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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대집행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대집행처분이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어졌다고 보여진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구 ○○동 ○○○-○○번지 지상 청구외 ○○○ 소유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지상1층, 66.11㎡, 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물E급’으로 신규지정하고, 2016. 10. 20. 안전조치[위험요소 제거(일부철거 등) 및 EGI펜스 설치]를 실시한 후, 2016. 11. 15. 청구인 등에게 2016. 11. 30.까지 자진철거를 하고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통보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청구외 ○○○의 자녀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위험이 전혀 없고, 주택소유자가 자진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진철거계고 등 아무런 통보도 없이 더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개보수를 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철거해 버렸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을 불법으로 철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2016. 10. 25.경 행정대집행을 처분하였으면서도 2016. 11. 30.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한 사실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을 불법으로 철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행정대집행처분을 하겠다는 통지도 불법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최소해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몇 년 전 화재로 소실되어 방치되고 있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거주자가 발견되어 추가 붕괴 및 화재발생 등 인명사고 우려가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전면 철거를 하지 말아 달라는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2016. 10. 20. 건물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였다.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6. 11. 30.까지 자진철거토록 행정대집행계고를 하였고 이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하였는바, 정당한 법적 절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동장은 2016. 7. 29., 2016. 8. 23. 피청구인 소관부서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611"></img> 나. 피청구인(주택정책과)은 2016. 9. 6.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609"></img>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12.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재난위험시설(지정등급 E)로 지정 고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9. 27. 소유자 및 상속대상자, 거주자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재난시설 E등급 신규지정 및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고시되었고, 필요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9. 30. 이 사건 무허가건물 소재지인 ‘○○구 ○○동 ○○○-○○’ 일대에 대하여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6. 10. 5. 피청구인에게 재난시설 E등급 신규지정 및 재난 위험시설물 지정고시 안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17.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613"></img> 사. 피청구인은 2016. 10. 18. 청구인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2016. 10. 16.자로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었으며 2016. 10. 31.까지 대피(이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알림 및 대피(이주)요청’을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6. 10. 20.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안전조치(일부 철거 및 EGI펜스 설치)를 실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6. 11. 15. 청구인 등에 2016. 11.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6. 12. 6.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다. 차. 한편, 피청구인은 2016. 12. 9.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행정대집행처분이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어졌다고 보여진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참조).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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