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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5.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용한 사무원 J 등 3명에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하도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 「행정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4. 1.부터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였고, 2008년경부터 사무원들을 고용하여 차량등록사무소를 출입하도록 하였는데, 2013년경 「행정사법」이 개정되어 자격증 대여해 줄 경우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무겁다 할 수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사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30조, 제3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주지방법원 약식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처분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주시장은 2022. 3. 23. 피청구인에게 ○○지방법원의 2022. *. **.자 약식명령을 첨부하여 「행정사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는데, 위 약식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처분: 청구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 범죄사실 주요 내용 - 청구인은 ○○시 □□구 @@로 *6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J, H, P는 위 행정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위장하여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들이다. - 청구인은 J, H, P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월 10만원 상당을 받고, 행정사 신고확인증(자격)을 대차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 청구인은 J, H에게 2008. 6. 4.부터 2021년 7월경까지, P에게 2021. 2. 9.부터 2021년 7월경까지 불특정 고객의 차량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해 주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2. 4.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고, 정해진 청문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749"> </img> 다. 청구인에 대한 청문은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2. 5. 4.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되었다. - 다 음 - ○ 의견서 - 각 행정사 및 사무원들에 대해 청주시청의 고발조치와 경찰조사 결과 불송치(각하) 처분을 받은 후 사무원들을 모두 퇴사 조치를 하였고, 현재는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무원들에게 자동차등록업무로 민원을 야기하게 만든 부분에 있어 자격증을 대여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일로 자격증을 취소시킨다 하여도 할 말은 없겠으나 본인에게는 軍에서 퇴직한 후 바로 행정사 일을 하여 왔기에 현재 자격증이 취소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 청구인이 오랫동안 사무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사무원들은 고용하지 않을 것이며, 자격증 취소처분은 엄청난 형벌이므로 부디 감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등은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제1항제2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방법원의 2022. *. **.자 약식명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 J, H, P가 행정사 업무를 하도록 사무원으로 위장하여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행정사 업무인 차량등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월별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행정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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