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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31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상남도 ○○시 ○○면 ○○리 799-1 제 ○ ○ 경상남도 ○○시 ○○면 ○○리 863 조 ○ ○ 경상남도 ○○시 ○○면 ○○리 858-5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들이 1996.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상남도 ○○시 소재 ○○지구 하도개량 및 매립지조성사업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등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양○○ 및 동 조○○에 대하여는 1996. 5. 1.에, 동 제○○에 대하여는 1996. 5. 8.에 7일이내에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70년대 초반무렵부터 남강댐 1차 건설공사로 지정되어 보상된 바 있는 국유지를 임차하여 청구인 양○○은 수령 25년 가량의 배나무 500주 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제○○ , 동 조○○은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바, 매년 일정액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남강댐하류에 2차댐을 건설하면서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대집행 계고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고등법원 결정서사본, 행정대집행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이 건과 관련된 행정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신청이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1996. 5. 27.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1996. 6. 10. - 1996. 6. 20.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대집행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대집행계고처분이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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