법원에서도 2003. 9. 18. 각하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3. 10. 2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동 법원에서는 2004. 1. 16.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4. 2. 23. 대법원에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2004. 9. 24. 재심기각판결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재심결정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려면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면 될 것이므로 이를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소를 기각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서 당사자들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 대법원의 기각확정판결로 확정된 재심결정은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재심결정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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