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37 행정대집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887-3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경기도 ○○시 ○○구 ○○동 및 △△동 일원에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지구내 ○○빌라 1동 101호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을 포함한 위 빌라의 미이주 잔여세대에 대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자진 이전할 것과 이전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할 것을 2003. 9. 29.부터 2003. 11. 5.까지 3회에 걸쳐 계고한 후 2003. 11. 17. 동 빌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대집행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옥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행하면서 위 증표제시의무를 위반하였던 점, 피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이 90% 정도 이사한 상태였고, 나머지 이삿짐 부분에 대하여는 건물 밖으로 운반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전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착공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지구 밖으로 자진 이전하여 줄 것과 이전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할 것을 안내 및 계고하였으나 이주하지 아니하다가 2003. 11. 16. 청구인이 자진 이전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건풍빌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행한 2003. 11. 17. 청구인은 이미 90% 이상의 이삿짐을 반출한 상태였고, 나머지 이삿짐 부분에 대하여는 건물 밖으로 운반해 줄 것을 피청구인과 전화통화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단전단수 통보서, 청구인의 반출이삿짐 촬영 사진, 민원 게시판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경기도 고양시 ○○구 ○○동 및 △△동 일원에 2000. 10. 25.부터 2006. 12. 31.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한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9. 7. 31. 위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42호)하고, 2000. 10. 25. 개발계획승인을 고시(경기도고시 제2000-248호)한 후 2001. 5. 3.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고시(경기도고시 제2001-2032호)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경기도 ○○시 ○○구 ○○동 318번지 ○○빌라 1동 101호에 1998년 10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세입자로서 거주하던 자이며, 피청구인은 2003년 3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위 청구인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착공을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위 ○○빌라의 거주자들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지구 밖으로 자진 이전하여 줄 것과 이전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할 것을 2003. 9. 29, 2003. 10. 10. 및 2003. 11. 5. 각각 계고하고, 2003. 11. 17. 동 빌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대집행할 것을 계고한 후 2003. 11. 17.자로 그 사실행위로서의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이미 완료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이 건 행정대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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