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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요지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소유자인 청구외인들이 각 호를 구분하는 비내력벽 철거를 위한 행위신고를 행정청에 접수하여, 행정청이 수리처분 하였다. 한편, 아파트 입주민들은 행정청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거주민인 청구인은 행정청의 행위신고 수리처분을 취소청구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 ○○단지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외 이○○과 김○○은 ○○시 ○○로 ○○ ○○단지주상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동 제○○○호와 제○○○호의 소유자로서, 2014. 4. 15. 위 각 호를 구분하는 비내력벽 철거를 위한 행위신고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17. 행위신고【비내력벽 철거】처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아파트 입주민들은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경계벽을 제거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위반이므로 구분소유자 4/5이상의 서면합의를 구한 후에 경계벽 제거를 인가하라고 촉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면합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를 운운하면서, 경계벽을 절반으로 나눠서 각 1/2이 ○○○호와 ○○○호의 개인소유이고 전유부분이므로 전유부분의 내부에 있는 경계벽은 전유부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바닥면적은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는 조항은 공용부분인 기둥·외벽·경계벽의 면적을 공용부분의 면적으로 산입해야 하지만 작은 면적에 불과하여 별도로 기재하기에 너무 복잡한 관계로 편의상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산입하게 한 법 조항이다. 그런데 이 법 조항이 부당하다는 민원제기가 많아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1998. 10. 1. 이후 사업승인신청분부터 ‘안목치수’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현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안목치수’를 적용하고 있다. 즉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제2항제2호에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구획하는 외벽·경계벽·기둥 등을 외벽으로 통칭하면서 공용부분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경계벽을 절반으로 나눠서 각 1/2이 ○○○호와 ○○○호의 개인소유라고 하더라도 1개의 경계벽을 2명의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므로 경계벽은 공용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경계벽을 절반으로 나눠서 각 1/2이 ○○○호와 ○○○호의 개인소유자이고 전유부분이라고 억지 부리면서, 외벽의 1/2도 개인소유이고, 2개의 전유부분 사이에 있는 기둥·경계벽의 각 1/2도 개인소유이고, 마감도면에서 이 사건 경계벽 중간에 위치한 기둥의 각 1/2도 개인소유라는 것인데, 이 2명의 구분소유자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기둥·경계벽을 제거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억지 부리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기둥·경계벽·외벽을 절반으로 나눠서 각 1/2이 개인소유가 되고 전유부분이 되었는가? 정상인이라면 상상조차 못할 궤변에 불과하다. 집합건물법 제2조제4호에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유부분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경계벽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에서도 경계벽은 공용부분이 맞는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경계벽은 공용부분이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집회결의나, 각 4/5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경계벽 제거를 인가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⑬경계벽 제거(2)에,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5조제1항). 또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므로(제10조),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제15조, 제16조)라고 명시되어 있고, 전유부분 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1개의 전유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강도를 약하게 하고, 내구연한을 떨어뜨리는 등 건물의 보전에 유해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의 관리나 변경은 집회결의(제15조, 제16조)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①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⑬경계벽 제거(2)는 내력벽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②한국토지주택공사 오규승 과장의 회신내용에서 이 사건 경계벽이 비내력벽으로 밝혀졌고, 비내력벽 제거는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구분소유자의 합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계벽이 내력벽이면 절대로 제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더구나 마감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준공된 지 18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며, 이 사건 경계벽은 1층에 위치하고, 두께는 20㎝가 넘고, 폭은 6m 정도이며, 높이가 5m 정도여서 위에 있는 15층의 아파트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계벽의 제거는 ①건물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행위이고, ②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고, ③건물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행위이고, ④건물의 내구연한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경계벽(비내력벽)의 제거는 집회결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오규승 과장도 지진·화재·가스폭발 등의 발생시 비내력벽도 어느 정도의 수직하중의 분산역할 뿐만 아니라 양쪽 기둥이 수평으로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내력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경계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건물안전에 좋다고 하였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비내력벽인 모든 경계벽은 구분소유자의 합의도 없이 언제라도 제거해도 된다는 논리인데 도대체 피청구인이 이렇게까지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집회결의나, 각 4/5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경계벽 제거를 인가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은 전유부분 사이에 있는 경계벽도 전유부분이므로 즉 경계벽을 절반으로 나눠서 각 1/2이 개인소유이고 전유부분이므로 전유부분의 합병에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의 합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경계벽을 절반으로 나눠서 각 1/2이 ○○○호와 ○○○호의 개인소유이고 전유부분이라고 억지 부리면서, 외벽의 1/2도 개인소유이고, 2개의 전유부분 사이에 있는 기둥·경계벽의 각 1/2도 개인소유이고, 마감도면에서 이 사건 건물의 경계벽 중간에 위치한 기둥의 각 1/2도 개인소유라는 것인데, 이 2명의 구분소유자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기둥·경계벽을 철거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기둥·경계벽·외벽을 절반으로 나눠서 각 1/2이 개인소유가 되고 전유부분이 되었나? 정상인이라면 상상조차 못할 궤변에 불과하다. 