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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소요비용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238 행정대집행소요비용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101-55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10-13 ○○빌딩 5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3.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호)이 부산항에 장기간 방치되어 타 선박의 입출항에 장애를 준다는 등의 이유로 위 ○○ 주식회사에 대하여 3회의 개선명령(2001. 3. 5, 2001. 7. 20. 및 2001. 10. 19.)을 발하였으나 위 ○○ 주식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호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2001. 10. 25.)된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2회(2002. 5. 6. 및 2002. 10. 24.)의 개선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도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뜻을 계고(2002. 11. 28.)한 후 2002. 12. 23. 대집행을 실시하고 2003. 1. 16. 청구인에게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방치선박 개선명령 등을 통지함으로써 행정청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1. 10. 25.에서야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호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기 때문에 최초 3차례의 개선명령은 위 ○○ 주식회사에 대하여 발송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은 위 ○○호에 대하여 개선명령이 발하여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호를 매입한 후 자체적인 필요에 의하여 예인업에 적합하도록 크레인을 수리하는 등 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호를 폐선으로 분류하여 인양ㆍ해철해 버린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4차 및 5차 개선명령도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상 송달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직접 수령치 못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계고(2002. 11. 28.)를 받은 이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체적으로 예인선을 임대하여 위 ○○호를 3차례에 걸쳐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위 ○○호 선수에 침몰한 다른 선박 때문에 예인에 실패하였고, 2002. 12. 24. 4차 예인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피청구인에 의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뒤였는 바, 피청구인의 행정대집행은 공유수면관리법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대집행계고를 통보한 지 30일도 안된 시점에 이루어졌고, 더구나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도 생략한 채 대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이 위 대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것인데, 비록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의 실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행정절차상의 잘못으로 청구인의 선박이 해체된 이상 청구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제33조(사정재결)제2항을 적용하여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청구인의 손실부분에 대한 구제방법의 한 방편으로 청구인이 대체어선을 취득하여 예인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선박(○○호)을 폐선으로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구비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객관적 판단기준(방치선박 대상점검표)에 근거해서 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호를 방치선박으로 분류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의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호를 조치함에 있어 예인선에 의한 예인료보다 약 10배나 비싼 해상크레인을 동원함으로써 과다한 대집행비용(486만 9,400원)을 청구인에게 부담시켰는 바, 위 대집행비용부과처분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호에 대한 행정대집행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처분은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로서 이에 대한 취소요구는 실익이 없으므로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 소유의 선박 ○○호는 이미 2000년도 하반기부터 동일 장소에 방치된 채 항내 오염의 원인이 되고 타 선박의 안전항해를 방해하며 항만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는 바, 이에 피청구인은 동 선박에 대해 5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음을 수차 경고하였고, 폐선의 방치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에 ○○호 선박 소유자를 고발조치 하였으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동 선박에 대한 개선의 뜻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이를 행한 것이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선박인 ○○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정대집행이 공유수면관리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집행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호는 부산항 항계 내인 봉래동 물양장에 계류 중인 선박으로서, 개항질서법에 의한 관리를 받게 되며 개항질서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고, 개선명령서 및 계고장에도 적용법규에 대한 고지가 있었으므로 대집행 실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호에 대한 인양 시도를 하였으나 주위 선박들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4차 예인도 시도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의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선박에 대한 예인이 곤란하였다면 먼저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선박 예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어야 하나, 피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자력으로 