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요지

숙박업을 하는 청구인들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행정청에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자연공원법」위반을 이유로 자진 철거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면 ○○리 산 ○○-○번지외 2필지(○○-○,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숙박시설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들로, 이 사건 토지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연수시설 등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5. 5. 4., 2015. 6. 9. 2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0. 15.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자사업자로 지정한 ○○레저파크(주)로부터 ○○산 군립공원 제1집단시설지구 2단지(3필지)를 분양받아 ○○레저파크(주)가 공원사업시행승인(○○군 공고 제1994-147호)을 받은 대로 3,062㎡ 지상에 3,115㎡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을 부담하고 단지조성을 완료하여 연건평 3,115㎡ 중 1,379㎡만 건축하고 나머지 건물은 기반시설 완료 후 건축하려 하였으나 ○○레저파크(주)의 기반시설불이행으로 계곡물을 임시 상수도로, 오수시설은 토양소멸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자의 토지분양 사기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877㎡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6조 공원사업시행허가 생략규정에 의하여 건축하였고, 나머지 859㎡ 기반시설이 중단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아직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연건평 3,115㎡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사업승인을 받아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부담하고 단지조성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대지면적 3,062㎡등재되어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민자사업자로 허가한 ○○레저파크(주)의 토지분양사기로 인하여 지적정리 및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시설이 중단되어 있으므로 막대한 자금만 투자하였을 뿐 재산권보장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청구인이 ○○레저파크(주)의 분양사기 및 방치된 기반시설설치 불이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레저파크(주)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수정화시설 및 주차장 부지, 하천부지를 불법캠핑장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집단시설지구의 아래위의 계곡길을 막아 관광인들의 통행길을 막아, 업무방해, 수도시설방해, 도로교통방해 등의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숙박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사기·분양한 ○○-○의 소유권을 찾아주려고 노력은커녕 산○○-○의 공유토지 마저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2001가단36573) 재판부에 허위증언(2006고정512호 위증)을 하여 분할을 방해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공원사업허가 생략규정에 의하여 건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재산권보장을 받기 위하여 ○○레저파크(주)의 위증 판결문을 토대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3015가합2239호로 지분이전 청구의 소가 또 다시 진행되고 있으며, ○○-○번지 토지는 매수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도 개발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도, 재산권보장에 대한 구제대책도 없이 이 사건 철거계고 처분만 한 것은 관리청으로서 편의주의적 행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레저파크(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방치하면서 청구인의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지 않고 「건축법」위반죄로 고발하여 불법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와같이 토지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레저파크(주)의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3) 피청구인이 ○○레저파크(주)에게 군립공원 개발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국토계획법 제60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납부절차도 없이 허가하였다면 조성사업완료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같은 법 제70조에 의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절차도 없이 단지 내의 건축허가를 처분하였다면 ○○레저파크(주)의 땅을 팔아주기 위하여 단계별사업자의 환경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허가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레저파크(주)의 허가신청서에 민간자금이 단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1993. 9.경 KBS방송 및 일간지에 ○○산에 민자 163억원을 투자하여 수도권 휴양시설단지로 개발 연간 관광인 100만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공원사업계획을 허위로 발표하여 평당 3천원씩 매수한 땅을 50만원씩에 매매되도록 하였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야할 책무가 있는 행정청으로서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시설비용조차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성사업자의 불법분양을 승인하여 단지 내의 개별건축허가를 처분하여 피해를 당하게 한 것으로 이는 청탁에 연루되어 개별사업자의 환경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행위인 것이다. 20년간 불법으로 방치된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개별사업자의 재산권보장책은 고사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대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숙박업을 하고 있는 2단지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숙박업마저 하지 말라고 하는 반사회적 행정인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에 계고된 877㎡의 시설물은 피청구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민자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상 공원사업시행허가 생략규정에 의하여 건축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인 것으로 재산권보장만 지연되고 있을 뿐 불법건축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이 사건 처분은 개별사업자의 사업승인에 대한 재산권보장을 침해한 행정절차일 뿐만 아니라 군립공원계획을 부정한 경제적 손실인 것이다. 따라서 불법으로 방치된 군립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피해보상계획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자연공원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4.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3,062㎡)내 총 건축물 3동을 건축하는 계획으로 건축기본설계공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인 1994. 11. 2. 건축기본설계공고를 받은 3동의 건축물 중 숙박시설 목적의 건축물 1동(건축면적 334.26㎡, 연면적 1,117.73㎡)에 대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후 1995. 9. 25. 건축물을 완공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받은 공원사업시행허가는 건축물 1동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며 건축기본설계공고에 따라 건축물을 추가적으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판례 1986. 6. 10. 선고 86도 440 및 2001. 1. 4. 자 99모 174). 