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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35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1. 최 ○ ○ 2. 배 △ △ 위 청구인들 주소 : 충청북도 ○○군 ○○면 ○○리 411 3. 배 □ □ 4. 배 ◇ ◇ 5. 배 ◎ ◎ 위 청구인들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218-2 ○○연립 102호 6. 배 ○ ○ 충청북도 ○○군 ○○읍 ○○리 417 7. 배 ☆ ☆ 충청북도 ○○읍 ○○리 245 8.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252-20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0.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97 학산-양산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청구인들 소유의 충청북도 ○○군 ○○면 ○○리 433-3번지외 7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 및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0. 5. 12.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다음, 2000. 5. 29. 그에 따른 334만9,500원의 행정대집행비용을 납부하라는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법정판결이 10여일 후로 다가옴에 따라 그 판결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도로와 토지의 경계선에 대한 콘크리트 옹벽을 타설해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법원의 판결을 10여일 앞두고 이 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강제로 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대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대집행에 참여한 건장한 청년들이 청구인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지장물을 철거하였는 바, 당시 인부 10여명과 굴삭기 1대가 동원되었고, 대집행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1시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인건비 및 장비대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계산된 대집행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대집행비용에 소요된 비용납부명령은 단순한 비용청구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한 답변) 가. ‘97 학산-양산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는 1997년에 발주하여 진행하던 중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를 제외하고는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1999년 초에 모든 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이 건 토지를 제외하도록 하는 선형변경, 보상금인상 등 청구인들의 무리한 요구로 이 건 토지의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00. 5. 12. 별다른 물리적인 충돌없이 대집행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지장물의 이식ㆍ제거 및 철거비에 대하여 상록수조경외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과 442만7,5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집행을 실시하였는 바, 당초 수목은 모두 이식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대집행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요구에 따라 포도나무를 이식하지 아니하고 제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인계하였고, 그에 따른 이식비용 107만8,000원을 제한 334만 9,500원을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납부하도록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 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대집행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므로 대집행비용에 소요된 비용납부명령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내지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 도보, 재결서, 행정대집행 계고, 행정대집행영장 송부, 행정대집행실시결과 통보, 행정대집행에 따른 지장물 이식 및 철거 계약, 행정대집행에 따른 지장물 이식 및 철거 계약금액 변경조정,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영수필통지서, 판결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12. 5. 충청북도고시 제1997-147호, 1998. 2. 13. 충청북도고시 제1998-12호로 ‘97학산-양산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하였는데 청구외 망 배정동의 소유이던 이 건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도로구역에 편입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설치된 지장물을 이전하기 위하여 위 망인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98. 3. 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8. 6. 23. 충청북도가 이 건 토지를 수용하고 망인에 대한 보상금을 2,560만 8,650원을, 수용시기를 1998. 8. 4.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다) 위 망인이 위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8. 11. 17.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에 미달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부분에 대하여는 기각의 재결을, 그 가액을 초과하는 이 건 지장물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을 1,305만7,5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위 망인은 1998. 9. 15.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3. 28. 청구인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인도하고 지장물을 이전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같은 해 5. 2. 행정대집행영장을 송부하면서 대집행 당일 현장에서 청구인들 소유의 지장물을 인수하기 바라고, 만약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이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되 보관후 발생하는 수목의 고사 등 지장물의 자연훼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장물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징수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5. 10. □□ 등 4개 업체로부터 위 대집행에 따른 지장물 이식 및 제거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 그 중 최저가를 제시한 위 □□의 대표인 청구외 이○○과 위 대집행에 따른 지장물 이식 및 철거계약을 442만 7,500원에 체결하고, 2000. 5. 12.부터 같은 해 5. 13.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다음, 같은 해 5. 16. 대집행시 청구인 배○○의 요구에 의하여 농막스레트 해체물건과 포도나무 및 지주는 위 배○○에게 인계하였고, 감나무 등 수목은 충청북도 ○○군 ○○면 ○○리 434번지에 이식하였음을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0. 5. 29. 위 배○○에게 인계한 포도나무 이식비용 107만 8,000원을 감하여 위 대집행에 소요된 334만9,500원의 행정대집행비용을 납부하라고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0. 6. 26. 청구인들이 행정대집행비용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를 독촉하였고, 청구인들은 2000. 7. 6. 행정대집행비용 334만 9,500원을 납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인도하고 지장물을 이전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도 피청구인이 □□ 등 4개 업체로부터 대집행에 따른 지장물 이식 및 제거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 그 중 최저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집행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액의 납부를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대집행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납부명령은 단순한 비용청구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대집행 절차중의 하나인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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