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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 천 379㎡, ○○○-○○ 제 1,200㎡ 중 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2004. 12. 31. 허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자로, 피청구인은 2018. 4. 2. 청구인에게 불법행위 원상복구를 촉구한 후 2018. 7. 16. 행정대집행에 따른 계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9년부터 주소지에서 살아왔고, 이 곳은 소위 미나리깡에 불과했던 웅덩이의 황무지였는데 15톤 덤프트럭 약 200여대 분량의 흙을 보토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94년 시청 직원이 찾아와 정식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사용하여야 후일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다하여 불하를 받고 싶어서 보토를 했다하니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기에 계약 전 5년간 사용분인 거금 3,000여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말까지 약 15년간을 사용한 사용료(471평방미터)를 고지하는 대로 납부했다. 2004년말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야 한다기에 2004년 12월 말경 시청을 찾아가 재계약을 체결하려 했더니 측량도면을 가져오라 해서 지적공사 직원에게 측량신청을 하고 3일쯤 후에 측량도면을 찾으러 가서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345평방미터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는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345평방미터를 말했더니 시청직원이 놀라며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다시 측량을 하겠으니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그냥 돌아오기도 한 사실이 있다. 3일후 시청에서 현지에 와서 다시 측량을 하기도 했으며 당시의 측량 결과도 청구인이 사용한 면적은 345평방미터로 나왔다. 즉 청구인은 약 15년간을 126평방미터에 대해 청구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사용료를 과납한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다. 2) 청구인은 2005년부터는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시청에서도 청구인이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고지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만 했고 청구인은 평균 한달에 5~6회 이상을 ○○시청을 찾아가서 과납한 돈에 해결해 달라고 독촉도 했고 때로는 전화로 말하기도 했으나 단 한 번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 2008년에는 ○○시청 감사과에 진정을 했더니 감사과 2명, 하수관리과 2명, 도로과 2명, 청구인 내외 도합 8인이 모여 구술회의를 했고, 결론은 청구인이 요구한 대로 과납한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불하를 해 주든지 양단간의 결론을 해서 민원인에게 통지해 주라고 하명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이 자꾸 시간을 미루기만 했다. ○○시청은 청구인이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8년간의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사용료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도에 고지하였음은 엄연한 직무유기일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무단 점유자로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허가없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점용 면적을 과하게 산정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면적의 사용료를 과납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2017-240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및 민사소송(2015가단117257, 2016나57335, 2017다223545, 2017재다986)에 따르면 점용 면적은 청구인이 신청한 면적으로 사용료가 산정된 것으로 피청구인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이 기각 처리되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점유지의 허가 기간 종료 이후인 2005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에 변상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6. 2. 23. 변상금(기간 : 2005. 1. 1. ~ 2005. 12. 31.)을 부과하였으며, 2013. 8. 30. 변상금(기간 : 2008. 7. 1. ~ 2013. 6. 30.)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단 점용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한 결과 2016. 11월 청구인이 원상 복구 의사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 제1항 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8. 6. 8.>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재결서(2017경기행심240), 판결문(2015가단117257, 2016나57335, 2017다223545), 변상금 부과 통보 공문(2005년, 2013년), 민원신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420-4 천 379㎡, 420-17 제 1,200㎡ 중 471㎡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점용료를 납부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2004. 12. 31. 허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점용허가(연장)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두 차례(2006. 2. 23., 2013. 8. 30.년) 하천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 11. 30. 이 사건 토지는 2016. 12. 1.부터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적은 민원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8. 4. 2. 청구인에게 불법행위 원상복구를 촉구한 후, 2018. 7.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12.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점용면적 471㎡ 기준으로 산정된 점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용면적은 345㎡이므로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은 126㎡에 해당하는 부분의 점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하천법」제33조제1항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하천법」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약 15년 동안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한 126펑방미터에 대한 사용료를 과납하였다거나 자신이 같은 장소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피청구인이 8년 동안 사용료(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고지를 하지 않다가 2013년도에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주장은, 과오납한 점용료(사용료)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주장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이 사건 계고처분에 대한 항변사유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하천구역인 이 사건 토지를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2018. 4.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촉구한 후 2018. 7. 16.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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