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토지 절.성토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이 「하천법」위반을 이유로 3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한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하천구역인 ○○군 ○○면 ○○리 ○○○-○(하천, 10,671㎡), ○○○-○(하천, 4,717㎡), ○○○-○(전, 368㎡)의 소유자로 위 부지 중 5,000.1㎡의 면적에 대하여 토지 절·성토 및 비닐하우스 2동, 컨테이너 2동, 캠핑카 1대, 화장실 및 물탱크 각 1동을 설치하고, 또한 하천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소유인 ○○리 ○○○(구거, 860㎡), ○○○(구거, 532㎡) 부지 중 170㎡의 면적에 대하여 토지를 절·성토한 사유로 2013.10.4. ○○군청의 고발에 따라 2014.1.2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절·성토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7.30. 원상복구 명령(1차), 2014.3.4. 원상복구 명령(2차), 2014.5.30. 원상복구 명령(3차)을 한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2014.6.5. 행정대집행 계고, 2014.6.23.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 2014.6.25. 행정대집행(1차), 2014.7.7.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 2014.7.9. 행정대집행(2차-대집행 완료), 2014.8.14. 행정대집행 비용 6,655,000원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4. 15. ○○군 ○○면 ○○리 ○○○-○, ○○○-○번지 토지를 구입하여 영농을 하던 중 2013년도에 ○○군 고추 비가림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1차 대상자가 포기하여, 청구인이 2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웃주민들이 청구인의 절·성토 및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의 비가림 고추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660만원은 취소되었고, 고발과 행정대집행을 받게 되었다. 2014. 6. 25. 1차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관이 없었고 제3자가 증표도 제시하지 않은 채 대집행을 실시하였다. 2014. 6. 25. 07:50경부터 공무원의 입회도 없이 굴삭기 2대, 덤프 2대가 불법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었고, 또한 당일 07:50, 09:10, 13:30 총3회(공무원입회 2번)에 걸쳐 ○○○외 3인이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보이고, 폭언을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 등 어떠한 행위라도 하면 방해한다고 협박하였다. 08:40 철거를 중단하고 09:10에 ○○○ 하천팀장, ○○○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행정대집행관 ○○○의 입회도 없이 불법으로 대집행을 실시하다가 16:30에 ○○○, ○○○은 철수하였고, 중장비 기사는 ○○군에서 설치한 기존제방과 타인소유 농지의 흙을 제거하고 17:30에 철수하였다, 2014. 7. 9. 2차 대집행은 청구인이 원상복구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대집행관이 영장과 증표 및 철거물건을 제시하지 않고 행정대집행관의 입회도 없이 굴삭기 2대, 덤프 5대를 동원하여 09:10에 철거작업을 실시하면서 ○○군에서 설치한 돌망태까지 철거하고 이웃주민 농지의 토사도 철거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허락 없이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였고, 또한 09:30경 ○○리 ○○○-○번지에 거주하는 60대 남자는 청구인의 토지에 들어와 심한 욕을 하고 청구인이 매립한 토지도 아닌데 청구인이 매립하였다고 ○○○, ○○○에게 설명하였고, 청구인이 굴삭기와 덤프 앞에서 몸을 날려 대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소용이 없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사 수십대를 불법으로 반출 절취하였고, 그 날 16:00에 철수하였다. 2)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대집행 영장은 발송한 날부터 14일 이상을 고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영장 송달 후 다음날 또는 2~3일 만에 사전예고도 없이 불법으로 집행하였다. 청구인의 토사를 경찰과 공무원이 입회하여 불법으로 반출한 것은 절도에 해당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는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과 ○○○은 불법으로 대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청구인의 행위보다 과도한 불법행위로 도로개설, 하수도 오수관로, 지하수 관정, 석축, 건축물(정자), 나무(유실수) 식재,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행정제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묵인·방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해서만 대집행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집행시 중장비는 청구인의 토사를 모두 처리한 후에도 ○○군이 설치한 돌망태와 타인소유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에도 투입되었으므로 대집행비용 6,655,000원을 모두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하면서 ○○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를 확인한 후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의 농지에 마을주민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군에서 포장한 사실, 지하수 관정과 건축물(정자), 석축, 하수도 오수관로, 나무식재 등까지 청구인의 불법행위라고 면적을 합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일원은 ○○도 및 ○○군에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방설치 계획구간에 성토 및 석축설치 예정지역으로 예산문제로 방치된 사항이고, 경작을 위하여 잡초를 제거한 면적까지도 불법면적에 포함하였다. 2004년도 ○○천 하천기본계획변경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리 ○○○-○외 1필지에 대한 좌안 ○○지구보고서 5-239p에 측점번호 103~107 구간 하천폭 58~84m와 계획하폭 80~100m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도 하천과 담당공무원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이 아닌 구간에 대해서도 보고서 내용대로 적용하지 않고 ○○○○설계(주)에 용역계약도 없이 용역 의뢰하여 허위로 지형도면 없이 하천폭, 계획하폭도 없이 하천구역으로 97~116m를 적용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지형도면 없이 위법하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고시하였다. 