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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대집행통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64 행정대집행통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북도 ○○군 ○○면 ○○리 277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30. 및 2001. 1. 9. 2회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전라북도 ○○군 소재 △△다목적댐의 수몰예정지역내에 있는 청구인의 지장물을 자진철거하라는 계고통지를 받고도 자진철거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9.부터 담수가 시작되어 수몰에 따른 인명ㆍ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01. 2. 20. 청구인에게 지장물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영장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목댐의 수몰지구내에 있는 청구인의 지장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진철거하라는 통지는 받았으나 행정대집행계고서를 송달받은 바가 없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댐보상사업소에서 책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몰보상금에 대한 심의결과가 나와 보상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지장물을 이전할 계획인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다목적댐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물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에 의하여 2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출된 평균금액에 대하여 1999. 9. 13. 청구인에게 협의요청을 한 바 있고, 청구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자인 ★★공사 사장이 2000. 6. 10.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00. 11. 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이루어졌으며 그후 2000. 12. 15. 보상금액의 공탁이 완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자진철거통지는 받았으나 행정대집행계고서는 송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전라북도 △△다목적댐 지원사업소에서 2000. 12. 30. 1차로 계고통지를 하였고, 2001. 1. 9. 2차로 행정대집행대상자 및 계고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1. 5. 및 2001. 1. 11. 계고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지장물건에 대한 △△다목적댐 수몰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이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법 제76조의 규정(처분효력의 부정지)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수목지역내 청구인의 보상물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을 거쳤고 보상금의 공탁이 완료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진철거를 위하여 계고통지를 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철거를 위한 대집행은 불가피하며, 한편 △△다목적댐의 담수가 2000. 11. 9.부터 시작되어 동 지역에 대한 수몰이 임박하여 부득이 철거를 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및 제7조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3조, 제73조, 제76조 및 제7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공고, △△다목적댐 실시계획승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탁서, 행정대집행계고통보공문 및 계고서, 행정대집행통보공문 및 대집행영장, 우편물배달증명서, 행정대집행유보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장관(현재의 건설교통부장관)은 1991. 11. 16. 금강수계 지역인 전라북도 ○○군 ○○면 ○○리에 1992년부터 1997년까지 3,553억2,800백만원의 건설비용을 들여 높이 69m, 길이 496m의 △△다목적댐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하였으며, 1992. 12. 26. △△다목적댐건설사업 실시계획(시행자 : ★★공사 사장)을 승인ㆍ고시하였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11. 16. 전라북도 ○○군 ○○면 ○○리 8번지에 소재한 농업용관정 1식 등 청구인의 지장물 64건을 포함하여 수자원개발사업(△△다목적댐건설사업, 24차)에 편입되는 물건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동 물건을 이전하게 하고 손실보상금은 14억4,863만3,490원으로 하며, 동 사업의 공익성ㆍ시급성을 감안하여 수용시기를 2000. 12. 28.로 한다고 재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다목적댐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14. 동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7,916만2,850원을 전주지방법원에 공탁(공탁물관리자 : ○○은행 전주지점)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다목적댐의 담수가 2000. 11. 9.부터 시작됨에 따라 수몰지역내 지장물건의 미철거로 인한 담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000. 1. 8.까지 지장물건을 자진철거하라고 2000. 12. 30. 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통보를 하고 계고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1. 1. 5.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수몰지역내 지장물건을 2000. 1. 16.까지 자진철거하라고 2001. 1. 9. 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최종통보를 하고 계고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1. 1. 11. 이를 수령하였다. (바) 청구인이 위 계고처분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1 2. 20. 청구인의 지장물에 대하여 2001. 3. 5. 10:00~17:00 철거를 위한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의 행정대집행영장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다목적댐의 수몰지역내에 있는 청구인의 지장물의 철거를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30. 및 2001. 1. 9. 2회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통보를 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이 2001. 1. 5. 및 2001. 1. 11. 위 통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계고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다목적댐의 담수가 2000. 11. 9.부터 시작되어서 수몰이 임박함에 따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이 불가피한 점, 토지수용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다른 절차에 의하여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다목적댐의 수몰지역안에 있는 청구인의 지장물에 대한 철거 또는 이전의무를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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