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 인근의 인도(이하 ‘이 사건 도로’이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여 구두박스를 설치하고(이하 ‘이 사건 불법시설물(구두박스)’이라 한다) 구두수선 등 영업을 영위해 온 자이며, 청구 외 ○○○이 피청구인에게 2015. 3.9., 3.23. 2차례에 걸쳐 청구 외 ○○○로부터 ○○동 ○○○○ 인근 ‘불법적치물(구두박스)의 철거 및 단속’을 요청·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5. 3. 18. ○○시 관내 불법 노상시설물 27개소를 조사하여, 2015. 3. 25. 청구인의 구두박스를 포함한 불법 노상시설물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명령하고, 2015. 4. 14.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월남참전, 전상)이며, 지체장애자(6급)이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13년간 구두수선·구두닦이를 하고 있으며, 13년 전 피청구인의 도로국장으로부터 현 위치를 지정받아 같은 장소에서만 영업해 왔으며, 그동안 철거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다. 2) 현 구두박스에 한전이 전기를 가설하여 준 것도 이 구두박스가 청구인 임의의 무단 설치가 아닌, 피청구인의 승낙을 받고 가설한 것이기 때문이나, 관련 서류는 한전에 문의한 바,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폐기하였다고 한다. 3) 구두박스 설치 경위가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이 이제 와서 구두박스를 자진철거하라는 명령은 너무 부당하고 형평성이 없는 처사이다. 다른 도시에서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하가를 내주고 있는 바, 피청구인도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4) 이 구두수선 구두닦이 영업은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 20만원에 살고 있는 청구인의 생명줄이다. <보충서면, 2015. 7. 14. 청원서 (청구 외 ○○○ 외 2)> 1) 청구인은 30여년전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고 노동력을 상실한 자로, 생계가 막연할 때, ○○시 도로국장의 배려로 ○○시 ○○동 ○○-○에 구두박스를 설치하고, 약13년간 같은 자리에서 부부가 구두 수선 등 영업을 영위해 왔으며, 장애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 왔다. 2) 이번 구두박스 철거 동기는 약 3개월 전, 같은 동 ○○○○번지 제2공영주차장에 성명미상의 자가 야간을 이용하여 구두박스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는데, 이에 민원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자진철거 명령하자 ○○시 모든 구두박스를 철거시키라고 억지를 부려, 피청구인이 ○○동 전체 구두박스를 조사하고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게 된 것이나, 청구인은 13년 전 피청구인의 허가에 의해 구두박스를 설치하여 영업해 왔으며, 성실히 살아가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 달라. 이 사건 구두박스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도록 심의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보충서면, 2015. 8. 11. 피청구인 답변에 대하여> 1) 이 사건 구두박스는 10년이 넘도록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한 적이 없고, 피청구인은 구두박스로 인해 보도의 폭이 50~70cm 라고 하지만, 150cm 이상이다. 2) 이 사건 구두박스는 ○○시청 앞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리막길로서, 일방통행인 관계로 운전시야하고는 관계가 없고, 막힘도 없는 원활한 차도이다. 3) 구두박스 10m이전에 자전거도로가 끝나며, 일반도로로 연결되어, 자전거 전용도로는 무관하며, 차도는 일반통행로로, 일반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기에 일반인들의 보행에 관계가 없다. 4) 구두박스에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나, 구두박스에는 항상 소화기가 마련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허가 시 화재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5) 인근 ○○시는 약 3년 전부터 호수공원 등 지역을 정비하면서, 노점상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에 비해 피청구인은 장애인 정책에 인색하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시행하기 바란다. <보충서면, 2015. 8. 20.> 1)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언급한 2015. 2. 26. ○○동 구두박스 화재사건의 원인을 소방서에서는 원인불명이라고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전열 기구에 살충제를 분사한 때문이라고 하나, 동절기에 전열 기구에 곤충을 잡는 살충제를 분사하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구두박스는 가스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인화물질이 없어서 포장마차와 다르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구두박스 외 타 구두박스 혹은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단속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의 구두박스만을 집요하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2) ○○시 등에서 장애인들에게 구두박스나 토큰 박스를 허가하여 토지점용임대료를 받고 있는 바, 피청구인도 장애인을 배려한 구두박스 노점상 등에게 허가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 <보충서면, 2015.9.7.> 1) 피청구인이 2015.7.9. ○○동 7개 구두박스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고 하나, 그중 한 곳이 곧바로 재설치하여 현재 영업 중이나 피청구인이 방치하고 있다. 2) 불법 적치물을 재설치한 소유자는 ○○○라는 사람으로 장애인도 아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불법 점용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불법 점용물건(이하 “구두박스”)은 보행자의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차단으로 「도로법」 제75조제3호를 위반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시설물로, 「도로법」 제61조제1항은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나) 「도로법」 제61조, 제75조를 위반 한 경우 동법 제96조에 따라 물건의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73조 제2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통해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도로구역인 ○○동 ○○○-○○번지 일원에서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어, 도로관리청인 피청구인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3. 25. 불법 점용시설물 자진철거를 명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5. 4. 14. 