법무부의 답변에서 전유부분의 합병은 구분소유자 5분의 4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에서 경계벽에 관해서 변경하는 것은 공용부분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리단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⑮전유부분 합병에, 전유부분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이루어지는 합병에는 공용부분도 포함되는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특히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나(제15조제1항),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전유부분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전유부분의 합병을 인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은 ①경계벽은 공용부분이 맞다, ②따라서 경계벽을 변경하는 것은 공용부분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따라서 관리단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법무부 답변은 ①경계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해당 벽이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②경계벽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의 철거는 구분소유자 4/5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③전유부분의 합병은 구분소유자 4/5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①두께는 20㎝가 넘고, 폭은 6m 정도이며, 높이는 5m 정도여서 건물안전에 필요한 이 사건 상가의 경계벽은 공용부분이 맞다. ②공용부분인 경계벽의 제거는 구분소유자 4/5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③전유부분의 합변은 구분소유자 4/5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5) 공용부분인 경계벽을 전유부분인 칸막이벽이라고 억지 부리면 안 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①경계벽은 2개의 전유부분 사이에 있는 벽이므로 공용부분이고, ② 칸막이벽은 전유부분의 내부에 있는 벽이므로 전유부분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집합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 ‘○○○호 및 ○○○호 내 비내력벽 철거(행위신고)’라고 명시하면서, 경계벽을 절반으로 나눠서 1/2은 ○○○호의 내부에 있는 칸막이벽, 개인소유, 전유부분이고, 나머지 1/2은 ○○○호의 내부에 있는 칸막이벽, 개인소유, 전유부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경계벽과 칸막이벽의 차이점을 잘 알면서도 경계벽을 절반으로 나눠서 각 1/2을 칸막이벽, 개인소유, 전유부분이라고 억지 부리는 것은 직무유지·직권남용을 넘어서, 자신이 공무원임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6) 집합건물법 제2조제3호에서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같은 조 제4항에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을 말한다.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계벽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으로 공용부분에 해당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94다50380 판결)에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계벽은 공용부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도 경계벽은 위 대법원 판례의 외벽, 기초공작물 등에서 ‘등’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억지 부리고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 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경계벽을 절반으로 나눠서 각 1/2이 ○○○호와 ○○○호의 개인소유이고 전유부분이라고 억지 부리면서, 외벽의 1/2도 개인소유이고, 2개의 전유부분 사이에 있는 기둥·경계벽의 각 1/2도 개인소유이고, 마감도면에서 이 사건 경계벽 중간에 위치한 기둥의 각 1/2도 개인소유라는 것인데, 이 2명의 구분소유자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기둥·경계벽을 제거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억지 부리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기둥·경계벽·외벽을 절반으로 나눠서 각 1/2이 개인소유가 되고 전유부분이 되었나? 정상인이라면 상상조차 못할 궤변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계벽은 공용부분이므로 경계벽 제거에는 4/5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8) 법무부의 답변에서 전유부분의 합병은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에서 경계벽에 관해서 변경하는 것은 공용부분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⑮전유부분 합병에 전유부분사이에 경계벽을 제거하여 이루어지는 합병에는 공용부분도 포함되는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특히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나(제15조제1항),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제41조제1항)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합병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9) 이 사건 경계벽은 공용부분이므로 경계벽제거와 전유부분의 합병은 구분소유자 5분의 4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 법무부의 답변,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있지만, 피청구인의 주장이 맞는다는 유권해석은 전혀 없다. 피청구인도 자신의 주장이 맞는다는 유권해석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는 바람에 자신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건축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주무관도 청구인과의 2014. 11. 7. 전화 통화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명확한 정의는 집합건물법에 있고, 「건축법」에서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정의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피청구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핑계로 바닥면적에 산입된 기둥·경계벽·외벽을 개인소유이고 전유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은 단순한 면적의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뿐이므로, 바닥면적에 산입되었다고 전유부분이고, 산입되지 않았다고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발코니부분도 공용부분이라는 주장인데, 이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피청구인이 아무리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발코니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았어도 개인소유이고 전유부분이라고 답변하였다. 구분소유자의 결의나 합의가 없는데도, 피청구인 2014. 4. 17. 청구외 이○○과 김○○에 대하여 한 ○○도 ○○시 ○○동 ○○ ○○단지주상복합상가 ○○동 1층 ○○○호와 ○○○호 사이의 경계벽 제거를 인가한 행위신고수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호와 호를 구분 짓는 내부 경계벽은 전유부분에 해당된다. 집합건축물대장상에서도 보듯이 ○○동 ○○○호와 ○○○호 각각의 전유부면적(20.94㎡, 가로 3610mm, 세로 5800mm)은 ○○○호와 ○○○호의 호와 호를 구분 짓는 내부 경계벽의 1/2 면적을 포함하는 면적이다. 전유부문의 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이 사건의 내부 경계벽은 ○○○호와 ○○○호의 전유면적에 각각 절반씩 포함하게 된다.청구인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에 산정되지 않는 외벽·경계벽·기둥 등은 공용부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한 사항이다.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주거의 용도가 아니며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전유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에 의하여 ○○○호와 ○○○호의 각 전유부 면적(20.94㎡)이 나오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호와 호를 구분하는 벽체는 두 전유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이므로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호와 호를 구분하는 벽체는 두 전유부분을 구획하는 경계벽으로서 두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벽체(공유부분)이기 때문에 비내력벽인 경계벽 철거 시 두 구분소유자의 합의가 필요했던 사항이다. 청구인은 공유부분과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2조에서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공용부분)에서는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고 나와 있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경계벽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에 해당된다면,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의 ‘등’에 해당된다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가의 경계벽은 호와 호를 구분 짓는 전유부분 사이의 내부 경계벽으로서 대법원판례에 따라 건물의 안전(지주, 기초공작물)이나 외관(지붕, 외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경계벽은 공용부분에 해당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문 또는 같은 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내부 경계벽은 공용부분이 아니므로 집회 결의문 또는 서면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3)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13. 