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처분 취소청구
요지
소청인이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엄중히 문책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 대해 합의가 된 점, 소청인이 지체장애 5급의 보호대상자로 홀로 77세의 노모를 부양하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선처를 할 여지도 있으므로 원처분을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12. 5. 15.(화) 오후 경 친구와 함께 군포사거리에서 소주 4~5병을 마시고 헤어져 근처에 있는 사우나로 잠을 자러 이동 중, 당일 약 22:30경 혼자 걸어가던 고 2 여학생 황○○에게 말을 걸게 되어 약 15분정도 “노래방을 가자, 밥을 먹자”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생이 집에 간다고 하여 잘 가라는 인사를 하면서 짧은 순간 포옹을 하고 살짝 입술과 혀가 닿는 정도의 키스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이에 2012. 9. 21. ◯◯지방법원 ◯◯지원은 “소청인이 성적인 의도는 없고 단지 피해자가 귀여워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여도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강제로 침해한 강제추행 행위”라고 판시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과「형법」제298조에 따라 5백만 원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 소청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다.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임 처분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검찰의 5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와 ◯◯지법 ◯◯지원의 500만 원 벌금형 선고,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벌금형 하한 500만 원 확정판결의 결과에 비해 사건의 경위, 동기 등이 무시된 해임처분은 부당함. 나. 인사위원회 의결이유 2번은 사실과 다르며 소청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지 공개대상자가 아님. 다. 이미 경찰, 검찰, 법원 등을 거치며 금전적 손실과 함께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으며 취중이라도 공직자로서 의무를 지키며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에서 어떠한 추잡스런 생각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공직자로서 일상생활에 주의를 하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에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 3. 피소청인 주장 가. 2012. 5. 15.(화) 오후 경 친구와 함께 ◯◯사거리에서 소주 4~5병을 마시고 헤어져 근처에 있는 사우나로 잠을 자러 이동 중, 당일 약 22:30경 혼자 걸어가던 고 2 여학생 황○○에게 말을 걸게 되어 약 15분정도 “노래방을 가자, 밥을 먹자”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생이 집에 간다고 하여 잘 가라는 인사를 하면서 짧은 순간 포옹을 하고 살짝 입술과 혀가 닿는 정도의 키스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임 처분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5. 인정사실 가.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소청인이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엄중히 문책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 대해 합의가 된 점, 소청인이 지체장애 5급의 보호대상자로 홀로 77세의 노모를 부양하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선처를 할 여지도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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