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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대집행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호(선박번호 SGB-@@@@@@)(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가 「항만법」 제3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11., 2019. 1. 24., 2019. 2. 8., 2019. 2. 22. 4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이동을 명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이동을 명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 3., 2020. 1. 21., 2020. 2. 7. 행정대집행 계고 1차, 2차(이하 ‘이 사건 계고’이라 한다), 3차를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시설물이 초기에 불법 점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조치를 당하였고 이에 선박으로 등록하여 항만에 계류하기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행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주변 사람들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특정 민원인의 요구에만 반응하여 절차대로의 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며 고발조치에만 집중하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하고,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이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고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요구하거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직접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만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당사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목적을 ‘피청구인이 2020. 1. 21.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계고를 취소한다’라는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2020. 1. 3.자 1차 계고처분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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