하려다 못했다는 주장은 동 선박에 대한 예인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청구인은 3차까지의 개선명령은 ○○호의 전 소유주에게 발송되어 이를 알지 못하였고, 4차 및 5차 개선명령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3차까지의 개선명령은 해당 선박에 대한 대물적 조치로서 ○○호에 대한 소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그에 따른 효력은 당연히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우편배달증명에 의하면 4차 개선명령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5차 개선명령은 동거자인 청구인의 조카 청구외 조○○이 수령하였으며, 계고장 또한 동거자인 청구외 박○○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들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행정대집행의 영장 발부 절차도 생략한 채 바로 대집행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영장통지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대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소유의 ○○호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의 개선명령 및 관할 해양경찰서에 고발에도 불구하고 동 선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선박 안에 노숙자가 거주하는 등 관리가 불가능하여 동 선박이 침몰하게 될 경우 인명 피해마저 발생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를 급박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며, 또한, 대집행 계고시 개항질서법에 근거하여 ○○호를 7일 이내에 인양ㆍ해철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통보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한 이후에 대집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폐선처리 업무 담당자의 개항질서단속 자격을 문제삼고 있으나, 개항질서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개항단속공무원의 자격요건에 보면 7급 이상의 행정직ㆍ선박직ㆍ통신직 또는 화공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 바, 분기마다 시행되는 방치폐선 일제 조사시에는 동 자격자와 함께 동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 선박의 인양 및 해체에 따른 비용내역은 청구외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의 용역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결코 청구인의 부담을 과도하게 지운 것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의 ○○호 해체 처리시 해상크레인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예인선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예인선에 의한 예인료보다 약 10배나 비싼 해상크레인을 동원함으로써 과다한 대집행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개항질서법 제26조,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선적증서, 폐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개선명령,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행정대집행 소요비용 청구, 이의제기, 회신문서, 확인서, 우편배달증명서, 원가조사보고서, 폐선박 제거요청문서, 민원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선박의 선적증서에 의하면, 선박번호는 "BSC - ○○"로, 선박의 종류는 "기선"으로, 선박의 명칭은 "○○호"로, 선적항은 "부산광역시"로, 총톤수는 "18톤"으로, 진수일은 "1982년 9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호는 1998. 1. 12. 청구외 ○○ 주식회사 소유였다가 2001. 10. 25. 청구인 소유로 변경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1. 3. 3. 자 부산항내 폐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의 환경관리담당 공무원외 5명이 2001. 2. 21.부터 2001. 2. 23.까지 3일간 장기간 운항하지 않고 계류중인 선박 또는 항내 전복ㆍ침몰 및 좌초된 후 처리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저해 및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선박을 조사한 결과, 방치폐선 5척과 청구외 ○○ 주식회사 소유의 ○○호를 포함한 장기계류선박 8척이 적발되어, 위 장기계류선박에 대하여는 개선조치 이행명령을 하기로 하고, 개선명령 미이행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1. 3. 5.(1차), 2001. 7. 20.(2차) 및 2001. 10. 19.(3차) 청구외 ○○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호)이 부산항내 장기간 운항하지 않고 계류하면서 선박에 당직자도 승선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선체 외관 불량에 따른 해양환경보전 저해, 여타 선박 통항지장 및 해양오염발생 우려 등 방치된 선박으로 인해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개항질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명령을 한다고 하면서, 각각 2001. 3. 24, 2001. 8. 10. 및 2001. 11. 3.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고발조치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1) 선명등 선박제원표시, 선체수리 및 외관정비 등 선박관리 철저 2)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선박은 조속히 폐선조치 3) 비상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적정수의 당직자 배치 4) 항만시설 사용허가 준수 (라) 피청구인은 2001. 12. 3. 청구외 부산해양경찰서장에 대하여 청구외 ○○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 ○○호가 ○○항 ○○동 선류장에 불법 방치되고 있어 항만 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환경오염 및 항만미관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하는 등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다고 통보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위 사실을 위 ○○ 주식회사에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1) 개항질서법 제42조(개선명령) 위반 : 위 ○○ 주식회사 소유의 ○○호가 ○○항내 장기간 운항하지 않고 계류하면서 선박관리도 하지 않아 운항이 불가능하고 노후상태로 방치되어 선체외관 불량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우려 및 항만미관 저해 등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상응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함. 2) 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금지행위)제3항 위반 : 위 ○○ 주식회사는 그간 피청구인의 경고조치에도 불응할 뿐만 아니라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 선박에 노숙자가 주야로 기거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 훼손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 3) 항만법 제27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제1항 위반 : 위 ○○ 주식회사는 ○○동 선류장에 계류하면서 현재까지 피청구인에게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계류하고 있음. (마) 청구외 부산해양경찰서장은 2002. 