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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해임 처분 취소청구

요지

소청인이 배◯◯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은 있으나, 소청인이 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이◯◯로부터 받은 금원은 안전행정부 조사 이후에 변제한 것으로, 소청인이 안전행정부 조사에서 시인한 내용과 달리 소청인의 변명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13. 7. 1.부터 현재까지 ◯◯시 ◯◯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담당자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나. 2013. 9. 25. 사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직무관련자(신청인)인 배○○로부터 1,500,000원과 10. 28. 송○○로부터 600,000원, 11. 1. 조○○로부터 500,000원을 각각 수수하고,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 건축설계사무소인 ◯◯건축 이○○으로부터 2013. 12. 11. 1,000,000원, 12. 17. 1,100,000원을 수수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4,700,000원의 금품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관련 업무편의(배치도 및 평면도 작성) 제공 대가로 수수한 사실이 있다. 다.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2배 처분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배◯◯외 2인으로부터 2,6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손◯◯로부터 용역을 소개해 준 대가로 500,000원을 받은 것임. 나.소청인은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인들이 익숙치 않은 가설건축물 배치도, 평면도 등을 프리랜서 손◯◯에게 대신 의뢰해주고 민원인들이 보낸 돈을 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나 손◯◯가 용역을 준 감사의 표시로 500,000원을 준 것으로 이는 ‘금품수수’라기 보다는 ‘허용되지 아니한 영리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건축 설계사무소 이◯◯로부터 받은 2,100,000원은 이◯◯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청인 아들 치과 치료비로 빌려준 것으로 2014. 2. 20. 모두 갚았음 다. ◯◯도 인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2배로 의결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로 판단한 것임. 라. 소청인은 26년의 공직생활동안 단 한차례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 없이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본 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점, 가정형편, 공적,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을 감안하시어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람. 3. 피소청인 주장 가.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5. 인정사실 가. 2013. 9. 25. 사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직무관련자(신청인)인 배◯◯로부터 1,500,000원과 10. 28. 송◯◯로부터 600,000원, 11. 1. 조○○로부터 500,000원을 각각 수수하고,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 건축설계사무소인 ◯◯건축 이◯◯으로부터 2013. 12. 11. 1,000,000원, 12. 17. 1,100,000원을 수수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4,700,000원의 금품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관련 업무편의(배치도 및 평면도 작성) 제공 대가로 수수한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규정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2) 「지방공무원법」제53조(청렴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소청인은, 배◯◯, 송◯◯, 조◯◯으로부터 받은 돈은 건축설계사인 손◯◯에게 전부 전달한 뒤 손◯◯로부터 500,000원만 받았으며, 건축사무소 직원 이◯◯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으로 전부 변제하여 실제로 수수한 이익이 약 500,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배◯◯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은 있으나, 소청인이 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이◯◯로부터 받은 금원은 안전행정부 조사 이후에 변제한 것으로, 소청인이 안전행정부 조사에서 시인한 내용과 달리 소청인의 변명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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