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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로 2018. 6. 5.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20. 6. 5. 청구인에게 행정사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면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을 것인데 1일을 도과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각하되었는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사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30조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점,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형의 종류나 경중에 관계없이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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