그러나 ○○도 2004년도 ○○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 5-239p에 측점번호 103 현하폭 58m, 계획하폭 80m, 측점번호 104 현하폭 70m, 계획하폭 77m, 측점번호 105 현하폭 69m, 계획하폭 83m, 측점번호 106 현하폭 72m, 계획하폭 90m, 측점번호 107 현하폭 84m, 계획하폭 100m, 측점번호 108 현하폭 84m로 기록하여 지형도면에 표시된 바, 현하폭은 하천구역을 말하며, 계획하폭은 하천예정지를 표시하고 제방을 설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청구인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지적도면과 지형도면 하천구역선과 하천예정지선, 면적을 산정하여 제출하니 당초 ○○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 목적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측점번호 106 계획하폭 90m, 측점번호 107 계획하폭 100m로 되어 있는데도 과도하게 계획하폭을 확장하여 표시한 것으로 현장과 도면의 편차가 많아 계획하폭을 약80~85m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4년도 ○○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는 행정착오 및 오류에 의한 보고서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피청구인의 고발은 취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2014. 3. 28. 고시한 ○○도 고시 제2014-79호 ○○천 하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현황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조서에 폐천부지 현황중 ○○군 ○○면 ○○리 ○○○-○번지 4,713㎡, ○○○-○번지 10,067㎡에 폐천부지 면적을 표시하였고, 폐천부지는 하천구역이 아니므로 개인소유의 지목만 하천인 토지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대상이 아니다. 고시문에는 지형도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도와 ○○군을 각 3회씩 방문하여 지형도면을 열람하려고 하였으나 지형도면이 없어 열람이 거부되었다. 지형도면 없이 하천구역을 고시한 행위는 명백히 허위에 의한 공문서 작성이다. 사유지인 폐천부지를 하천구역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후 이해관계인 등에게 열람 후 공람절차를 거쳐 고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고시를 추진하였다. 폐천부지라 함은 하천구역 밖의 토지이며 관리청의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절·성토, 비닐하우스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용범위내에 해당되어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청구인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평범한 지역주민이 아니고 정도에서 벗어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행정대집행에 입회시켜 청구인에게 욕을 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공갈협박을 하고 2014년 봄에는 ○○리 ○○○-1번지 농지에 불법으로 지하벙커를 지어 누구를 감금할지 불안하다. 대학에 취학한 아들과 딸을 위해 먹고살기 위해 농사를 짓는 행위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거하였다.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3421(2006.6.30.)호, ○○도 지역정책과-879(2007.1.18.)호에 따르면 2005. 12.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제8조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지형도면 등(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의 고시의무, 지형도면의 미고시시 지정효력 상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도시규제정비팀-1597(2008.10.28.)호에 따르면 2008. 12. 31.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그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을 잃고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준용하여 효력상실의 고시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군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천부지인 지목만 하천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고시하였다. 또한 ○○도 담당자는 2004년도 ○○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를 지형도면에 표시하면서 착오에 의한 표시를 하였고, 현재까지 운영한 것은 담당자가 ○○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를 검수하지 못한 사실에 기인하고, 현재까지도 담당자와 용역회사는 ○○천 하천구역에 부분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고발,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확인한 결과 ○○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고, 행정대집행 고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며, 청구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천법을 적용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위법이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천 ○○제방 좌안 3제 ○○지구 L=442m의 제방 설치예정 구간임에도 피청구인은 방치하고 있는 바, 여름철 휴가철에는 수천명이 찾아오는 자연발생 관광지인데도 피청구인은 제방설치 계획만 수립하였지 시행은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에 ○○군과 군부대는 이 사건 토지에서 모래를 채집하여 반출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잘못은 있으나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3. 4. 30. ○○군 ○○면 ○○리 ○○○-○번지 일원의 하천구역내 성토로 인한 침수피해를 우려한 지역주민의 민원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이 하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원상복구를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은 하천구역 밖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인 입회하에 2013. 5. 7.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실시하였고, 2013. 7. 30. 원상복구를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았으며 추가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2013. 10. 4.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 청구인은 2014. 2. 4.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5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2014. 3. 5., 2014. 5. 9., 2014. 5. 30. 원상복구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04. 2. 27. 수립된 ○○천 하천정비기본계획(○○도 고시 제2004-5013호)지정해제 신청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도 고시 제2014-79호(2014. 3. 28. 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2014. 6. 5. 대집행 계고를 하고, 2014. 6. 23. 청구인에게 직접 대집행 영장을 교부한 후 2014. 6. 25.