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59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시스템, 김 ○ ○, 김 △ △ 경기도 ○○시 ○○동 1065-5번지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2004.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경기도 ○○시 ○○에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지구 내 1065-4, 1065-5번지의 토지 및 가옥의 소유자인 김○○, 1065-6, 1065-7번지 토지 및 공장과 창고의 소유자인 김△△, 1065-4, 1065-5번지 토지위에 공장 및 공작물의 소유자인 (주)○○시스템등 청구인들에 대하여 지정기일 내에 물건 등을 자진 이전 할 것과 이주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 스스로 집행할 것을 2004. 11. 9.부터 2005. 11. 22.까지 2회에 걸쳐 계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이후 2005. 2. 25.자, 2005. 3. 17.자 계고처분이 추가로 행해짐.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보상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가가 이 건 토지와 지상물의 존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현황을 존치시킬 필요성이 커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기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2002. 6. 24. 사업인정고시 되었고, 청구인들의 토지 및 물건 등도 동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해 인도 및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 행정대집행 계고를 한 것이고, 보상금액의 감정도 기조사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9조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제6호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수용재결서(1차, 2차), 공탁서, 부동산시가감정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지구 택지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경기도 ○○시 ○○동 ○○에 2002. 6. 24.부터 2007. 6. 30.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한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9년 7월에 위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242호)하고, 2002. 6. 24. 개발계획승인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2-157호)한 후 2003. 12. 30.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업시행 종료일을 2006. 6. 30.에서 2007. 6. 30.로 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3-342호)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경기도 ○○시 ○○동 1065-4, 1065-5번지 상의 토지 및 컨테이너, 가옥 등의 소유자인 김○○, 같은 동 1065-6,1065-7번지 상의 토지 및 동 토지 위의 공장과 창고 소유자인 김△△, 위 김○○ 소유 토지위의 공장의 소유자인 (주)○○시스템이고, 피청구인은 2003. 4. 7.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7. 31.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의 2003. 11. 25.자 재결서(○○지구, 1차)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관계자료에 의하면 (주)○○시스템은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고, 김○○, 김△△, (주)○○시스템의 정당한 시가보상 평가주장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 김○○ 1,133,658,450원, 김△△ 358,428,610원, (주)○○시스템 94,168,680원의 보상액을 판단하였고, 수용개시일을 2004. 1. 6.로 정하였다. (라) ○○위원회의 2004. 8. 24.자 재결서(○○지구, 2차)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보상금내역(지장물)에 의하면, (주)○○시스템에 대하여 6,125,000원을 보상액을 판단하였다. (마) 2004. 11. 9.자 행정대집행계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시 ○○동 1065-4 등 번지 소재에서 물건 등을 2004. 11. 21.까지 자진이전할 것을 요청하였고, 2004. 11. 22.자 계고서에서 위 장소에서 2004. 12. 5.까지 자진이전할 것과 지정기일 내에 이주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스스로 집행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2. 30. 인천지방법원 ○○지원에 피공탁자를 김○○로 하여 1,133,658,450원을 공탁하였고, 2003. 12. 29. 피공탁자를 김△△으로 하여 358,428,610원을 공탁하였으며, (주)○○시스템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3. 12. 29.에 94,168,680원을 공탁하였고 2004. 9. 24.에 6,125,000원을 공탁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43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9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토지공사법」제2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공사에 위탁한다고 하였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6. 24.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고, 피청구인은 공용수용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2003. 7. 31.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2003. 11. 25. 동 위원회는 재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29.과 2003. 12. 30. 및 2004. 9. 24.에 각각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수용재결로 인하여 대상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4. 11. 9.부터 2004. 11. 22.까지 2회에 걸쳐 물건 등을 이전하여 줄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계고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장물이전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은 경기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과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사업시행을 지연시키므로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대집행 계고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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