2. 9. 피청구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선류장에 무단 방치한 ○○호 고발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위 선박 소유자겸 선장 청구외 김◇◇를 항만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개항질서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다고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2. 5. 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선박(○○호)이 부산항내 장기간 운항하지 않고 계류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선체외관 불량에 따른 주변환경 저해와 여타 선박통항 장애, 해양오염 발생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어서, 개항질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차 내지 3차와 동일한 내용의 개선명령(4차)을 하면서, 2002. 5. 24.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개선명령 통지서는 2002. 5. 9.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2.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선박(○○호)이 부산항내 장기간 운항하지 않고 계류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선체외관 불량에 따른 주변환경 저해와 여타 선박통항 장애, 해양오염 발생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어서, 개항질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차 내지 4차와 동일한 내용의 개선명령(5차)을 하면서, 2002. 11. 15.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개선명령 통지서는 2002. 10. 26. 청구인의 조카 청구외 조○○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02. 11. 28. 청구인에게 통지한 계고장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선박 ○○호가 ○○항 ○○구 ○○동 선류장 전면 해상에 방치되고 있어,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이를 이동명령, 개선명령 및 제거명령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어 항만미관 훼손과 여타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동 선박을 방치할 경우 해양환경오염 및 항만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어 개항질서법 제26조,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니, 본 계고장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인양ㆍ해철등 제거조치하여 항만시설의 이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할 것임을 계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사단법인 ○○연구원에서 2002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원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선박 ○○호(18톤)의 해체처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는 501만479원(예인의 경우 500마력급 예인선 1대 3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음)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3.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선박이 ○○항 ○○동 ○○장 전면해상에 장기 방치되고 있어 청구인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선박을 개선하도록 지시 및 계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선상태로 방치됨에 따라 항만미관 저해는 물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등 항만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여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으로 2002. 12. 26. 위 선박을 인양ㆍ해체하여 제거 완료하였는 바, 이에 소요된 비용 486만9,400원[용역비(제거공사조사비) 44만원 + 인양ㆍ해체금액 442만9,400원]을 개항질서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니 2003. 2. 3.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심판청구기간 등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않았다. ※ 인양ㆍ해체비용(공사원가 × 계약금액/총원가금액) : 5,010,479원 × 59,954,000원 / 67,819,193원 ≒ 4,429,400원 (카) 청구인이 2003. 2. 6.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선박 ○○호를 부산항내 물량장에 장기계류 시킨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의 5차 개선명령을 접수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예인을 시도하였음에도 그 당시 주위에 20여척의 타 선박들이 정박 중이고 ○○호 선수 쪽에는 침몰선 1척이 방치되어 있어 예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외 □□ 주식회사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보낸 문의 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피청구인이 2002. 12. 26. 행정대집행으로 ○○호를 인양ㆍ해체하여 제거 완료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유감이며, 아직도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승낙도 없이 해체ㆍ제거해 버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더구나 행정대집행 소요비용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하니 너무 억울하여 납부할 수가 없으니, 피청구인이 ○○호를 인양에서부터 해체처리까지 조치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조속히 통지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이 2003. 2. 11.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한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차 개선명령 이후 5차에 걸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행정대집행 계고 이후 지정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 선박을 방치할 경우 해양환경오염 및 항만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어 개항질서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인양ㆍ해체과정에 대하여는, 인양일시는 "2002. 