불법 점용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다. 2) 13년간 도로점유, 구두박스를 설치·영업, 전기 사용 등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13년 전 ○○시 도로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도로법」제61조에 따른 점용허가는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고,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13년 전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점용허가의 기간은 「도로법」시행령 별표1 에서는 점용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2012년에는 점용기간 연장 등에 대한 신청과 허가의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기한이 지나 그 효력을 잃어 무단점용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나) 그 밖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를 사용 중이라는 주장은 도로법이 아닌 별개의 법령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본 행정심판에서 다투어야 할 이유가 없다. 3) 구두박스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입증자료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 서류를 근거로 ○○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어야 하고, 계고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도로 관리의 목적을 오인한 불합리한 주장으로, 「도로법」제3조제2항은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에 있어 도로의 상태, 기능,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구두박스는 도로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제3항은 보도의 유효 폭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2m이상, 부득이한 경우 1.5m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구두박스로 인해 보도는 약 50~70cm정도로 협소하여 보행 불편을 야기 할 뿐만 아니라, 우측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자전거운전자나 보행자는 차도로 통행하면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 할 수밖에 없다. 다) 그 밖에 구두박스는 구두약과 같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내재되어 있으며, 노점상(구두박스나 포장마차를 통칭) 허가 제도를 도입한 ○○시의 경우 도로의 기능, 안전 뿐 만 아니라 미관까지 고려하여 노점상이 주로 ○○○○지구, ○○○○지구 등 역사 주변 공지나 광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청구인 입증자료에 제시된 구두박스(○○○○ ○○동 ○○○번지 일원 소재)도 마찬가지로 보행자 입장에서 도로의 기능과 안전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노점상은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허가 제도는 공공시설물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두박스를 허가하는 것은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고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4) 도로관리의 사회적 갈등 예방 측면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계고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 하지만, 오히려 형평성의 견지에서 청구인의 구두박스가 철거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지인인 청구외 ○○○은 2015. 3. 18. 청구인의 구두박스(○○동 ○○○-○○ 부근)에서 직선거리 400m가량에 소재한 청구외 ○○○(○○동 ○○○○ 부근)의 구두박스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며, 같은 달 23일 이를 독촉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나중에는 행정대집행 계고 후에는 태도를 바꾸어 철거를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자신과 동일하게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차례 ○○시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 현재 무단점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 자신이 기득권이 있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의 구두박스는 2015. 7. 9. 10:00경 우리시에 의해 또 다른 구두박스, 포장마차 등과 함께 강제 철거되었다. 나) 도로관리청인 피청구인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 27개소의 구두박스와 포장마차에 대해 자진철거를 실시하게 하거나 혹은 강제철거를 실시한 바, 청구인의 구두박스가 철거되지 않는다면 법 적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미 도로법을 위반하였고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논리칙을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구두박스가 도로를 이용하는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는 점, 동일한 위반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 갈등,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2015. 8. 31.> 1) 청구인의 구두박스 설치로 인한 보행방해와 관련, 청구인이 영업 중에는 도로(인도)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자전거 등 기타 집기류를 적치하여, 도로폭이 150cm 이라하더라도 실제 확보되는 보행 도로폭은 50~70cm 정도이다. 2) 당초 이 도로(보도)는 폭이 3.0~3.5m로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한 2.0m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적치물(가로3.0m 세로 2.0m, 높이 2.15m) 로 인해 폭이 1.4m 정도로 협소하여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3)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구두박스 바로 옆은 ○○시민회관으로 출구를 빠져나온 차량은 본선에 합류하기 위하여 좌측 차량을 주의하게 되며, 보행자는 차량의 진행방행에 있는 구두박스로 인해 운행 중인 차량을 잘 살피지 못할 위험이 있다. 4) 이 사건 도로에 자전거도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흰색 실선과 자전거도로 노면 표시로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고 있고, 자전거 도로와 보도의 겸용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전거 도로가 없다고 오해하고 있다. 5) 이 사건의 주된 논점은 ‘도로법의 위반 여부’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애인복지법은 무관하다. 설령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 구두박스를 철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고발장과 관련, ○○○은 1933. 5. 27.