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 26.~2019. 3. 27.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 진짜 폐지 등에 대해 전국 집회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낙서행위로 도로를 파손하자 피청구인은 2019. 3. 29.부터 도로유지 보수업체를 통하여 도로 긴급복구 작업을 한 뒤, 2019. 4. 18. 그 작업에 소용된 비용 1,285만원을 집회 주최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도로 원상복구 행위는 낙서를 지운 것으로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에도 행정대집행 절차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인 계고 처분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비용납부를 청구하여 청구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되며, 설사 중대하지 않더라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낙서행위 등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등을 포함한 도로 차선의 구분이 어려워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바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3항에 해당되어 원상복구 명령 및 계고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긴급하게 대집행을 하였다. 나. 설령 피청구인의 계고에 따라 청구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시하는 원상복구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상복구를 진행할 경우 도로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명백히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도로법」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규정 등에 따라 피청구인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5조 도로법 제74조, 제75조, 제91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손괴 현황보고,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3. 26.~2019. 3. 27. ○○○○○ 진짜 폐지 등에 대해 정책 및 예산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집회 진행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주변도로에 페인팅(낙서)를 하여 기획재정부 주변 1,887㎡와 보건복지부 주변 272㎡ 도로시설이 다음과 같이 훼손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4323"></img> 다. 피청구인은 정부청사 및 주거지역 주변의 혐오감 조성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2019. 3. 29.부터 수용성페인트 도색 및 페인트제거제 작업 등의 응급복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총 1,285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4327"></img> 라. 피청구인은 2019. 4. 18. 청구인에게 도로낙서 긴급복구에 투입된 비용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위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 등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2) 「도로법」제74조, 제75조, 제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인 계고 및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비용납부를 청구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도로법」 제7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대집행의 긴급한 실시를 요하는 경우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고,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정부세종청사 주변 도로에 페인팅 등 낙서행위로 인하여 횡단보도, 정지선 등을 포함한 도로 차선의 혼란을 유발시켜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적법한 계고 절차 등이 있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원상복구 방법이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에 적절한 방법이었다거나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도로의 원상복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청구인의 낙서제거 및 차선복구에 소요된 비용 1,258만원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지 않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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