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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85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185-2 (송달장소 : 울산광역시 ○○구 ○○동 180-131)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0. 8. 14. 울산광역시 ○○구 ○○동 185-2번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보상완료된 울산광역시 소유의 건물에서 이주하도록 청구인에게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므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4. 17.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7.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계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 3. 15.부터 울산광역시 ○○구 ○○동 185-2번지에서 소매업을 하던 자로서, 1990. 8. 14. ○○ㆍ△△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사업에 의하여 토지 및 지상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수령하였으나, 위 영업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재평가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영업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보류하여 오던 차에 피청구인이 1999. 4. 17. 위 소재 건물에 대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고 영업보상금에 대한 재평가 대신에 이미 책정된 영업보상금 193만원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미 책정된 영업보상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영업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철거에 동의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영업보상금을 지급하고 위 소재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ㆍ△△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사업은 울산의 각 공단에서 내뿜는 공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짐에 따라 자유희망이주사업으로 사업시행공고일 1985. 10. 15.부터 추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0. 8. 14. 울산광역시 ○○구 ○○동 185-2번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주비를 수령한 후 그에 따른 이주택지를 분양받았지만, 영업권보상에 대하여는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보상금을 수령하라는 독촉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는 등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영업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 및 지상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영업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1990. 6. 28. 위 소재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보상계약서와 1990. 8. 14. 위 소재 지상건물 등에 대한 협의매수보상계약서에는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지장물건 및 기타 청구인의 소유물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별도로 정하여 통지하는 기일까지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만약 지연될 시에는 피청구인의 임의처분을 감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 4. 17. 위 소재 지상건물에 대한 1차 계고서, 1999. 5. 7. 2차 계고서, 1999. 5. 14. 3차 계고서를 발부하였고, 1999. 5. 21.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청구인은 위 계고서와 대집행영장을 수령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상하고 청구인은 그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여 이 건 토지 및 지상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울산광역시장으로 이전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하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ㆍ△△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사업시행공고(1985. 10. 15), 토지보상금조서, 지장물보상금조서, 이사비보상금조서, 육상영업권보상금조서, 제4단계환경오염지구보상금수령촉구공고(1991. 8. 28), 제4단계환경오염지구보상금수령촉구공문(1996. 11. 5), ○○ㆍ△△피해주민이주대책사업종료공고(1998. 1. 9), 행정대집행계고서, 행정대집행영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1990. 8. 14. ○○ㆍ△△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사업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구 ○○동 185-2번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의 영업(소매업)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영업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보류하여 오던 차에 피청구인이 1999. 4. 17, 1999. 5. 7, 1999. 5. 14. 3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에 이어 1999. 5. 21.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를 하고 1999. 5. 24.부터 1999. 6. 23.까지 이 건 건물 등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였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세차례에 걸친 대집행계고처분에 이어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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