생으로 83세 노인이며, 청각장애 5급으로 그 역시 사회적 약자이나, 청구인은 83세 청각장애자 노인에 대한 배려는 고려하지 않는 자기 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다. 6) 노점상허가제 관련하여서는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할 수는 없고,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장애인 뿐 만아니라 노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전부를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신도시에서 노점상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로선 불법 노점상 등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27조(행위제한 등) 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제40조제3항·제46조·제47조·제49조·제51조·제52조·제61조·제73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52조·제61조·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도로법 시행령】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8.1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별표 2] <개정 2014.11.24.>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2. 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자진철거 명령서, 행정대집행 계고서, 불법건물 적치물 철거 및 단속 요청서, 행정대집행 결과보고, 출장복명서, ○○○○○ ○○지사장의 질의 회신서 등을 살펴 본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도로구역인 ○○○-○○ 번지 일원에서 인도를 점유하고 13년간 구두박스를 설치하여 영업 중에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5. 3. 10. 청구 외 ○○○(사단법인 ○○○○○○○협회 ○○시지회 지회장)로부터 ‘불법 건물, 적치물 철거 및 단속 요청서’의 민원이 제출되자, 3.18. 관내 불법 노상시설물 현장 확인하고 3.25. 불법 노상적치물 27개소의 소유자(들)에게 ‘불법 점용시설물 자진철거’명령하였다. 다) 그후 피청구인은 2015. 4. 14. 자진철거를 시행하지 않은 불법 노상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불법 점용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하였으며, 7.6. 불법시설물 22개소가 자진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7.9. 나머지 4개소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구두박스를 제외한 26개소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조치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청구 외 ○○○은 당초 ○○동 ○○○○번지 구두박스의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그 이후 청구인의 구두박스까지도 철거 명령을 받게 되자, ○○○○○○○협회 ○○시지회 회원 등 주민 227명과 함께 청구인이 성실한 장애인인 점을 사유로 철거명령을 철회할 것을 청원하였다. 마) 이 구두박스는 ○○시청에서 내리막길로 직진하는 도로와 ○○시민회관 ○○체육관 주차장 출구에서 우회전하는 일방통행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 앞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도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병설되어 있다. 2) 도로법 제27조제1항, 제4항에서는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73조에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에서는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에서는 법 제61조, 제73조, 제75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 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7호에 의하면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로‘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지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도로국장의 승낙을 얻어 13년간 평온하게 현 위치에서 구두박스를 설치하여 영업해 왔으며, 장애인인 자신의 구두박스 설치·영업을 허가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펴본다. 이 사건 청구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 구두수선업을 영위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노점상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피청구인의 허가를 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13년 전에 승낙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최장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재허가를 받았어야 하나 그리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이 사건 구두박스에 한전에서 송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시설물이 합법적인 노상 시설물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이 그동안 평온하게 이 사건 구두박스에서 구두수선업을 영위해 왔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의거 이 구두박스가 불법 적치물임이 적발된 이상 위법을 계속할 수 없음이 당연하고, 그러한 점에서 청구인이 지인들의 청원서를 통하여 자신이 장애자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하나, 도로법 어디에도 장애인에 대하여는 도로 점용 또는 노상적치물 설치시 허가사항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바 없으며, 국민 누구도 신체적인 장애 여부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한 자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구두박스의 위치가 ○○시청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시민회관에서 주차장 출구를 나오자 마자 우회전해야 하는 차량은 곧 좌측 본선으로 합류해야 하는 사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구두박스 바로 좌측에서 차량 우회전 및 본선 합류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불법 시설물이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방해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 된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이 근거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도로법이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목적하는 구두수선업 운영을 위하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 관내 불법 적치물 27개소에 대한 시정명령과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조치 완료된 사실에 반하여 청구인의 시설에 대하여만 행정대집행을 면하게 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