그러나 청구인은 건축물 1동 완공 후 피청구인로부터 「자연공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영업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건축물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은 1994년 숙박시설 1동을 건축 후 숙박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원두막, 컨테이너 등 현재와 다른 시설물들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허가 없이 필요할 때마다 건축물 등을 추가 설치, 철거를 반복하여 1999년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명령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불법시설물 설치행위는 자연공원의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1995년 숙박시설 완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자진철거 명령을 불이행하여 피청구인의 행정력을 소모시켰고 사실상 자진철거 의사가 없다고 보이며 또한, 불법사항과 관련된 민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방치할 경우, 공익에 현저한 저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자연공원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주)○○레저에서 분양을 받아 본 사건토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였으나 (주)○○레저가 분양 당시 약속한 기반시설 등을 이행하지 않아 숙박시설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 생략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주)○○레저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설치 및 환경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한 허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입는 피해는 (주)○○레저의 기반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로 (주)○○레저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피청구인이 위법한 허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생략규정에 의하여 건축된 건축물이라며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나, 「자연공원법」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제2호에서는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인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 없이 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범위는 1994. 11. 2.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1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건축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10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이거나 1동의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바(이 경우에도 다른 법령(건축법 등)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행하여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설치한 건축물은 총 8동이며 수영장 등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당초 받은 공원사업시행허가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생략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자연공원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을 오해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군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등 철거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환지(換地)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1조(대집행)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군 공고(제1994-147호), 공원사업시행허가, 이 사건 처분서, 현황도,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자연공원법」상 공원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3. 3. 9. 청구외 ○○레저파크(주) ○○○에게 ○○리 ○○○-○번지 등 25필지에 대하여 군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제22조에 따라 비공원관리청의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는데, 청구외 ○○레저파크(주) 사업시행도중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4. 7. 1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공원계획 결정(1991. 12. 30. ○○군 고시 제35호)된 ○○산군립공원 제1집단시설지구(2단지)에 대하여 청구인외 1인이 한 건축기본설계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고 건축기본설계를 공고하고, 1994. 11. 2. 공원사업시행허가 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13"></img> 라) 피청구인은 1997. 2. 청구인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5. 9. 25. 제1집단시설지구(2단지 다동) 숙박시설을 완성한 후 숙박영업을 하여오면서 가설건축물, 원두막, 컨테이너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1999. 8.경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철거계고를 받아왔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11"></img> 2) 「자연공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다만,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나,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을 하는 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3,062㎡에 3,115㎡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등을 부담하고 단지조성을 완료하여 연건평 3,115㎡ 중 1,379㎡만 건축하고 나머지 건물은 기반시설 완료 후 건축하려 하였으나 ○○레저파크(주)의 부도로 인한 기반시설불이행으로 더 이상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877㎡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6조 공원사업시행허가 생략규정에 의하여 건축하였고, 피청구인이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시설비용조차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성사업자의 불법분양을 승인하여 단지 내의 개별건축허가를 처분하여 피해를 당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계고된 877㎡의 시설물은 「자연공원법」상 공원사업시행허가 생략규정에 의하여 건축된 시설물인 것으로 불법건축물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이 사건 처분은 개별사업자의 사업승인에 대한 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처분일 뿐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9. 25. 제1집단시설지구(2단지 다동) 숙박시설을 완성한 후 숙박영업을 하여오면서 상당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강의실, 창고, 공연무대, 바베큐장, 정자, 황토방, 연못, 야외수영장 등 877㎡ 추가로 건축하고 화단조성공사 등 주위를 꾸며놓고 영업으로 하여오고 있으며, 이는 「자연공원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자연공원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공원사업을 변경시행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로 청구인이 설치한 위 건축물이나 공작물 들은 건축물의 수가 증가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원사업 외의 행위로 이는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설령,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연공원(○○산 군립공원) 제1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자로 「자연공원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경우로 믿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1995. 9. 25. 숙박시설건축물을 완공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 원두막이나 컨테이너 등을 허가 없이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여 1997. 8.경부터 자진철거명령을 수차례 받아왔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두6700 판결), 이 사건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로 고발조치 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항에서 정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이 사건 건축물이나 공작물들에 대하여 수차례 자진철거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고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철거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다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축조한 것이라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하여 공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