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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호(용도: 위락시설, 면적: 40.24㎡)를 2022. 8. 23.부터 소유하였다가 2023. 11. 17. 주식회사 ○○○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 3층 소재 기둥이 파손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및 소유자들에게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관리주체임을 이유로 「건축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명령과 안전보강조치를 촉구하였고, 이 사건 집합건축물의 자치운영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선제 긴급안전조치를 요청하자, 2022. 1. 27. 및 같은 해 2. 10.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건축물 붕괴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 후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2024. 5. 1. 이 사건 집합건축물의 관리단 및 소유자들에게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총 712,424,900원의 소요비용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소유지분으로 계산된 4,255,120원을 부과하는 긴급안전조치(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은 관리자가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긴급점검의 항목,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22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① 관리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자는 건축물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비용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② 관리자가 어음ㆍ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관리자를 대신하여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을 해당 관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관리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해당 관리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관리자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조안전: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2.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구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⑧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긴급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법경찰권)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등의 통보)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인 이 사건 집합건물의 ○○○○호(용도: 위락시설, 면적: 40.24㎡)를 2022. 8. 2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였던 자로, 2023. 11. 17. 주식회사 ○○○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2. 31.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 3층 소재 기둥에 균열이 생기고 주변이 침하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건축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명령을 하였고, 2022. 1. 3.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제한 명령을 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에 따른 긴급점검 및 안전진단 등의 보강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통보 시점에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긴급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과 지하 3층에 잭서포트(55본)를 설치한 후 2022. 1. 3. 이 사건 집합건물 자치운영회의 선제조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잭서포트(99본) 및 H빔서포트(7본)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1. 14.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시설물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대집행법」 제5조 준용으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관리자(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시설물안전번법 제3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제4조에 따른 필요조치 의무에 의거 시설물안전법 제13조와 제24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건축물 붕괴 우려에 기한 안전보강 조치를 촉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 27.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건축물 붕괴 우려로 기초지반의 응급 보강조치가 조속히 시행된 후 안전성 확보시까지 정밀 계측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안전진단기관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집합건물 비상대책위원회는 2022. 1. 28. 피청구인에게 긴급안전조치 선이행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4.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조속한 추가 안전조치 미시행 시 건축물 변위로 인한 2차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이유로 시설물안전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긴급안전조치 추가 시행할 것을 통보한 후, 같은 해 2. 10. 이 사건 집합건물 비상대책위원회에 ‘긴급보강공사(그라우팅) 및 정밀계측용역에 대하여 직접 수행을 원할 경우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별도 의견이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이 준용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2. 2. 10.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계측진행과정 중 지하 2층 D5보의 균열이 급속히 진행되어 현재 2차 기준치(0.48mm)에 도달하였다며 시설물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변위가 더 빨리 진행되기 전에 긴급보강을 시행하라는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긴급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공사(용역)를 진행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55"></img> 아) 이후 피청구인은 2024. 3. 2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및 소유자들에게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긴급안전조치(행정대집행) 시행 비용인 금712,424,900원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호에 대하여 계산된 4,255,120원 [행정대집행 비용총액 712,424,900원 × 소유자 호별면적 비율{(전유분 40.24㎡ + 공용분 35.79㎡) ÷ 전체소유자 호별면적의 합계 약 12,729.527㎡}]을 부과하는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위 아)항의 비용납부명령이 반송되자, 2024. 5. 1. 재차 청구인에게 ○○○○호에 대하여 계산된 4,255,120원의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한편, 이 사건 처분서는 2024. 5. 1. 발송되어 같은 해 5. 4.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이 완료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사건의 경위도 파악하지 않은 채 행정대집행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집합건물 기둥 붕괴 원인은 옆건물과의 경계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콘크리트 외벽체를 시공하지 않아 지하수가 유입된 것이며, 옆건물쪽 지하 외벽이 조적벽체로 변경시공된 잘못이 있고, 피청구인이 건물건축 어려운 연약 지반에 별도의 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부실시공을 적발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책임임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지반침하의 조짐이 있음에도 단순 보수만을 반복한 책임이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승강기 공사로 인하여 지반 변형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고, 청구인은 기둥 붕괴에 관한 책임이 없고, 건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기에, 이 사건 집합건물 봉쇄로 인해 임대료 수입이 없어 비용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며, 이를 강요할 경우 경기불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은 준공 후 29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2020. 11. 5. 시설물안전법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로 지정되었고, 안전전문기관의 2021년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관리주체가 적절한 보수ㆍ보강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의 원인을 마두역 승강기 굴착공사나 인근 건축물 및 건축 인허가 과정 등의 원인을 추론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3층 기둥 균열이라는 중대한 결함으로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였고, 이 사건 집합건물 자치운영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선조치를 요청하였으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청구인을 포함한 관리자를 대신하여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였으며, 대집행에 따른 적정한 비용청구이기에 위법ㆍ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는지 여부, 건물 붕괴 위험의 원인이 별도로 있는 경우 청구인과 같은 건물 소유주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 등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지 않은 절차 위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주장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소유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절차 위반인지 아니면 이 사건의 궁극적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파악하지 않았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만,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합건물 자치운영회의 요구에 따라 선제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의 궁극적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반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를 파악하여야 할 절차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건물 붕괴 위험의 원인이 별도로 있는 경우 청구인과 같은 집합건물의 개별 소유주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는 관리자가 하여야 하고, 관리자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건축물 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주체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고,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이와 같은 경우에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을 살펴보면, 건물의 소유자는 긴급안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등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 붕괴 위험의 원인이 별도로 있다고 할지라도 건물의 소유자는 위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에 따른 「행정대집행법」상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더욱이 피청구인이 행한 긴급안전조치 후 행정대집행은 다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자치운영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 대집행의 비용을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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