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읍 ○○리 ○○○-○○번지상의(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건물을 임대하여 ‘○○○○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라는 식품접객업을 운영해 온 자로 2014년 5월경 피청구인의 ‘○○ 근린공원 및 군 계획도로 소로 2-18호선 개설공사’ 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보상금 수령 후 14일 이내에 이전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후 대집행하였고, 2015. 6. 18.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레일바이크공사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부터 이 사건 처분 전후에도 행정대집행 장소를 포함 경계선을 넘어 이 외의 장소에서 청구인을 포함 청구인 이외 제3자의 물건과 장비·설비 등이 반복적으로 훼손된 예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고가의 장비와 모금함까지 도난, 절취를 당하는 등 물적·심적 고충의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공사 시 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처우하도록 유의당부를 한 사실이 있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레일바이크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장소를 포함 아무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외의 장소에서까지 행정대집행을 하고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알기로 행정대집행장소 이 외에 대한 토지 실소유자와의 어떠한 법적인 계약을 하지 않았고 이에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는 가운데에도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하였고, 청구인에게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토지 실소유자와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계약관계를 확인 및 살피고 있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을 처분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건(2015 경기행심 616)은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합한 청구라 판단하여‘각하’한 사항으로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2)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제6조에 따른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사항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3) 공익사업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사용허가권을 취득한 사항이며, 피청구인은 ○○읍 ○○리 ○○○-○번지 상 건물주 및 임대인(청구인)에게 적법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더 이상 본 행정대집행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할 타당한 사유는 없으며, 청구인이 여전히 허위사실을 근거자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라 할 것으로 청구인의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한 ○○군 ○○읍 ○○리 ○○○-○○ ‘○○○○ ○○○○’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5. 4. 2. 과 2015. 4. 17. 에 계고처분을 하였고 2015. 6. 12. 행정대집행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계고처분서 비용납무명령서 상의 대상토지는 ○○읍 ○○리 ○○○-○○(40㎡)로 청구외 ○○○의 소유에서 ○○군이 2014.11.7. 매입한 토지이며, 이와 연접한 같은 리 ○○○-○(263㎡) 등은 철도시설공단 등의 소유지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5. 5. 6.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7. 22.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미 대집행이 완료된 계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재결 하였다. 2) 「행정대집행법」제2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무 관련이 없는 장소를 포함하여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전체비용을 청구인에게 부과한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제출된 자료상 이 사건 토지인 ○○군 ○○읍 ○○리 ○○○-○○은 2014. 11. 7. 피청구인이 매입하였고, 당시 영업중이던 청구인이 보상금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전완료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보상금 수령 후 이전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2015. 4. 2. 계고처분, 2015. 6. 12. 대집행하여 2015. 6. 18. 비용납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비용납부명령처분과 관련 행정대집행시 계고처분서상의 토지 외의 장소까지(○○○-○ 등) 대집행하여 위법·부당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청구인이 계고처분 및 대집행 후 행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법리해석 등 위법·부당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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