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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350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구 ○ ○) 서울특별시 ○○구 ○○가 121번지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가 121번지 소재의 ○○가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던 중, 피청구인이 1998. 1. 5. 청구인에 대하여 위 지하도상가의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과 공동투자로 ○○가 지하도상가를 완공하고, 당초 피청구인과의 약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를 기부채납하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청구인이 동 공사에 투입한 총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연한까지로 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일방적으로 위 상가의 도로점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였다. 나. 1976. 4. 15. 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연한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건립하여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이 사건 지하도상가의 건설에 투자된 투자비를 연간 점용료로 나누면 그 기간은 36년이 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기간을 16년동안 더 연장해 주어야 함에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이의 연장을 거부하였다. 다. 도로점용허가기간을 피청구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건 계약조항은 관계법규의 취지를 살려서 계약당사자 쌍방에 손해가 없도록 허가기간을 설정하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임의로 허가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에도 반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며, 민간자본투자자에게 최대한 50년의 무상사용기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기간의 연장요구를 거부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지하도상가 건설당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시설공사위탁ㆍ수탁계약서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상가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되, 무상사용기간은 공사준공후 피청구인이 결정하도록 약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78.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20년의 무상사용기간으로 결정하였는 바, 만약 이 건 도로점용허가기간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면 청구인은 당초 도로점용허가일인 1978. 1. 27.부터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야 했다. 다. 피청구인이 인수하려는 지하도상가는 단순한 상가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건설한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지하도를 보수하기 위해 상가관리권을 강제인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7무상사용기간 만료 지하도상가인수계획서, 지하도상가인계촉구서, 계고서, 지하도위탁ㆍ수탁공사협약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하도점용기간기준결정, 허가증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0. 5. 피청구인과 지하도공사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계약시 청구인은 공사비를 부담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가점용부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되, 도로점용허가기간은 공사완공후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계 조례ㆍ규칙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청구인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78. 1. 27.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청구인의 도로점용기간을 20년(1977. 12. 8. - 1997. 12. 7.)으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7. 9. 5. 피청구인 산하 ○○구청장에게 위 지하도상가의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위 ○○구청장은 1997. 9. 10. 이를 반려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7.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를 명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1998.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지하도상가를 무상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1997. 12. 7.자로 만료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후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건립하여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이 사건 지하도상가의 건설에 투자된 투자비를 연간 점용료로 나누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지하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36년이 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지하도에 대한 청구인의 무상점용기간을 임의로 20년(1977. 12. 8. - 1997. 12. 7.)으로 정하고 무상사용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지하도의 상가시설을 철거하여 명도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도로점용기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당초 점용허가일인 1978. 1. 27. 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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