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영장통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8726 재결일자 2009. 05.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한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3. 16.까지 청구인의 지장물을 철거(이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거(이전)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수용의 효과로서 피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인도의무 외에 적극적으로 토지상의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지장물을 철거할 의무가 아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인도의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대집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22호로 승인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충청북도 ○○군 ○○면 ○○리 1**-1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했던 자로서, 피청구인이 2009. 2. 16. 청구인과 그의 딸인 임??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가옥과 지장물 등에 대하여 자진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거주지를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다른 거주지로 이전을 하였으나 임??과 그의 남편인 장??은 위 기간 내에 자진퇴거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9. 3. 18. 행정대집행 실시를 위한 영장을 청구인과 임??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실적인 가격과는 동떨어진 가격으로 보상할 것을 제시하고 수용재결을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안내했음에도 한 푼도 더 받지 못하게 된 현실에서, 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수용의 개시일까지 청구인의 지장물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친 계고처분과 안내에도 이전하지 않은 점, 특히 청구인인 윤○○은 이미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위 주거지에 권리가 없는 청구인의 자녀인 임?? 내외가 이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유가 없는 점,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막대한 공사비용의 손해가 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8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용재결서, 보상금 지급 영수증, 지장물건조사서, 자진이전 촉구 안내문, 행정대집행 계고장, 대집행 영장, 보상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0. 17. 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22호로 이 사건 사업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에 편입되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1. 24.자 재결서에 의하면, 손실보상금은 “2억 2,548만 8,490원”으로, 수용의 개시일은 “2008. 3. 13.”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의재결은 2008. 4. 24. 기각결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2억 2,548만 8,49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9. 2. 16. 청구인과 그의 딸 임??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가옥과 지장물 등에 대하여 자진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거주지를 이전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거주지로 이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녀인 임??과 그의 남편이 위 기간 내에 자진퇴거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9. 3. 18. 행정대집행 실시를 위한 영장을 청구인과 임??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통보한 행정대집행 영장에 의하면, 대집행 일시는 2009. 3. 31.(10:00~18:00)이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상금액은 2천 500만원으로 추후 실비를 청구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제89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으로서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주택공사법」 제9조제2항제7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3. 16.까지 청구인의 지장물을 철거(이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거(이전)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수용의 효과로서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규정이 피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인도의무 외에 적극적으로 토지상의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지장물을 철거할 의무가 아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인도의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대집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③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1.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는 때 ②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5조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89조 (대집행)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주택공사법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 사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1.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157 판결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창원지방법원 1999. 6.06. 선고 99구1660 판결 : 확정【대집행취소】 토지수용법 제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의 효과로서 피수용자는 기업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위 규정이 피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인도의무 외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토지상의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수용된 토지 등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원고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의 이러한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위 의무의 강제적 실현은 대집행의 방법이 아닌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에게 주택과 돈사의 철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대집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4897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 12. 21.까지 청구인의 토지 및 그 지장물(가옥, 카센터)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수용의 효과로서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위 규정이 피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인도의무 외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토지상의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토지 및 그 지장물(가옥, 카센터)을 철거할 의무가 아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인도의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대집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14389 계고처분 취소청구도 동일한 이유로 인용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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