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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행정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5. 청구인에게 행정사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무원 3명을 채용하여 등록하였으나 동 사무원들의 수입이 적어 월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들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청구인과 같이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집행유예를 받았고,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정식재판이 각하되었는바, 청구인도 정식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너무 과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사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3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협조의뢰(행정사 자격취소 대상자 통보), 청문실시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A지방경찰청은 2020. 2.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행정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혐의로 2018. 6. 5. A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2020. 6. 1. 청문을 실시한 후 2020. 6.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사법」 제10조,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등은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사법령에 행정사가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혐의로 2018. 6. 5. A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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