12. 23."로, 해체일시는 "2002. 12. 24.부터 2002. 12. 25.까지"로, 해체장소는 "부산광역시 ○○구 ○○동 489-18번지 소재 ○○기업"으로, 해체업체는 "□□개발공사"로, 고철처리내용(고철가격, 업체등)은 "96만 7,920원(행정대집행 비용에서 상계처리)"으로, 선박엔진처리결과는 "고철처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외 강○○(행정대집행 대상 선박을 인양ㆍ해철한 업체에 소속된 자)의 2002년 12월 일자 불상경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강병일이 2002. 12. 23. 09:00경 ○○호 등의 선박을 예인하기 위하여 부산항 ○○구 ○○동 물량장에 도착하니 주위에서 ○○호에 부랑인이 거주한다 하여 ○○호 안을 살펴보니 세면도구, 취사도구, 이불, 옷가지 등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흔적이 발견되었고, 침몰된 다른 선박(△△호)을 인양하기 위해 ○○호를 다른 곳으로 예인하였더니 부랑인이 나타나 자기 집을 가져갔다며 작업을 방해하기에 달래어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외 조○○의 2003. 4. 10.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조○○는 ○○철공소 소속의 선박 □□호 선장으로서,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호를 수리하기 위하여 2002. 12. 10, 2002. 12. 15. 및 2002. 12. 20. 각각 3차례에 걸쳐 ○○항 ○○동 ○○장 구석에 정박 중인 위 ○○호의 예인을 위해 출동하였으나, 주위에 많은 선박들이 정박해 있고 ○○호 선수 앞에는 침몰선이 방치되어 있어 위 ○○철공소 작업선으로서는 ○○호 예인작업이 불가능하여 예인을 포기한 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 청구외 □□ 주식회사에서 2002. 12.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호 이동명령에 관하여 문의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선명령 통지서를 수령한 후 ○○철공소 소속의 선박으로 ○○호를 예인하여 수리를 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위 ○○호 선수 쪽에 침몰선이 1척 있고 주위에 20여 척의 여타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어 예인이 불가능하던 차에, 2002. 12. 24. 또 다시 예인 준비를 하였으나 위 ○○호가 보이지 아니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문의하여 보니, 2002. 12. 20.경 해상크레인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피청구인이 그렇게 한 것인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너)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01. 8. 1. 피청구인에 대하여 ○○호(당시 소유주는 청구외 ○○ 주식회사)가 부산광역시 ○○구 ○○동 ○○볼링장 앞 해상(물양장)에 방치폐선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에 의하여 조치하여 주도록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더) 청구외 윤○○의 2001. 5. 14.자 민원문서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구 ○○동 ○○볼링장 뒤편 해안에 있는 노후 폐선박에 노숙자들이 주야로 거처하며 숙박하고 있어 태풍이 오면 사고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이○○이 2002. 5. 24.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인터넷 민원에 의하면, ○○항 내외의 바닥에 가라앉은 폐선박이 많아 안전을 위협하고 오염문제, 미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라고 되어 있다. (2) (가)이 건 청구는 행정대집행처분의 취소(청구취지 1)와 대집행비용부과처분의 취소(청구취지 2)를 구하는 것이며, 위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적격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대집행계고 처분(2002. 11. 28.)을 한 후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2002. 12. 23. ~ 2002. 12. 26.)을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행정대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행정대집행비용부과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항질서법 제41조,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구비한 행정직ㆍ선박직ㆍ통신직 또는 화공직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확인결과 개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 기타 관계인에게 장해물등의 제거, 선박의 이동 등 개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개항의 항계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ㆍ침몰물등의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 및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제거에 쓰여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고, 의무자가 위 계고를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위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실태조사(2001. 2. 21. ~ 2001. 2. 23.) 결과 ○○호를 장기계류선박으로 분류하고 5차례(그중 3회는 ○○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 주식회사에게 한 것이나, 청구인에게 직접 한 것도 2회로 인정된다)에 걸쳐 개선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대집행 처분시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은 2002.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위 선박을 인양ㆍ해철등 제거조치 하도록 계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소유 선박에 부랑인이 거주하여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위험이 절박하여 위 선박의 급속한 철거가 필요했던 점, 피청구인이 위 선박이 폐선상태로 방치되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등 항만운영상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02. 12. 23.부터 2002. 12. 26.까지의 기간 동안 위 선박을 인양ㆍ해체(행정대집행)하고 그 소요비용을 부과하였으며, 위 소요비용의 부과근거가 된 청구외 사단법인 ○○연구원의 원가조사보고서(공사비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예인작업은 500마력급 예인선 1대(30만원 상당)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대집행비용이 과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대집행비용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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