경계벽 제거의 회신내용을 보면 사안의 경우 전유부분 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1개의 전유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강도를 약하게 하고, 내구연한을 떨어뜨리는 등 건물의 보존에 유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전유부분 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1개의 전유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강도를 약하게 한다는 내용은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전유부분 사이의 경계벽이 건물의 하중을 부담하는 내력벽인지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비내력벽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내부 경계벽인 경우는 비내력벽으로서 비내력벽 철거는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상가의 경계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신내용에서 보듯이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주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행위신고 대상으로서 ○○○호와 ○○○호의 각 구분소유자가 비내력벽 철거 행위신고를 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건물안전을 위해서라도 4/5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비내력벽 철거는 건물의 안전과는 무관하며, 4/5의 서면합의는 집합건물법 제15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변경에 있을 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법 규정상 맞지 않다. 4) 청구인은 전유부분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집회결의나 또는 제41조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부의 답변 및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15. 전유부분의 합병 모두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는 전유부분 합병 시 요구되는 법적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경계벽은 각각의 전유부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전유부분이라는 점, ○○주상복합아파트를 설계·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동 건물의 칸막이벽(조적벽체)는 비내력벽이라고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건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벽이 아니라는 점, 공유부분의 변경이 없는 전유부분의 합병 시 집합건물법에 의한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의 호와 호를 구분 짓는 내부 경계벽은 ○○○호와 ○○○호 각각의 전유부분에 해당되며 비내력벽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자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주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행위신고 대상으로서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0.3.31.] 구 【주택법】[시행 2014.2.7.] [법률 제12022호, 2013.8.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2013.6.4, 2013.8.6, 2013.12.24, 2014.1.14> 1. ~ 8. 생략.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6., 2013.3.23.> ⑥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⑦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1.26.> ⑧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2.1.26.> [전문개정 2009.2.3.] 구 【주택법 시행령】[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 타법개정]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③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0.7.6.>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⑤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95"></img> 구 【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2014.3.19.,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2004.3.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3.30., 2005.3.9.>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집합건축물대장, 각 행위신고(비내력벽 철거) 처리 통지 공문, 행위신고 비내력벽 철거 관련 협의 공문 및 의견송부 공문, ○○주상복합상가 관련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 관련 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이○○과 김○○은 2014. 4. 15. 이 사건 상가 ○○동 ○○○호와 ○○○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각호 사이의 경계벽을 철거하기 위하여 행위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16.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설계·시공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구조) 및 구조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상가 및 지하층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보·기둥이 구조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보·기둥을 제외한 칸막이벽(조적벽체)은 비내력벽으로 확인된다는 회신을 받아, 같은 달 17. 「주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주상복합건물이고, 아파트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조이며, 상가 및 지하층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서 이 사건 건물 ○○○호와 ○○○호 사이의 벽은 조적벽으로 되어있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8. 6.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외 이○○과 김○○이 위 각호를 구분하는 벽이 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재차 비내력벽인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동 ○○○호와 ○○○호는 건축물대장상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3)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어 2014.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7조제1항별표3에 따르면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의 철거를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9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호에 의하면,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함) 등을 의미한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말하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호실을 구분하는 벽면은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 이고, 청구인은 또한 각 호실을 구분하는 경계벽을 철거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의 집회결의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경계벽 제거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호와 ○○○호를 구분하는 벽면은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 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동 ○○○호와 ○○○호는 건물의 구성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그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보와 기둥을 제외한 칸막이벽(조적벽체)은 내력벽이 아닌 비내력벽으로서 공용부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호실을 구분하는 경계벽을 철거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의 집회결의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경계벽 제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동 ○○○호와 ○○○호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로, 상가부분은 구조도면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되어있고, 위 각호 사이를 구획하는 벽은 조적벽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을 설계·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및 지하층은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보·기둥이 구조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보·기둥을 제외한 칸막이벽(조적벽체)은 비내력벽이라고 회신하였던 점, 구 「주택법」 제2조제9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주택법상 복리시설이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건물 ○○동 ○○○호와 ○○○호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입주자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위 각 호실 사이를 구획하는 벽을 철거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상 신고대상행위로서 별도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해당 구분소유자의 신고만으로 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외 이○○과 김○○이 위 각호를 구분하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재차 비내력벽인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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