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1차 대집행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변경된 하천구역 경계에 대하여 재확인 요구가 있었고, 또한 토사의 양이 많아 잔여 대집행 토사의 인도를 위한 보관장소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대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2014. 6. 26. 재측량 및 보관장소 변경지정 후 2014. 7. 7. 직접 청구인에게 2차 대집행영장을 교부하고 2014. 7. 9. 청구인 입회하에 대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014. 8. 14. 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천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일인 2004. 2. 27. 이후인 2013. 4. 17.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하천구역내에서는 하천법에 의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토 등 불법행위를 하여 인접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2013. 4. 30. 피청구인이 현장 확인 후 수차례 원상복구를 명령하였으나 추가 불법사항이 발생하는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 및 대집행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피청구인은 2014. 6. 5. 대집행 계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2014. 6. 23.과 2014. 7. 7. 대집행영장을 직접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서명하였으므로 충분히 대집행을 인지하고 있었다. 2014. 6. 25. 1차 대집행시 사전에 대집행계획을 숙지하고 있던 중장비 기사들이 집행관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집행을 시도하다가 청구인의 제지로 대집행을 중단하고 집행관이 도착한 후 집행을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집행관 없이 대집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장비들과 이해관계인 등의 마찰로 어수선하기는 하였지만 전직 ○○군청 하천업무 부서에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현장에 있던 집행관 ○○○ 당시 안전재난과장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의문시 하는 행정대집행책임자증명서, 대집행목록, 작업물량, 장비투입대수 등은 행정대집행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대집행은 인력이 아닌 장비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담당공무원들이 주변에서 집행을 진행하였고, 당시 분쟁방지를 위해 경찰도 입회하고 있었으며 대집행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차이가 있을 때 관계인들과 의견을 조율해 집행을 실시하였고 청구인과 이해관계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대집행을 실시하였다. 청구인도 집행당시는 물론 심판청구일까지 집행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음을 볼 때 집행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대집행시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2014. 3. 28.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면적을 제외하고 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2차 대집행시에는 일부 자진철거한 부분을 제외하고 집행함으로써 계획된 기간보다 집행기간을 단축하여 마무리하였고 대집행을 위한 측량비와 동원인력의 경비는 적용하지 않고 집행장비 비용만 청구하였다. 대집행 물건(토사)은 1차 집행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청구인의 개인토지에 인도하였고, 2차 대집행시에는 물건(토사)의 양이 많고 이해관계인들이 침수피해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청구인에게 토사 인도장소를 지정토록 의뢰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공공장소에 보관 후 인도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은 투입된 장비가 이해관계인의 불법행위 원상복구에도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대집행 추진과 관련이 없었고 고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고발을 취하하라는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5) ○○천은 1989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4년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도고시 제2004-5013호)되었다. 청구인의 주장은 토지이용규제법 제정(2005.12.7.)에 따라 2006. 12. 8. 이전에 지정된 지역·지구 등 가운데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 지구 등은 2008. 12. 31.까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기간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한 ○○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고발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지만, ○○천은 2012. 8. 29.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를 매입(2013. 4. 17.)하기 전에 이미 지방하천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6) 청구인이 ○○군에 하천구역해제 신청 민원을 제기하여 ○○군에서는 2012. 12. 12. ○○도에 진달하여 검토한 바, 2004년 ○○천 기본계획 수립시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제1항제2호에 의거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제방에 필요한 부지 외의 사건 토지 전체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도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제방에 필요한 토지만을 하천구역으로 변경하는 ○○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심의안을 2014. 3. 19. ○○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2014. 4. 3. 하천구역 변경 고시하였다. 7)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토지 일부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계획하폭을 줄여 하천구역에서 사건 토지 전체를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계획하폭은 유량, 하천형상, 주변여건, 통수단면 등 전문분야의 기술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4년 ○○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결정된 사항으로, 2014년 4월 변경 고시된 내용은 2004년 수립된 ○○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제방에 필요한 부지만을 하천구역으로 변경 지정한 사항으로 새로이 계획하폭을 수립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계획하폭 변경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전문분야의 기술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8) 청구인은 2004년도 ○○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던 토지를 2013년도에 취득하였고, 또한 전직 ○○군청 하천업무(불법단속) 부서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하천구역내 토지는 하천법에 따른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을 위반하여 성토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전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인접지역 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청구인은 ○○군의 공공의 복리를 위해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시행 2014.1.17.] [법률 제11931호, 2013.7.16., 일부개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행정대집행법】[시행 2010.7.26.] [법률 제9968호, 2010.1.