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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대집행 영장 통보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 000번지 임야에 위치한 노점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00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구간 내에 위치한 불법공작물인 해당 노점을 자진 철거할 것을 노점의 소유자인 청구 외 000 및 운영자인 이 사건 청구인에게 3차례에 걸쳐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자 청구 외 000 및 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 계고하고,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다. 2.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행정심판법 제13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영수증, 불법행위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1~3차), 행정대집행 계고, 행정대집행 추진계획, 영장 발부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 00구 00동 000번지는 1996. 4. 18. 소유자 국, 관리자 산림청으로 보존 등기된 상태이다. 나. 청구 외 000은 위 토지 지상에 매점 용도의 공작물을 소유한 자이고, 청구인은 위 공작물을 점유하여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 다. 피청구인이 2018. 3. 6.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위 매점의 철거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소유자인 청구 외 000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 외 000에게 전화하여 매점 철거를 요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3. 15. 청구 외 000에게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18. 3. 23. 청구 외 000, 청구인의 방문으로 면담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3. 26. 및 4. 15. 청구 외 000 및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각 2차, 3차)서를 발송하였는데, 3차 발송분은 반송되었고 연락이 불가하여 2018. 5. 14. 000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방문 교부송달(000의 아들에게 교부, 수령 사실은 확인했으나 서명은 거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6. 7. 청구 외 000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수령거부로 송달 못함)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호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대집행의 절차를 정한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을, 그리고 제2항은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음을, 제2항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4)「행정심판법」제13조는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음을,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집행대상 공작물과 이에 비치된 모든 물품에 대해 2014. 4. 29. 청구 외 000의 남편인 000으로부터 양도받았으므로 해당 공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은 청구인에게 있고 피청구인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 외 000을 당사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과 청구 외 000, 피청구인 사이의 그동안의 교섭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청구 외 000이 소유자인 사실, 청구인은 매점을 점유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2014. 4월경 000의 남편 000으로부터 이 사건 매점의 소유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영수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000에게 대집행영장의 통지를 문서로써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대집행영장의 사진을 000의 핸드폰으로 송신한 사실이 있다. 이상의 사실을 기초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과 대집행의 영장 통지 처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이 사건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은 청구 외 000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매점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자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 외 000으로부터 이 사건 매점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대집행의 영장 통지 처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행정대집행영장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판례는 ‘행정대집행영장의 통지’를 처분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이 행정대집행영장의 통지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 외 000에게 대집행영장을 문서로써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 외 000에게 위 대집행영장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송신하였다고 하나 청구 외 000이 위 사진을 수신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집행영장 통지의 효력발생시기는 위 대집행의 영장이 상대방에게 통지된 시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집행의 영장은 청구 외 000에게 통지되지 않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처분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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