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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사시험실시이행청구

요지

사 건 06-00752 행정사시험실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64-4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83-3 ○○빌딩 403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6.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구 「행정서사법」(1963.3.5 법률 제1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행정서사시험을 규정하였고, 현행 「행정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피청구인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행정사시험을 실시한 바가 없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시험을 약 45년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하고, 현행 퇴직 공무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역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국민의 지식수준이 향상되고 행정기관의 민원편의 시책의 확대 시행 등으로 행정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을 사실상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행정사시험 미실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행정사법」 제1조에 의하면, 동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시험전부면제대상자의 수 및 행정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수 등 관할구역내의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시험실시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사의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일반 국민이 행정관련 사무를 하면서 행정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사가 되기를 원하는 각각의 국민에게 행정사 시험의 실시를 청구할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사시험을 실시해 달라는 신청 자체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거부처분이나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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