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시행 2012.12.27.] [대통령령 제24256호, 2012.12.27., 전부개정] 제5조(서류의 송달) ①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부송달 확인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부송달 확인서에 적고, 서류는 교부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14.9.25.] [법률 제12508호, 2014.3.24., 타법개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나.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이송공문, 자인서, 출장복명서, 원상복구 명령서, 고발서, 계고서, 등기우편 송달결과, 대집행영장 교부확인서, 처분서, 지적도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하천구역인 ○○군 ○○면 ○○리 ○○○-○(하천, 10,671㎡), ○○○-○(하천, 4,717㎡), ○○○-○(전, 368㎡)의 소유자로, 위 부지 중 5,000.1㎡의 면적에 대하여 토지 절·성토 및 비닐하우스 2동, 컨테이너 2동, 캠핑카 1대, 화장실 및 물탱크 각 1동을 설치하고, 또한 하천구역으로 건설교통부 소유인 ○○리 ○○○(구거, 860㎡), ○○○(구거, 532㎡) 부지 중 170㎡의 면적에 대하여 토지를 절·성토한 사유로 2013. 10. 4. ○○군청의 고발에 따라 2014. 1. 2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3.7.30. 원상복구 명령(1차), 2014.3.4. 원상복구 명령(2차), 2014.5.30. 원상복구 명령(3차)을 한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2014.6.5. 행정대집행 계고, 2014.6.23.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 2014.6.25. 행정대집행(1차), 2014.7.7.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 2014.7.9. 행정대집행(2차-대집행 완료), 2014.8.14. 행정대집행 비용 6,655,000원 납부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대집행 계고서는 2014. 6. 16.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부송달확인서에 따르면 2014. 6. 23. 대집행영장과 2014. 7. 7. 대집행영장은 청구인이 수령하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공작물과 불법절·성토한 부분 일부를 자진하여 원상복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상복구하지 않은 절·성토부분에 대해서 대집행을 실시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동일한 청구취지로 2014. 10.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2014. 10. 10. ○○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3. ‘청구취지 중 행정대집행 부분은 피청구인이 ○○군수로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여야 하므로 행정대집행에 관한 부분을 ○○도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함’이라고 통보하였다. 2)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을 하거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제3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하천관리청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 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청구취지 중 행정대집행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청구인은 대집행시 행정대집행관이 입회하지 않았고 영장과 증표 및 대집행 목적물을 제시하지 않는 등 대집행이 위법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사실행위로써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해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완료된 이상,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취지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3.11.09. 선고 93누142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하천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500만원을 처분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군 ○○면 ○○리 ○○○-○번지 일원의 약 5,602㎡에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절·성토하고 비닐하우스 등 공작물을 설치하여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7. 30.부터 2014. 5. 30.까지 3회에 걸쳐 위반행위의 내용을 특정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도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비닐하우스 등 공작물을 철거하고 절·성토 부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원상복구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공작물을 철거하고 토지부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완전하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6. 5.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집행의 계고서를 발송하였고 2014. 6. 16.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하천법 위반사실을 ○○○지방검찰청과 피청구인, 청구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고, 3회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서에 의해 대집행의 내용을 특정하였으며, 계고서의 송달에도 하자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2014. 6. 16. 계고처분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이유에서 계고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청구인의 행위 외에도 불법행위가 많은데 청구인에 대해서만 대집행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의 불법행위는 이 사건 처분과 별도로 처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계고처분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