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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11. 8. ‘○○동~ㆍㆍㆍ간 도로개설 @차*공구’ 사업부지 내 피청구인 소유의 토지(A시 ○○구 ●●동 산 @@-@, @@@-@@, ***-***, &&&-&&&, @@@-@@@)상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해 행정대집행 제1차 계고 처분을 하였고, 2019. 12. 2. 제2차 계고, 2019. 12. 18 제 3차 계고(이하 ‘이 사건 계고’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16.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심판법」의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바,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19.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제1차 계고를 하였고, 2019. 12. 18. 이 사건 계고를 하였는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제1차 계고처분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등 참조)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계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아가,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19. 11. 8.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해 청구인에게 한 제1차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지장물은 2020. 6. 16. 철거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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