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OOO-O 토지 및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유치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7. 5. 31. OO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8. 3. 6.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심의를 다시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차례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보완요구 하였으나 미 보완되었다는 사유로 2018. 5. 6.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3. 8. 31. OO시 OOO-O에 아파트(75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유치원을 신설하였다. 이후 2016. 8. 3. 유치원이 폐원하였고,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따라 2017. 5. 31. OO시 건축위원회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주민동의를 득하여 재신청 할 것을 사유로 부결되었고, 청구인은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2018년 3월경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 2)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주택건설기준 규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2,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복리시설인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이 사건 아파트는 752세대로서 유치원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에게 유치원 설치의무가 없다는 것은 피청구인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같은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시 어린이집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주장은 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반한 행정권의 행사이다. 1993. 8. 31.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당시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따라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보육시설 중에서 유치원을 선택하여 건설·공급하였다. 이후 위 규정의 개정으로 유치원 설치의무가 완화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유치원 설치·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준공된 지 22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설치·공급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법령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OO시 건축위원회는 2017. 6. 22. 심의에서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득하여 재신청바람”이라고 하면서 부결 결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서 건물의 사용수익에 주민의 동의를 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설사 주민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전체주민의 동의를 구하라는 것은 과도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가정 어린이집이 2곳 운영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아파트 단지 내 원아의 수도 적다. 기존 유치원도 정원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으며, 지난 2년간 어린이집을 경영하려는 교육사업자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설사 단지 내 어린이집의 인가가 행정상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어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는 것은 경제성·현실성이 없다. 5)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55조의2 단서규정은 사업자에게 주민공동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면서, 승인권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의 설치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인정한 것이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및 주변지역은 이미 보육시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어린이집의 추가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주택건설기준 제55조의2 단서의 예외규정을 적극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7. 6. 22. 개최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사유 : 주민동의를 구하여 재신청바람)됨에 따라 2018. 3. 6. 청구인이 다시 용도변경 신청하였을 때,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하게 되었다. 2) 주택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 유치원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정의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따라 유치원은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규정 제 55조의2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설치의무인 어린이집을 단지 내에 존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치원설치는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관련 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주민동의를 구하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해당 유치원의 재개원을 원하고 있어 입주민의 편의 및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유치원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동의는 필요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3) 주택건설기준 개정(대통령령13984호, 1993.09.27.,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5872호 1998.08.27.,일부개정)으로 유치원 설치의무화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당시 주택법령(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 전)의 행위허가·신고기준에 따라 행위신고(용도변경)만으로 유치원 용도변경이 가능하였으나, 2006. 5. 15. 국민고충위원회에서 유치원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의 폐해를 지적하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권고를 한 사실이 있고, 2007. 3. 16. 유치원은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이 개정되었다. 이후 유치원을 보육시설로 변경한 후 그 보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규제완화 및 비정상적(유치원→보육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변경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시행 2009.3.18. 대통령령 제21358호)로 개정된 바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6. "기간시설"(基幹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③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별표 3] <개정 2017. 9. 29.>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79"></img>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373호, 2017.10.17., 일부개정] 제5장 복리시설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7. 2. 3.>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삭제 <2013. 6. 17.>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2. 8., 2017. 2. 3.>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3984호, 1993. 9. 27, 일부개정] 제52조 (유치원) ①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건설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유원장·교실·유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실에는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이 확보되도록 할 것 2.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할 것 3. 유치원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때에는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변소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유아교육·보육환경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1993·9·27] 부 칙 <대통령령 제13984호, 1993.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자, 1995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1996. 10. 31. 완공한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재용도는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인데, 이는 1993. 8. 31.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의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거, 필수 복리시설이었다. 다) 청구인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유치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위하여 2017. 5. 31. OO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6. 22. 부결되었다. 부결내용은 “주민동의를 득하여 재신청 바람”이다. 라) 청구인은 2018. 3. 6.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심의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차례 주민동의서 첨부하도록 보완요구 하였으나, 미 보완되었다는 사유로 2018. 5. 6.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 하였다. 마) 752세대인 이 사건 아파트는 현행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하면 유치원 부지 또는 건물 설치의무 대상은 아니다. 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8. 3.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의견과 유치원을 재개원 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사) OO시 OO구청장은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어린이집 신규개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17. 2. 8.과 2018. 2. 2. 두 차례,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은 제반 요건 충족 시 인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는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등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는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따르면 1. 용도변경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기준이나,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나 2)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청구인은 ①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유치원을 폐원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752세대로서 유치원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이 사건 아파트에서 유치원의 신규개원이 불가능한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 내에 2곳의 가정어린이집이 있는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 3] 1. 용도변경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2)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의거하여 이건 행위신고를 수리하였어야 함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애초부터 이 사건 건물이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인 유치원으로 인가·설치되고, ②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유치원이 폐원되었으나, OO교육청이 추가 유치원 인가가 가능하다거나 또는 OO구청이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이 추가로 들어오면 인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견해를 내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며, ③ 이 사건 아파트 내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수가 약 370명 정도에 이름에도 이들이 타 지역 유치원으로 등원하여 입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④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치원 재개원을 요청하면서 이건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청구인이 주민동의서를 첨부 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며, ⑤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다면 인근 주거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청구인의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 내지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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