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청구
요지
이 사건 계고 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의 반환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계고서의 형식을 취했다하더라도 단순한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재산의 반환 요청에 불과하고,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관 공유재산인 구, ○○초등학교 ○○분교(이하‘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를 천연환경용품 제조 목적으로 3년간(2007. 5. 30.부터 2010. 5. 29.까지) 피청구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고, 다시 2년간(2010. 5. 30.부터 2012. 5. 29.까지) 연장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으며, 2012. 5. 30.부터 현재까지는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상회복 및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7. 18.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83조와「행정대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2012. 10. 31.까지 청구인 소유 시설물을 이전하고 이 사건 공유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피청구인이 직접 집행 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친환경 바이오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 (주)○○○의 대표자로서 2007. 5.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공유재산을 위 기업의 ‘친환경용품 제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바, 청구인 소유의 존치물 반출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지만 이런 반출은 이 사건 공유재산의 인도에 따르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고,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퇴거에 의한 점유 이전은 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당해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강제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환경 문제로 주민의 민원이 있다하여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팀이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더욱이 공익을 심히 해할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하여 일반대부 외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부계약을 연장해줘도 이 사건 공유재산 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대집행시 과도한 비용 및 고가의 재료 훼손의 위험이 예견되며, 현재 청구인(회사)은 대집행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결국 도산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람의 퇴거와는 별개로, 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 및 존치물을 대집행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람의 퇴거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라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2011. 5. 19. 이 사건 공유재산의 생활환경 위생에 심각한 문제로 집단민원(지역주민 165명)이 발생하여, 2011. 5월경부터 현재까지 환경관리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 공문 발송 및 지도·점검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상태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공유재산을 2007. 5. 30.부터 2012. 5. 29.까지 5년간 사용하였으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의거 그 대부기간은 만료되었고, 피청구인과의 대부계약시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공유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토록 계약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유재산 반환청구는 적법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청구인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여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 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청구인에게 상당기간을 두어 이전(철거)을 촉구하였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한 연장 계약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사유는 행정대집행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31조, 제83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유재산의 소재지(◯◯광역시 ◯◯군 ◯◯면 지리 000번지)에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의 가족이 2007. 10. 5. 전입하였다. 나. 청구인 대리인(권○○)은 청구인(권○○)의 아버지로서 구술심리 당시 부인,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공유재산내 교사동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교사동 건물 내부에는 화분, 옷, 세탁물 등 생활 집기들이 일부 있으며, 외부에는 크고 작은 세탁물이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다. 다. 이 사건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2007. 5. 30자 대부기간 3년간(2007. 5. 30.~2010. 5. 29.)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0. 4. 13자로 계약기간을 2년간(2010. 5. 30.~2012. 5. 29.)연장 체결하여 총 5년간 사용하여 왔으며, 대부기간이 종료된 2012. 5. 30.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2. 6. 12.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2012. 7. 18(기한 8. 31.), 2차 2012. 9. 3(기한 9. 30.), 3차 2012. 10. 4(기한 10. 31.)에 각각 청구인에게 시설물 일체를 반환(이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겠다고 계고하였다. 마. 이 사건 공유재산의 운동장은 청구인 소유의 제품원료 보관 물탱크로 가득 차 있고, 구석에는 철재구조물(대형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축(개, 닭, 토끼 등)이 돌아다녀 가축의 배설물이 흩어져 있고, 각종 폐기물이 쌓여있다. 바. 이 사건 공유재산의 교사동 북쪽 출입구 앞에는 건물에 덧대어 지붕을 연결한 시설이 있고, 내부에는 기자재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있으며, 교사동 남쪽에는 큰 가마솥 다섯개가 설치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 의하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공유재산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일반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3항)으로 청구인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된 2012. 5. 30.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제1항과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원상복구 및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과 지장물을 철거하고 대부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계고처분의 주된 목적이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는데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공유재산상의 지장물(철재시설물 등)을 철거하는 등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이 사건 공유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부수적인 것일 뿐이고,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고 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의 반환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계고서의 형식을 취했다하더라도 단순한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재산의 반환 요청에 불과하고,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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