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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00번지에서‘○○○ 씨○○○’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림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경기도 ○○시 ○○○읍 ○○○리 00(대, 169㎡), 같은 리 000-☆☆☆(하천, 3,798㎡), 같은 리 ★★★(대, 214㎡), 같은 리 000(하천, 100,583㎡) 지상 불법건축물 및 불법가설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리 00 일원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20. 1. 14. 위반건축물 17개 동에 대한 현황도 및 현장사진을 포함한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2. 11.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위반건축물 17개 동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같은 해 8. 27. 시정명령 촉구 통지, 같은 해 12. 18.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시정명령 통지, 2022. 9. 21. 청구인의 일부 원상복구에 따른 시정명령 정정 통지, 같은 해 11. 15. 시정명령 촉구 통지 후, 2023. 1. 16.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을 사유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 지위 청구인은 경기도 ○○시 ○○○리 00번지 일대에서 30여년간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 상호 ○○○ 씨○○○(C○○)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30000-00000)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관리청으로, 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자이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리 00번지 및 000-☆☆☆번지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리 000-☆☆☆ 천 3,798㎡에 대하여 1987년경 하천부지의 점용허가권을 매입 승계받아 지금까지 대지 및 전으로 사용하여 왔다. 청구인은 1994년경 ○○○읍 ○○○리 00번지 일대(00-4, 00-6, 00-11, 76, 77)에 옹벽 설치허가를 받아 옹벽을 설치하여 준공을 받았으며, 1999년경 ○○○리 ★★★-3번지 지상 영상스크린 설치공사 준공을 받은 사실, ○○○리 ★★★번 지선 ○○○리 000 하천부지에 295개의 호안블럭 제방공사 설치허가를 받아 2008년 폐천을 사유로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리 000-☆☆☆번지 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2014. 6. 25. 창고·임시숙소 등의 용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지금까지 이용해온 사실이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호안블럭 공사를 하여 폐천부지로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 한번도 수해를 입은 적이 없는 지역이다. 2021. 2. 24. 청구인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고, 경기도지사가 2022. 8. 11.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리 000-☆☆☆ 일대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수용재결하였다. 수용재결 이전 2018. 4. 19. 보상공고 보상목록, 2020. 5. 7. 의견청취 공고문 보상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장물들이 최종 수용재결 보상목록에서는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2. 11. 21. 경기도지사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 손실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소송(2022구합00000)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청구인은 2023. 1. 16. ○○○리 00, ★★★, 000, 000-☆☆☆번지의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17개동)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가설건축물은 위 소송이 진행 중인 지장물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처분 대상의 불명확성 피청구인은 2023. 1. 16. 행정대집행 계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처분의 대상을 밝히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75"></img>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계고서에서 추상적인 위치와 대상을 밝힌 것 외에 별지목록 등을 제공하여 원상복구(철거)의 대집행 대상이 되는 정확한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을 특정한 사실이 없다. 「행정절차법」 제5조제1항은‘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고서에서 피청구인이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어느 주소지에 위치한 어떤 건물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행정기본법」 제10조는 비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73"></img> 이 사건 계고처분은 처분서에서 처분의 이유로 ○○○리 하천일대에 청구인이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이 원활한 하천관리 및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경기도에서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기 전 협의 단계에서 이러한 가설건축물들을 포함한 보상목록을 안내하여 왔기에 당연히 가설건축물들이 수용재결의 보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가설건축물들을 철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런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기 전 청구인과 아무런 협의 또는 통지조차 없이, 경기도는 정작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러한 가설건축물들을 보상목록에서 임의로 누락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이의신청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불복 방법을 실천 중에 있으며, 헌법 제23조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청구인은 ○○○천 하천관리 사업에서 이 사건의 영향을 받는 구획의 사업시행일정을 뒤로 미루어 최대한 청구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부분적으로 나누어 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등 피청구인이 공익을 최대한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청구인의 사익 역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 중 청구인에게 가장 적은 침해를 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필요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겠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고처분대로 행정대집행을 집행할 경우, 청구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 진행 중에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소송의 목적물이 사라지게 되어 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까닭이다. 이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활한 하천관리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가혹하고,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불이익은 심히 막대하여 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어 피청구인은 원활한 하천관리 및 공공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목적물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 처분 내용이 불명확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고, 필요성의 원칙과 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취소사유가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00번지 일원 상 불법건축물 및 불법가설건축물의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며 기일내에 시정되지 않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행정대집행 계고서에서 추상적인 위치와 대상을 밝힌 것 외에 별지목록 등을 제공하여 원상복구(철거)의 대집행 대상이 되는 정확한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을 특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5조제1항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계고처분에서 처분의 이유로 ‘청구인이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이 원활한 하천관리 및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청구인은 경기도에서 보상목록에 누락시킨 가설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소송 중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고처분대로 행정대집행을 집행하게 된다면 소송의 목적물이 사라지게 되어 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활한 하천관리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해당 공익에 비해 심히 막대하여 상당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답변 가) 피청구인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집행하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고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고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해당 계고서가 추상적인 위치와 대상만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어느 주소지에 위치한 어떤 건축물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행정대집행 계고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81"></img> 이는 2022. 