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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해임 처분 취소청구

요지

소청인이 강◯◯과 함께 당초의 시◯◯와 다른 물품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변경절차 없이 이를 묵인하여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공사가 시행되도록 방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기술원 성◯◯에게 정상가동 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과 준공검사조서, 물품검수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청인이 작위 또는 부작위로 부정한 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지방전산서기 김◯◯는 2012. 1. 25.부터 2013. 1. 1.까지 ◯◯군 건설교통과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방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본 사업의 설계자 및 물품감독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나. 소청인과 강◯◯은 공동범행으로 2012. 5. 25, 2012. 7. 9, 2012. 10. 17, 2012. 11. 2. 경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양주와 안주, 접대부 등 각각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청탁내용은 동 사업 1차 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원활한 준공검사 및 향후 2년간의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월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사업장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2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있다. 다.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2배 처분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한 번도 뇌물을 제공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서◯◯ 혹은 강◯◯계장이 밥을 같이 먹자고 하여 수동적으로 따라 갔을 뿐이고, 소청인이 지인을 통해 서◯◯와 인사차 만났었던 자리는 소청인이 서◯◯에게 영업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사업추진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소청인의 지인을 믿고 만났던 자리였음. 나.피소청인은 소청인이 4회에 걸쳐 221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하나 실제 소청인이 받은 액수는 140만 원에도 미치지 않으며,이는 총 사업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액수로 이 정도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부정한 청탁 및 이를 수용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리는 만무함. 다. 소청인은 준공검사조서 및 물품검수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향응을 제공받았기에 부정하게 일을 처리해 준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검사원이 실제 검사를 시행하고 합격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소청인이 다시 확인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고 생각하여 검수를 하지 않고 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가 문제될 뿐이며 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범한 것은 아님. 납품된 물품은 재난ㆍ경보방송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며 당초 시◯◯ 물품보다 그 성능면에서 우수하며 그렇다면 소청인이 설계변경에 대한 내부결재 절차를 누락한 잘못을 범하긴 하였지만 이를 가리켜 부정처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림. 라. 소청인은 본 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1년의 공직생활동안 성실히 근무한 공적, 향응액수가 미미한 점, 수뢰 후 부정처사는 없는 점,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시어 금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 3. 피소청인 주장 가.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5. 인정사실 가. 뇌물수수(4회, 221만 원) 1) 소청인은 2013. 3. 13.경 ◯◯시 ◯◯구 ◯◯동에 있는 요정인 ‘◯◯’에서 서○○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양주와 안주, 접대부 등 9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청탁내용은 ㈜◯◯◯◯◯◯가 재난방송 사업을 하는 업체이며, ◯◯군에서 재난방송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를 잘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2) 소청인과 강◯◯은 공동범행으로 2012. 5. 25.경 ◯◯도 ◯◯시 동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 대표이사 이○○, 위 회사 영업이사 서○○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양주와 안주, 접대부 등 각각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청탁내용은 위 회사에서 ◯◯군 재난 예ㆍ경보방송 구매설치사업 1차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 및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3) 또한, 소청인과 강◯◯은 공동범행으로 2012. 7. 9.경 ◯◯도 ◯◯시 ◯◯동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위 이○○, 서○○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양주와 안주, 접대부 등 각각 4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청탁내용은 동 사업 1차 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원활한 준공검사 및 향후 2년간의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4) 소청인과 강◯◯은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은 다음, ㈜◯◯◯◯◯◯가 시◯◯ 내용과 달리, 기존 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는 CDMA 제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설계변경이나 물품검사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시◯◯와 다른 물품의 납품사실을 묵인하고, 물품검수 및 납품, 설치현장 등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5) 2012. 10. 24.경 ㈜◯◯◯◯◯◯가 납품한 설비에 대하여 외부 검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고, 소청인은 기존 시◯◯에 ‘FM 주파수’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설계변경 절차 없이 임의로 ‘VHF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변경하고, ‘현재 설치되어 기능면에서 정상 가동되고 있고, 재난 예ㆍ경보용으로 가동이 멈춰서는 안 될 상황을 감안하여 검사시에 정상처리 협조 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송부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2012. 10. 31.경 위 설비에 대하여 재검사에서 합격 결정을 하였다. 6) 사실은 위 사업에 대한 물품검수, 설치현장 확인 등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위 보강공사의 ‘준공검사조서’에 ‘2012. 11. 2. 검사한 결과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물품검수 및 보고서’에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계약서, 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한 물품의 수량, 규격, 품질과 실제 검수한 물품의 수량, 규격, 물품이 절대 상위 없음을 보고드리며 착오 검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다음, 소청인과 강◯◯의 이름 옆에 도장을 각각 찍어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와 ‘물품검수 및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준공검사조서’와 ‘물품검수 및 보고서’를 위 보강공사의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규정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2) 「지방공무원법」제53조(청렴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소청인이 강◯◯과 함께 당초의 시◯◯와 다른 물품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변경절차 없이 이를 묵인하여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공사가 시행되도록 방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기술원 성◯◯에게 정상가동 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과 준공검사조서, 물품검수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청인이 작위 또는 부작위로 부정한 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 별표1의2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100만 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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