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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심판각하재결재심판청구

요지

사 건 04-00169 행정심판각하재결재심판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96 ○○아파트 226동 24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을 취소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적법하게 감독하고 공동주택관리업체의 등록을 말소처분하라는 청구취지의 행정심판을 2003. 7. 7. 제기하자,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 12. 3. 각하로 재결하였는 바, 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과정에 뒤늦게 제출하여 거증자료로 인정받지 못한 판결문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위 각하재결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3. 12. 1. 이 건 재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7. 13.부터 경기도 ○○시 ○○구 ○○동 96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자였는데, 동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김○○ 등 7인)가 청구인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회장직무정지가처분결정이 되었고,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김△△ 변호사)는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음에도 임의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다음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직무가 정지되어 있던 청구인을 입주자대표회장에서 해임시키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이는 단체의 근간인 회장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이는 위 가처분결정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사항으로 직무대행자의 권한 밖의 행위이며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김□□(김○○의 직계존속)은 적법한 대표가 될 수 없다. 나. 또한 단지내 관리규약상 하나의 전유부분에 하나의 의결권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처분신청을 한 김○○의 직계존속인 김□□이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참여한 행위는 1세대에서 2개의 권리를 행사한 행위로서 위 김□□의 회장선출은 절차상 또는 자격상 하자가 있고, 따라서 자격 없는 회장이 사위에 의한 계약행위를 통하여 체결한 단지위탁관리계약으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중시킨 행위를 한 위탁관리업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연하여 부득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동 사건이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현 입주자대표회장인 김□□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김□□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결되었고, 동 판결문 교부의 지연으로 행정심판 심리종결전에 인정받지 못하고 각하결정이 이루졌는 바 위 판결문을 기초로 동 사건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민원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각하결정된 바 있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적법한 감독권의 이행과 공동주택관리업체의 등록을 말소처분하라는 청구취지의 행정심판을 2003. 7. 7. 제기하였다. (나) 위 청구사건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2003. 10.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청구인이 2003. 5. 20. 등 수 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다)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2. 3. 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 대표자 회장자격으로 청구인 등(피고)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3. 10. 24. 위 김□□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판결문의 교부지연으로 행정심판의 심리가 종결된 시점 이후에 제출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판결문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위 각하재결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3. 12. 1. 이 건 재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미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이 2003. 12. 3. 각하로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재심판청구의 금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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