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14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 재난구조단 (대표 한○○) 서울특별시 ○○구 ○○동 131-5호 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공용청사(서울특별시 ○○구 ○○동 320-13 대지 231㎡, 건물 1개동 215.77㎡)를 불법점거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허가 없이 임의로 파괴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2004. 5. 4. 과 2004. 6. 3. 각각 청구인에게 불법점거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및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29.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및 퇴거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직접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난예방 및 구조활동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이 건 처분의 대상인 대지와 건물을 구 ○○소방파출소와 협의하여 점유ㆍ사용하면서 피청구인 소속 비서실과 재무과에 수차례에 걸쳐 협조를 상의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용건축물의 원상복구와 불법점거 중지요청을 받아 다시 피청구인과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타 불복 수단 등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적법한 작위명령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 처분의 주된 목적은 청구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이전을 받는 것이고 원상회복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므로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점유이전의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대집행을 하려면 대집행 이외에 다른 이행 확보수단이 없어야 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적법하게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 행정지도나 사실적인 협의 등 대집행보다 침해가 경미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대집행의 보충성에 반하는 점, 청구인은 재난 예방 및 구조 활동이라는 공익목적을 수행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미 2004. 7. 20. 대집행영장에 의거 실행(집행)하여 실효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공용재산에 대한 범죄행위는 직접강제 대상으로 계고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계도차원에서 수차에 걸쳐 공문서 등으로 통보를 하여 준 것이고, 무허가 증축이나 무허가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거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증, 공용건축물 원상복구요청, 공용청사 불법점거 중지요청,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원, 계고서, 대집행영장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2. 23. 서울특별시 ○○구 ○○동 131-5호 201호를 소재지로 하고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시 구조 및 피해복구 봉사활동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4. 청구인이 불법 점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320-13(구 ○○소방파출소) 대지 231㎡, 건물 1개동 연면적 215.77㎡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용건축물인데, 청구인이 위 건축물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파괴하여 1,65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파괴한 위 건축물을 2004. 5. 8.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청구인에게 요청하고, 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됨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5. 11. 청구인의 대표인 한○○을 "공익건조물파괴 등"의 죄명으로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검에 고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6. 3. 청구인에게 불법 점거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및 반환을 하라고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6. 29.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을 불법점거한 후 1층 차고를 사무실로 불법용도변경하고, 2층 사무실에 월간 잡지사를 입주시키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순찰대의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2004. 7. 7.까지 원상복구 및 퇴거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직접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7. 15. 청구인이 2004. 7. 7.까지 불법 점거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퇴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집행할 일시를 "2004. 7. 20. 10:30~"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대집행영장을 통지하였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7. 20. 대집행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저항으로 시행이 중단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대표 한○○에 대하여 "공익건조물파괴 등"의 죄명으로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사건번호 200형제24485)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5. 1. 14. 위 한○○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서울특별시 ○○구는 대부기간을 2004. 12. 16.부터 2005. 12. 15.까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320-13의 토지(대) 231㎡와 건물 215.77㎡를 대부하기로 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대부승인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8. 이를 승인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20. 대집행을 시행하였으나 그 대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사실,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대집행의 대상인 서울특별시 ○○구 ○○동 320-13(구 ○○소방파출소) 대지 231㎡, 건물 1개동 연면적 215.77㎡을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대부하여 주어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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