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64 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강원도 ○○군 ○○읍 ○○리 944-2 피청구인 철도청영주지역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강원군 ○○군 ○○읍 ○○리 44-2, 산1-10, 산 1-18번지 행정재산(철도용지)중 2,630㎡(이하 "이 건 용지"라 한다)를 식당ㆍ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2003. 8. 5. 이 건 용지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03. 10. 5.까지 이 건 용지내의 건축물 등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처분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피청구인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은 당연하나,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유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소유물을 정당한 보상도 없이 강제 철거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 보호의 이유에서 인정할 수 없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는 국유지는 쓰레기하치장으로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역사무소의 직원이 쓰레기 방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745만원을 들여 장비를 동원하여 그 쓰레기를 치운 후에 ○○역사무소 직원의 승낙하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 등의 사전 승낙하에 건축한 건축물중 일부에 대하여 불법건축물을 이유로 영월지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등이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으며, 건물소유권의 보존등기도 할 수 없도록 불이익처분을 하고 있다. 라. 청구인 건물과 같은 국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청구외 김○○의 건물 등은 행정제재 등을 받았으나, 바로 옆에 위치한 청구외 김○○은 국유지 임대기간이 경과하여도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받지 아니하여 불공평하다. 마. 피청구인이 철도변전소를 정○○의 시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전하기로 □□군과 협의하고서 청구인 등에게 건물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한 바 있으나, 2002. 12. 31.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당연히 청구인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는 종료된 것이며, 허가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은 당연히 원상태로 국유재산을 복구하여야 하며, 허가서에도 청구인이 토지사용 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등 일체의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새로 건축물을 축조함에 따라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인을 ○○읍사무소로 하여 서류하자로 반려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년도 국유재산 사용료(207만원 상당)를 아직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의 시정조치 등도 거부한 바 있으며, 국유재산은 사권설정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다. 청구외 김○○은 ○○읍시가지 정비사업에 편입되어 □□군에 매각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공사시작시에는 철거될 것이고, 현재 피청구인과 □□군 사이에 협약에 의하여 고한전철구분소(변전소) 이설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피청구인이 허가기간이 끝나 원상반환하여야 할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용지에 대하여 고한전철구분소 이설용지로써 행정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원상반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4조,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5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서, 불법건축물 시정조치 공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만료 및 원상반환 알림 공문, 태백선 고한보조구분소 이설계획알림 공문, 행정대집행통보문서, 가설건축물신고필증, 벌금 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용지(행정재산, 지목: 철도용지)를 2000. 1. 15.부터 2002. 12. 31.까지 사용료 200만원으로 하여 식당부지 및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피청구인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할 경우를 위하여 피청구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원상반환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부대조건을 붙이는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하였다. (나) 강원도 ○○군 ○○읍장이 2001.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용지상에 콘테이너 구조로 면적 56㎡에 가설 건축물을 축조한다는 신고를 수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1. 8. 1, 2001. 8. 20, 2002. 1. 8. 청구인이 시설물 설치 신고를 한 것보다 초과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자진철거를 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에서 2001.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용지상에 63.4㎡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하였으며, ○○읍장이 2002. 12. 12.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70만 4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철도청의 2003. 3. 13.자 ○○군 고한시가지 정비사업 관련 ○○선 고한보조구분소 이설계획에 의하면, 2003. 8.부터 부지선정을 하고 공사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2002. 11. 9, 2003. 1. 7. 청구인에게 □□군에서 추진하는 고한시가지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 건 용지를 계속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 12. 31.이후에 신속하게 원상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8. 6. 청구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명령을 불응하고 무단으로 시설물을 보강하였으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3. 10. 5.까지 이 건 용지의 가설건축물 등 지장물을 완전 철거후 반환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24조ㆍ제52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ㆍ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집행의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전인 2002. 12. 31.에 청구인의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종료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새로운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이 건 용지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한의 도래로 당연히 실효한 것인 점, 청구인은 사용ㆍ수익허가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건 용지내에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여러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이 건 용지내에 태백선 고한보조구분소 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청구인 시설물의 철거가 급박하여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계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사유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의 손실보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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