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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257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927-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서울시지하철 ○○호선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구 ○○동 99-2번지 소재 건물내의 청구인의 영업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27. ○○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1,135만원의 보상액을 결정하고 현실제공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6. 5. 이를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후 2000. 6. 13. 청구인이 2000. 6. 20.까지 영업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목적물을 인도 및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0. 6. 21. 서울특별시 ○○구 ○○동 99-2번지 소재 건물내의 영업권에 대하여 2000. 7. 2.까지의 계고기간내에 영업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행정대집행계고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점포에서 35년간이나 영업을 하여 왔음에도 피청구인의 보상은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 건 계고서에는 발송일자가 2000. 6. 21.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2000. 6. 26.에 수령하였는 바, 이 건 계고는 일자상 모순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수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사 2인이상이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및 ○○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적법하게 보상하였으며, 건물임차보증금의 반환문제는 청구인과 건물주간의 민사문제로서 이 건 처분과 무관하며, 이 건 계고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적법하게 계고하였고, 계고전에 영업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사전통보한 바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서울시지하철○○호선 건설구간에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 ○○동 99-2소재 건물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상협의 및 2000. 4.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1,135만원의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현실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6. 5. 동 금액을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후 2000. 6. 13. 청구인이 2000. 6. 20.까지 영업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목적물을 인도 및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0. 6. 21. 서울특별시 ○○구 ○○동 99-2번지 소재 건물내의 영업권에 대하여 2000. 7. 2.까지의 계고기간내에 영업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행정대집행계고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7. 25. 이 건 건물의 점포에서 자진하여 영업권을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일 이후 자진하여 영업권을 이전함으로써 대집행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이 건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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