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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대집행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폐쇄하여 피청구인이 세 차례에 걸쳐 불법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두 차례 계고처분 및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를 하고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2번지(이하‘이 사건 부지’라 한다) 소유자로 위 부지에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폐쇄한 바, 이에 피청구인은 세 차례에 걸쳐 위 불법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두 차례 계고처분 및 2013. 10. 21.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하고, 2013. 10. 30.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지에 지상건물을 신축하였다. 당시 청구인의 신축건물 앞을 지나는 국가소유인 ○○리 ○○○도로가 지적도 상으로만 존재할 뿐 주민들이 무단 점유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도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이 사건 부지 중 약 20㎡를 현황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하여 건물 신축을 완료하였다. 위 도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출입구 및 통행로 정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래 인근 유원지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경우 둑 아랫길로 조성된 도로를 이용해왔으나 청구 외 ‘○○○○’에서 이 길을 막아 식탁 등을 진열하여 야외 접객실을 만드는 바람에 모든 차량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여 유원지로 진입하게 되었다. 게다가 유원지를 관리하는 업자들과 주변 신축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 대형 차량들을 이 사건 도로로 통과시킨 결과 그 진동과 충격 등으로 청구인의 주택에 수십 군데 균열이 생겼다. 2) 청구인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행위 자체는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하나, 위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게 된 원인을 보면, 당초 마을을 우회하여 ○○면 ○○리 ○○○-1 하천을 따라 차량들이 통행하는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인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제3자가 무단으로 도로를 폐쇄하고 천막으로 가려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건물이 인접해있는 도로로 차량들이 우회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통행하는 차량들의 진동으로 청구인의 소유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건물이 붕괴되기 일보직전이어서 부득이하게 자구책의 일환으로 소형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된 공간에 돌과 말뚝을 박아 대형차량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위와 같이 무단으로 도로를 폐쇄하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원상회복 요구는 하지 않고, 건물의 붕괴를 막고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소유 대지 일부 도로로 포함된 곳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작은 말뚝을 박고 돌덩이를 갖다 놓았다고 이 사건 처분 내지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기 차량들이 통행하던 도로를 불법으로 막고 있는 사람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여 원래대로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행정심판 중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로 얻거나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만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은 대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이 사건 부지 상의 불법시설물이 철거된 상태이고, 대집행 영장에 대집행비용을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밝히고 있어, 향후 청구인에게 대집행에 따른 비용이 청구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얻거나 회복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원상복구 명령서, 대집행 계고서, 대집행 영장통지서, 행정대집행 결과보고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로 위 부지에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폐쇄한 바, 이에 피청구인은 세 차례에 걸쳐 위 불법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두 차례 계고처분 및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하고, 2013. 10. 30.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무단으로 도로를 폐쇄하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부지 일부 도로로 포함된 곳에 구조물을 설치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164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하여 이미 2013. 10 .30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 실행완료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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