9. 21.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정정 통지 및 같은 해 11. 14.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 통지 시 함께 제공된 ‘현장 조사서’상의 위치, 동수, 규모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위 시정명령 정정 통지서 및 촉구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계고서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 집행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정보만으로도 어떤 건축물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아울러, 행정대집행 대상 지장물 중 가설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의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절차와는 별도의 법령에 의거한 별개의 절차에 해당하고, 위 법령에 따른 절차에 구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당해 소송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와는 별도의 사항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대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단, ○○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79"></img> 소관별 위임사무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22. 8. 11.자 22수용0000호 재결서, 처분사전통지서, 현장조사서, 시정명령 통지서, 시정명령 촉구 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시정명령 통지서, 시정명령 정정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00번지에서‘○○○ 씨○○○’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림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경기도 ○○시 ○○○읍 ○○○리 00(대, 169㎡), 같은 리 000-☆☆☆(하천, 3,798㎡), 같은 리 ★★★(대, 214㎡), 같은 리 000(하천, 100,583㎡) 지상 불법건축물 및 불법가설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리 00번지 일원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20. 1. 14. 위반건축물 17개 동에 대한 현황도 및 현장사진을 포함한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 31. 청구인으로부터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철거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같은 해 2. 11. 청구인의 의견서에 대한 회신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위반건축물 17개 동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같은 해 8. 27. 시정명령 촉구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2. 1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시정명령 통지, 2021. 1. 25. 청구인으로부터 하천정비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요청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2022. 9. 21. 청구인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22. 8. 11.자 22수용0000호 재결)을 확인 후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회신하고 같은 날 현장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일부 원상복구한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 정정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2. 11. 7. 피청구인에게 행정소송절차 진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유예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5.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 및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촉구 통지후, 2023. 1. 16.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을 사유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의 행정대집행 계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77"></img> 와 같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1. 16. 행정대집행 계고서에서 밝힌 처분의 대상이 불명확하며 청구인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어 위법하고, 청구인은 현재 경기도와 청구인의 가설건축물들을 포함한 건물들에 관한 손실보상금증액 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소송의 영향을 받는 구획의 사업시행일정을 뒤로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사익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이 사건 계고서를 보낸 것은 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대집행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고서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위법이 없고, 청구인의 소송과 피청구인의 계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에 위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계고서에서 밝힌 처분의 대상이 불명확한지 여부와 청구인의 소송과 이 사건 계고가 별개의 절차인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계고서에서 밝인 처분의 대상이 불명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서에서는 “위치 : ○○○리 00, ★★★, 000, 000-☆☆☆번지, 대상: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17개동), 규모 : 약 2,580㎡”로 기재되어 있어 원상회복의 대상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피청구인은 2022. 9. 21.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정정 통지와 2022. 11. 14.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 통지를 하면서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이 현장조사서에 의하면 현황도에서 철거를 요하는 17개의 건물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고에서는 별다른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계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통하여 밝힌 처분의 대상은 명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고가 그 대상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이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의 소송과 이 사건 계고가 별개의 절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소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절차에 따른 소송이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고는 「행정대집행법」상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집행 절차이므로 별도의 법령에 의한 별개의 절차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익을 존중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소송에서 증거보전절차 등을 통하여 미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이 사건 계고처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 예고 통지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으므로 충분히 청구인의 사익을 고려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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