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349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개발(주) (대표이사 한 ○ ○) 서울특별시 ○○구 ○○로 4가 18의1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로4가 18의1 소재의 지하상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던 중, 피청구인은 1998. 1. 8. 청구인에 대하여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 지하상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76. 4. 15. 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연한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건립하여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이 건 지하도지하상가의 건설에 투자된 투자비를 연간 점용료로 나누면 40.7년이 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위 지하도 상가시설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이관하여 지하도 상가용도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것인 바,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한 기부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부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상가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위 상가시설에 대한 청구인의 이용권을 환수하여 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부당하다. 다. 위 상가시설에 대하여 청구인의 무상사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시설의 총공사비와 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 그 기간을 보장할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시설의 가액이 점용료와 같아질 때까지 연장해주어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진다 할 것이므로 이 의무를 위배하고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을 거부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상가시설의 총공사비와 도로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 무상사용기간을 보장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1998. 2. 6. 이 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20년으로 무상사용기간을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기간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면 청구인은 당초 도로점용허가일로부터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야 했다. 다. 피청구인이 인수하려는 지하상가는 단순한 상가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건설한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지하도를 보수하기 위해 상가관리권을 강제인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7무상사용기간 만료 지하도상가인수계획서, 지하도상가인계협조요청공문, 계고서, 지하도위탁ㆍ수탁공사협약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하도점용기간기준결정 및 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증, 민원회신문, 건의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76. 11. 5. 청구외 ○○건설(주)과 서울특별시 ○○구 ○○로 4가 18의2 소재 지하도상가시설공사 위탁ㆍ수탁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계약시 위○○건설(주)은 공사비를 부담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가점용부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지하도상가무상사용을 허용하되, 무상사용기간은 공사완공후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계 조례ㆍ규칙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청구인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78. 2. 6.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위 ○○건설(주)의 권리포기로 공동투자자인 청구인이 단독허가를 받았음)와 동시에 무상사용을 허용하면서 청구인의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을 20년(1977. 12. 31. - 1997. 12. 30.)으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9. 22. 피청구인에게 위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11. 26.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기간이 1997. 12. 30. 만료됨에 따라 청구인이 점용하고 있는 위 지하상가 도로를 명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1998.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지하도를 무상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1997. 12. 30.자로 만료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후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건립하여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이 건 지하상가의 건설에 투자된 투자비를 연간 점용료로 나누어 보면, 청구인이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40.7년이 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지하상가에 대한 청구인의 무상점용기간을 임의로 20년(1977. 12. 31. - 1997. 12. 30.)으로 정하고 무상사용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지하상가를 명도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도로점용기간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당초 점용허가일인 1978. 2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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